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은 신채호 선생이 한 말로 알려져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것은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 덕분이다. 이들에 대한 혜택에 대해 정리했다.
누군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대상이 나라여도 말이다.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그 공헌과 희생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증액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되새기기 위해 지정됐다. 6월1일 의병의날, 6월6일 현충일, 6월25일(6·25 전쟁 발발일), 6월29일(제2연평해전)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중요한 날이 많다.
보훈처를 비롯해 지자체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취지다. 유공자의 종류로 참전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있다.
6·25 전쟁 참전군인 및 경찰은 '참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로 분류된다.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는 '참전 국가유공자', 단순 참전자는 '참전유공자'로 구분된다. 또 순국선열,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가 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해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과 예우를 한다.
반면,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 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공로에 대한 예우와 명예선양에 목적이 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등급에 따라서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차등 지급한다.
2021년 국가보훈 예산은 5조835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5조6796억원보다 2.7%(1554억원) 오른 금액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수당과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국립묘지 확충 등의 예산을 증액한 국가보훈 예산을 의결했다.
등급 따라 수당 차등 지급
재가복지서비스·법률상담
확정된 예산에 따라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 4·19 혁명 공로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 2만원씩 인상되면서 정부안 6828억원보다 420억원 오른 7248억원이 반영됐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도 월 1만원이 늘어나 정부안(813억원)보다 22억원 증가한 835억원으로 책정됐다.
국가보훈처는 늘어난 올해 예산을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확충, 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 건립 사업 확대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을 지난해보다 늘리는 한편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등 의료·복지시설 환경도 개선하고, 제주·연천 국립묘지 신규 조성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전몰·순직유족 보상금, 7급 상이유공자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 수준을 마련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 대상자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조정수당’도 신설한다.
또 보훈병원에서 원거리에 있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위탁병원 10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위탁병원 이용 시 부담하게 되는 약제비를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을 추진한다.
정부는 상이 국가유공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으로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개발해 올해 중 시범 공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뇌인지, 심층학습(딥러닝) 기술 등을 활용한 인공 망막, 스마트 보청기 등 연구·개발도 계획했다.
진료비 늘리고 묘지 신규 조성
형평 논란에 합리적 보상 마련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증서 및 참전유공자 증을 발급받고, 월 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며(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한함), 의료지원, 재가 복지서비스(6·25전쟁 참전유공자에 한함) 및 법률구조를 받고 고궁·공원 등의 입장료가 무료거나 할인된다.
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인 국립호국원에 안장·안치될 수 있고, 그 배우자도 사망 시 합장될 수 있다. 65세 이상이 되면 월 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다. 이외에도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 6·25 전쟁 참전유공자로서 각종 노인성질환과 노쇠에 따른 거동불편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하고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수발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가사·간병 등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요양시설을 통한 시설보호, 여가선용 활동지원 등 다양한 노후복지 시책을 지원하고 있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역시 혜택을 받는다. 광복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1인을 지원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시해서 매달 40만원을 지원한다.
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관하고 롯데장학재단이 후원하는 제2회 독립유공자후손 장학사업을 통해 총 47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장학금을 받게 됐다. 선정된 독립유공자 후손은 1인당 600만원(1·2학기 분할지급)을 장학금으로 받는다.
개선
김남영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6·25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은 월 2만3000원에서 9만원으로 약 4배 인상된다"며 "6·25전몰순직군경자녀 및 고엽제 수당은 3%,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4·19혁명공로자 수당은 월 2만원이 오른다"고 전했다.
이어 "얼마 전 위기가구 실태조사 때 연락이 닿았던 고령의 유공자한 분께서 돌아가셨다"며 "장시간 움직임이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생활안심 서비스 등의 제도적 보완으로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