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혜택 보니…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5.18 10:10:22
  • 호수 1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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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물론 후손까지 지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은 신채호 선생이 한 말로 알려져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것은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 덕분이다. 이들에 대한 혜택에 대해 정리했다. 

누군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대상이 나라여도 말이다.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그 공헌과 희생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증액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되새기기 위해 지정됐다. 6월1일 의병의날, 6월6일 현충일, 6월25일(6·25 전쟁 발발일), 6월29일(제2연평해전)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중요한 날이 많다. 

보훈처를 비롯해 지자체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취지다. 유공자의 종류로 참전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있다.

6·25 전쟁 참전군인 및 경찰은 '참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로 분류된다.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는 '참전 국가유공자', 단순 참전자는 '참전유공자'로 구분된다. 또 순국선열,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가 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해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과 예우를 한다.

반면,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 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공로에 대한 예우와 명예선양에 목적이 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등급에 따라서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차등 지급한다. 

2021년 국가보훈 예산은 5조835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5조6796억원보다 2.7%(1554억원) 오른 금액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수당과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국립묘지 확충 등의 예산을 증액한 국가보훈 예산을 의결했다.

등급 따라 수당 차등 지급
재가복지서비스·법률상담

확정된 예산에 따라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 4·19 혁명 공로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 2만원씩 인상되면서 정부안 6828억원보다 420억원 오른 7248억원이 반영됐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도 월 1만원이 늘어나 정부안(813억원)보다 22억원 증가한 835억원으로 책정됐다.

국가보훈처는 늘어난 올해 예산을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확충, 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 건립 사업 확대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을 지난해보다 늘리는 한편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등 의료·복지시설 환경도 개선하고, 제주·연천 국립묘지 신규 조성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전몰·순직유족 보상금, 7급 상이유공자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 수준을 마련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 대상자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조정수당’도 신설한다.

또 보훈병원에서 원거리에 있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위탁병원 10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위탁병원 이용 시 부담하게 되는 약제비를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을 추진한다.

정부는 상이 국가유공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으로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개발해 올해 중 시범 공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뇌인지, 심층학습(딥러닝) 기술 등을 활용한 인공 망막, 스마트 보청기 등 연구·개발도 계획했다.

진료비 늘리고 묘지 신규 조성
형평 논란에 합리적 보상 마련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증서 및 참전유공자 증을 발급받고, 월 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며(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한함), 의료지원, 재가 복지서비스(6·25전쟁 참전유공자에 한함) 및 법률구조를 받고 고궁·공원 등의 입장료가 무료거나 할인된다.

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인 국립호국원에 안장·안치될 수 있고, 그 배우자도 사망 시 합장될 수 있다. 65세 이상이 되면 월 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다. 이외에도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 6·25 전쟁 참전유공자로서 각종 노인성질환과 노쇠에 따른 거동불편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하고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수발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가사·간병 등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요양시설을 통한 시설보호, 여가선용 활동지원 등 다양한 노후복지 시책을 지원하고 있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역시 혜택을 받는다. 광복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1인을 지원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시해서 매달 40만원을 지원한다.

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관하고 롯데장학재단이 후원하는 제2회 독립유공자후손 장학사업을 통해 총 47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장학금을 받게 됐다. 선정된 독립유공자 후손은 1인당 600만원(1·2학기 분할지급)을 장학금으로 받는다.

개선

김남영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6·25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은 월 2만3000원에서 9만원으로 약 4배 인상된다"며 "6·25전몰순직군경자녀 및 고엽제 수당은 3%,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4·19혁명공로자 수당은 월 2만원이 오른다"고 전했다.


이어 "얼마 전 위기가구 실태조사 때 연락이 닿았던 고령의 유공자한 분께서 돌아가셨다"며 "장시간 움직임이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생활안심 서비스 등의 제도적 보완으로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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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