<와글와글넷세상> 서울시 ‘빗물세’ 추진 논란

빗물세는 구름에게 가서 걷어라?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서울시가 최근 ‘독일식 빗물세’ 추진을 공론화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도 끝없는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도입할 빗물세는 불투수(빗물이 스며들지 않음) 면적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제도. 침수방지와 수방시설을 늘리기 위한 세목이라고는 하지만 날로 늘어나는 세금에 성난 민심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는 시민들을 위하는 목적으로 서울시가 빗물세 도입 추진을 공론화 하면서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과 지역 불투수 면적에 따른 빗물 처리 요금을 추가 부과하는 독일식 빗물세를 정식 도입 검토 중에 있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독일에서 새로 도입한 세목으로 불투수 면적 1㎡당 연간 2850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보통 콘크리트, 아스팔트, 건물 지붕 등을 불투수 면적으로 계산하고 빗물을 땅속으로 흡수하는 투수 면적이 크거나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이 있으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낸다.

시민에 책임 떠넘겨

온오프라인으로 빗물세 논란이 가중되자 서울시 관계자는 “하수관 확장과 빗물펌프장을 신·증설하면서 침수 피해를 줄이려 했지만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가 늘면서 한계에 도달했다”며 설득하고 나섰다. 이어 시 관계자는 “잇단 집중호우로 인해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며 “세금을 통해 수방시설과 시민들이 빗물을 하수도로 바로 흘려보내지 않고 지하로 투수시키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서울시에서 디자인도시 프로젝트를 포함한 각종 난개발로 도심을 집중 개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공사 후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나”라는 입장이다.


장기적 불황에 갑자기 도입된 세목도 문제였다. 선진국형 세금제도라는 명목하에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채 무작정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반면 이 기회에 물 관리의 시급성을 알리자는 주장을 외치는 이들도 있어 찬반양론이 심화되고 있다.  

아이디 jismd***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국민혈세로 월급 받아가면서 이 정도 생각밖에 못하시는지…. 장기 불황에 숨 쉴 틈 없이 살아가는 국민한테 빗물세까지 내라니 말도 안 된다. 늘어나는 세금과 함께 늘어나는 변명은 이제 지겹다”며 허탈한 심경을 전했다.

아이디 rlaw***도 트위터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빗물세 정책은 정말 아무도 내놓지 못했던 인구분산 정책이다. 신도시건설? 기관이전? 어떠한 인구분산 정책보다 효과적인 게 빗물세일 것이다. 세금을 받아서 인구분산 정책을 펼치시는 시장님 존경합니다”라며 난데없는 세금정책에 서울시의 인구분산을 짜깁기하며 비꼬았다.

아이디 gksud***는 “지금까지 세금 가져가서 도시 개발한답시고 땅 파고 도로 뜯었으면 됐지 이제 와서 빗물 처리비용까지 내라니요. 그 많음 세금 걷어다 수방시설 안 만들고 뭐했습니까? 청사 리모델링에만 쏟아 부었나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빗물 투수층 따라 수도요금 내라
“국민이 봉이냐” vs “물 관리 시급”

아이디 박**는 한 포털사이트 댓글에 “담뱃값과 매년 올라가는 교통비 등 내는 세금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시민의식을 높이려 빗물세를 도입한다고? 변명 같지 않은 변명 늘어놓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며 비난했다.

아이디 wogm***는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이 무리한 정책이었다는 증거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 무상급식·보육비 죄다 바닥난 거 아닌가. 실패한 정책 숨기려 급하게 마련한 세금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박 시장이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아이디 김**는 “다음엔 호흡으로 서울의 산소가 줄어드니 체중 당 산소세, 많이 걸어서 서울의 보도블럭 닳아 없어지니 워킹세, 높은 아파트에 사니까 고층세, 단독에 사는 사람은 낮은 집에 사니까 저층세. 세수 확보는 문제없네”라고 갖다 붙이는 세목에 대해 비꼬았다.

아이디  tlsx***는 “무상급식·보육비·학비 들먹이면서 서민에게 부담 안줄 거라더니… 그럼 그렇지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나? 있는 세금 더 올리고 없는 세금 만들어 국민 돈 뜯는 거지… 선진국 행세하려다 가랑이 찢어진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무상 정책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디 김**는 “사실 우리나라 물 관리는 매우 열악하다. 인프라도 열악하고 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결여돼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알아서 빗물을 처리해 줬지만 이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다. 물이 무한자원일 거라는 보장은 없다”며 반박했다.

아이디 공***도 “세금과는 상관없이 빗물의 저장과 관리의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빗물을 저장하는 빗물저장고 설치를 각 건물이 분담하면 일시의 폭우에 저항성을 충분히 갖게 되는 것이다. 빗물세가 그 방법 중 하나라고 한다면 꼭 반대할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아이디 kimseong***는 “어차피 빗물세 도입하든 안하든 수해복구비용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다.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홍수난거 수해복구비용 국민 돈으로 때운 것이다. 몽땅 걷어서 남으면 엉뚱한 곳에 쓰던 시 예산을 피해가 발생하면 걷고, 발생 안하면 안 걷겠다는 합리적이고 친서민적인 아이디어인데 무작정 ‘빗물세’. ‘비 오면 세금 내야 된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정말 구제불능이다”라며 반대 측을 비판했다.

서울시의 빗물세가 정식으로 도입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혈세임에 틀림없다. 이에 빗물세 도입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추진보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새로운 정책으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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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