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5주년 특집> '절대강자는 없다' 대기업 서열 전쟁 막전막후

'오르락내리락' 피 튀는 승강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해왔다.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을 공개하는 것이다. 여기에 포함됐다는 건 ‘대기업’으로 분류됐음을 의미한다. 회사가 양적 성장을 거듭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은 재벌에 의한 시장경쟁 저해를 막기 위해 1987년 첫 도입됐다. 초창기에는 자산총액 4000억원이 기준이었지만, 2002년 2조원, 2009년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포함되면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상호지급보증 금지 출자 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 규제가 가해진다.

상위권
그대로

해당 기준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수정됐다. 2017년 7월11일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변화였다.

개정안은 석달 전 공표된 개정 공정거래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시의무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 대상을 기존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집단 외에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분류하는 게 핵심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절차는 기존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했다. 자산총액 산정은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로 이뤄지며, 금융·보험사는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에 따른다.

대신 금융·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이나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집단 및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총 71곳. 이는 전년(64개) 대비 7개 증가한 수치다.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분류된 기업은 40곳으로, 전년 대비 6개 늘었다.

계열회사수는 지난해 2284개보다 328개 늘어난 2612개로 집계됐고, 공정자산은 지난해 2176조원보다 160조원 증가한 2336조원이었다.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공정자산 비중은 2019년 69.7%에서 올해 66.9%로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해 자산가치가 급등하며 지정집단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상위권 대기업들의 순위에 변동이 없었다는 점이다. 1위(삼성)부터 17위(부영) 사이에 이름을 올린 대기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를 나타냈다. 롯데(2020년 121조5240억원→2021년 117조7810억원)를 제외한 16곳은 전년 대비 공정자산이 증가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대신 네이버(27위), 넥슨(34위), 넷마블(36위) 등 IT 기업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규 지정이 두드러졌다. 이로써 카카오(18위)를 비롯해 국내 IT·게임 기업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총 4개사로 늘었다.

IT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지정된 것은 2016년부터다. 공정위는 당시 대기업집단에 카카오를 포함시켰고, 이듬해 네이버와 넥슨, 2018년 넷마블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포함됐다. 카카오는 2019년 공정자산 10조원을 넘기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됐다.

IT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비대면 수혜로 인해 보유주식 가치 상승, 수익 증가 혜택을 톡톡히 봤다. 이 영향으로 4대 IT기업의 공정자산은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했다.

실제로 IT 기업 4곳은 동반 순위 상승을 나타냈다. 카카오의 공정자산 기준 순위는 지난해 23위에서 5계단 올라섰고, 네이버는 14계단 수직상승했다. 넥슨은 8계단, 넷마블은 9계단 순위를 끌어올렸다.

셀트리온(24위)는 가장 높은 순위 상승을 나타냈다. 셀트리온은 3조1000억원 규모의 원주식 출자를 통해 계열회사를 신규 설립했고, 사업이익도 증가했다. 이를 토대로 순위를 21단계 끌어올렸다. 

새롭게 편입된 7개 새얼굴
동일인 변경 기준은 무엇?

지난해 9조원대 공정자산을 기록했던 호반건설(37위), SM(38위), DB(39위) 역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1년 새 공정자산을 7300억원~1조5000억원가량 늘리는 데 성공했다. 호반건설(2020년 44위)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고, SM과 DB는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나타냈다.

특히 호반건설은 2017년 자산 5조원을 넘기며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된 지 3년여 만에 자산이 두 배 이상 늘었다. 부영, DL, HDC에 이어 건설그룹으로서 네 번째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이들과 달리 대우건설(42위)과 코오롱(40위)은 공정자산 감소로 인해 순위 하락이 두드러졌다. 대우건설은 부채 감소로 인해 자산이 10조원을 밑돌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33위에 위치했던 코오롱은 약 1300억원 감소한 공정자산으로 인해 순위가 7계단 하락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명단에서는 신규 지정된 기업들이 눈에 띈다. 쿠팡(60위), 반도홀딩스(62위), 대방건설(66위), 현대해상화재보험(67위), 한국항공우주산업(68위), 엠디엠(69위), 아이에스지주(70위), 중앙(71위) 등 7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도홀딩스와 아이에스지주는 주식·부동산 등으로 자산가치가 상승했다. 대방건설은 사업이익 증가와 사업용 토지 취득, 엠디엠은 회사 인수와 자산 신규 취득 등으로 신규 지정됐다.

중앙은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증가했고, 쿠팡은 매출액과 유형자산이 늘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사업이익 증가 등으로 공시대상 기업에 신규 지정됐다.

반면 KG는자회사 간 합병으로 회계상 자산총액이 감소해 지정된 지 1년 만에 제외됐다. KG는 지난해 공정자산 5조2560억원을 기록하며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63번째 순번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곳곳에
새얼굴

기존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 상승을 기록한 곳은 HMM(48위)였다. HMM은 1년 새 공정자산을 2조2600억원 늘린 데 힘입어 재계 순위를 다섯 단계 끌어올렸다. 지난해 공정자산 6조5280억원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린 지 1년 만에 50위 내로 진입한 것이다.

HMM과 달리 OCI(43위), 태영(44위), 이랜드(45위) 세아(46위) 등은 눈에 띄게 순위가 하락했다. 9단계 하락한 이랜드가 순위 변동폭이 가장 컸고, OCI는 8단계, 태영은 7단계, 세아는 6단계 뒷걸음질했다. 태영을 제외한 3곳은 공정자산도 감소했다. 

기업의 순위 변동만큼이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동일인(총수) 지정이었다. 공정위는 1987년부터 대기업집단 정책을 시행하며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동일인 지정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같은 재벌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올해는 현대자동차와 효성에서 동일인 변경이 목격됐다. 현대자동차는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은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들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몽구가 보유한 주력회사(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정의선에게 포괄 위임했고 정의선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임원 변동,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효성의 경우 조현준이 지주회사 효성의 최다출자자이며 조석래가 보유한 효성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조현준에게 포괄 위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준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배구조 개편, 임원 변동,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이 반영됐다.

동일인 변경 가능성이 점쳐졌던 LS, DL(옛 대림산업), 현대중공업, 코오롱 등은 기존 체계가 유지됐다. LS의 경우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이 동일인으로 등록돼있다. 구자홍 회장은 2012년 구자열 당시 LS전선 회장에게 LS 회장직을 넘겨줬지만, 10년 가까이 동일인은 바뀌지 않았다.

DL도 현재 총수는 이준용 명예회장이지만, 사실상 지배자는 지난해 말 기준 52.26%의 주식을 보유한 이해욱 회장이다. 정몽준 전 회장(아산재단 이사장)에서 정기선 부사장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과 이웅열 전 회장의 퇴진 이후 이규호 부사장이 경영 일선에 나선 코오롱도 비슷한 형국이다.

쿠팡의 경우 사실상 총수라고 봐도 무방한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에서 제외됐다. 김범석 의장은 미국 쿠팡의 지분 10.2%를 들고 있지만, 의결권 기준으로는 76.7%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법인은 미국법인의 지배를 받는 구조다.

그럼에도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한 건 미국 국적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총수로 지정될 경우 외국 자본이 투입된 기업들이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된 전례와 상충된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됐다면 매년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배우자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의무가 생긴다. 김범수 의장은 이에 대한 의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개선 필요한
애매한 기준

공정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일인 정의·요건,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동일인의 정의·요건·확인과 변경 절차 등 동일인에 관한 구체적 제도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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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