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가 퇴출 ‘야한 농담’의 덫

서로를 향해 질주하는 치킨 게임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남녀 갈등은 국내 사회의 가장 첨예한 문제로 꼽힌다. 수년 전만 해도 일부의 문제에 그친 남녀 갈등은 최근 들어 10~40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을 앞세우는 대신 혐오를 조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날카로운 대립 형태로 굳어졌다. 그런 가운데 성적인 농담을 한 방송인들이 대중의 도마 위에 올라 ‘마녀사냥’급 비난을 받고 있다.

성적인 농담은 한때 개그의 주요 소재였다. 케이블 채널이 개국하던 2000년대 초반에만 하더라도 남녀의 ‘섹스 심벌’을 강조한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섹스 심벌

tvN <티비엔젤스> <SNL>, QTV <순위 정하는 여자> 올리브 <연애 불변의 법칙> 등의 프로그램은 성을 소재로 발칙한 대화나 선정적인 장면을 선보였다. 

특히 현재 애인의 바람기를 테스트한다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연애 불변의 법칙>은 스킨십의 수위나 내용의 자극성의 정도가 심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절대 방영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케이블 채널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도 비슷했다. KBS2 <출발 드림팀>을 비롯해 각종 생활 교양 방송에서 여성의 몸매를 담은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기도 했다.

KBS2 <개그콘서트> 역시 남녀 차이를 소재로 한 코너가 적지 않았다. 황현희가 주축인 ‘남성 인권보장위원회’와 박영진·김영희의 ‘두분토론’ 등이 대표적인 예다. 

신동엽과 김원희를 주축으로 콩트를 선보인 SBS <헤이헤이헤이>도 성적인 묘사가 꽤 많았다.

당시만 하더라도 선정적인 장면이 너무 도드라져 제재가 필요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도 쉽게 노출될 수 있었던 점에서 문제화됐다. 

방송가뿐 아니라 가요계에서도 섹시 콘셉트의 아이돌이 대거 등장했다. 2PM이 성공하면서 대다수의 남자 아이돌이 상의를 뜯었고, 이에 질세라 여성 아이돌들도 짧은 치마와 딱 달라붙는 의상을 입고 무대 위에 섰다. 신인들의 경우 눈에 띄기 위해 심각한 노출까지 이어졌다. 

지속적인 비판을 받은 방송가와 가요계는 2000년대 초반을 거쳐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선정적인 장면을 조금씩 제거해왔다.

그런 가운데 2013년 첫 방송해 2년 넘게 방영된 JTBC <마녀사냥>이 방영됐다. 노골적으로 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예능 프로그램이다. 신동엽을 비롯한 MC들은 자극적인 소재를 비교적 진솔하게 소통했지만, 이에 대한 대중의 불편함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종영했다. 

이후 성적인 묘사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여성이 비판의 주체였다. 방송에서 스스럼없이 보이는 성희롱적 묘사에 대한 반감이 컸다. 또 도덕적인 올바름을 실현하자는 이른바 ‘PC 주의’가 한국에도 스며들었다.

선정적인 장면이나 연예인의 성적인 표현은 급속도로 사라졌다. <개그콘서트>가 맥을 못추던 것도 소재의 제한이 심해진 이때부터다. 

성희롱한 방송인에 철퇴 가하는 남성
도 넘은 남녀갈등…골머리 앓는 예능

앞서 거론된 프로그램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 속에나 있는 판타지 장르가 됐다. 최근에는 성적인 묘사를 조금만 하더라도 철퇴가 가해지기 때문이다. 먼저 성적인 발언이나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으로 비난을 받은 남자가 적지 않았다. 

남자의 노골적인 발언에 비난이 치중됐던 현상은 여자 방송인에게도 전이됐다.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인 농담은 금기시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19금 유머를 던지던 김민아와 박나래가 ‘마녀사냥’의 대상이 됐다. 

먼저 김민아는 유튜브 채널 ‘왓더빽 시즌2’에서 성적인 농담을 미성년자에게 건네면서 공백기를 가졌다. 농담의 수위가 강하지는 않았지만,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화근이 됐다.

이후 복귀한 유튜브 채널 ‘왜냐맨하우스2’에서 소위 ‘꼬탄주’라 불리는 <내부자들>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비판받았다. 성희롱 발언의 전과가 있는 그에 대한 괘씸죄에 가깝다.

최근에는 박나래가 유튜브 채널 ‘헤이나래’에서 노골적인 성적 농담으로 인해 철퇴를 맞았다. ‘초통령’이라 불리는 지니와 정반대의 성향으로 19금 개그를 즐기는 박나래와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재미를 추구했던 ‘헤이나래’는 방송이 시작하면서부터 논란을 겪다 결국 3회만에 종영 위기에 처했다.

박나래는 이 방송에서 하차하기로 했다. 

특이한 대목은 두 방송인을 비판한 주체가 남자라는 점이다. 앞서 남자 시청자들은 여자 방송인들의 성적인 농담을 부드럽게 받아들였다. 솔직하고 대담한 발언을 하는 여성 방송인을 대체로 호의적으로 봤다. 

하지만 김민아와 박나래에 대한 반응은 달랐다. 이 같은 현상은 오래전부터 깊게 곪은 남녀 갈등과 일부 여성 시청자들이 남자 연예인의 지나친 질타로 인한 분노가 터져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남자 연예인들의 작은 행동과 발언에도 불편함을 나타내며 사과 및 하차를 요구한 여자 시청자들에 대한 반발인 것. “우리도 못 참겠다”는 심리에서 발현된 집단행동이다.

이 같은 징조는 유튜브서도 엿보였다. ‘허버허버’ ‘웅앵웅’ ‘힘조’ ‘오조오억’ 등의 남성 비하 발언을 한 유튜버들에게 떼로 몰려가 난도질에 가까운 비난을 남겼다. 남성 시청자들이 주 타깃인 여성 유튜버 중에서 이런 단어를 쓰면 ‘레디컬 페미니스트’로 간주해 심하게 비난했다.

이 같은 시류의 변화를 읽지 못한 김민아와 박나래가 다소 거슬리는 수준의 농담을 던졌다가, 남녀 대전의 희생양이 된 셈이다.

최근의 남녀 갈등은 혐오가 혐오를 낳은 형태로 비친다. 마치 치킨 게임처럼 서로를 향해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관용과 배려를 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골이 너무 깊어진 듯하다. 

방송가는 골머리를 앓게 됐다. 도대체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조절해야 하는지를 비롯해 단어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고민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혹시 무지로 인해 자막을 냈다가는 한쪽 진영의 일방적인 공세에 시달리게 된다. 

치킨 게임

한 방송 관계자는 “방송에 대한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졌다. 남녀는 서로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선제돼야 하는데, 갈등의 양상으로만 번지고 있다. 요즘 같은 상황만 보면 남녀 간의 소통은 먼 얘기로만 보인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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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