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약산 살인사건 미스터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4.26 13:55:33
  • 호수 1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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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범죄를 미제사건이라 부른다. 특히 미제사건의 경우 용의자는 있으나 범인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최근 한 등산로에서 벌어진 사건도 장기 미제사건이 될 조짐이 보인다. 

최근 부산의 한 등산로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서구 시약산 등산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오전 6시경 부산 서구 시약산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체육공원에서 발생했다. 

등산로

70대 남성 A씨가 수차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는 등산객이 발견했다. A씨는 이미 과다출혈로 숨진 상태였다.  

부산경찰청은 과학수사팀, 강력팀 등 9개 팀을 투입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등산로 입구에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어 기초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5시경 집을 나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이 등산로를 자주 다닌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장소와 시각이 명확하지만, 경찰 수사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산에는 산불 감시초소가 10여곳 있지만, 초소와 등산로 입구 모두 CCTV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각 전후로 등산로를 오갔던 사람들 대상으로 탐문하고 있지만 아직 사건의 실마리를 확인해줄 만한 단서가 나온 게 없다.  

부산 서구 주민은 “시약산은 해발 400m 남짓해 사하구, 서구 주민들이 운동 겸 산책 목적으로도 많이 찾는 곳인데 끔찍하다”며 “가족들에게도 당분간 등산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빨리 범인이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70대 남성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
용의자 하늘로 솟았나? 미궁 속으로

경찰은 A씨 몸에 남은 혈흔과 등산로 길바닥에 묻은 혈흔 형태를 경찰청 과학수사과에 의뢰해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범행 장소가 야외여서 혈흔 형태 분석만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밝혀내기가 어려웠다.  

수사에 진척 속도가 나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보안을 이유로 사건 발생 사실조차 비공개로 하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불안을 느낀 주민 제보를 받은 언론이 지난 10일 경찰에 확인 요청하면서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사건 발생 직후 등산로 통제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다른 주민은 “살인사건이 난 줄 모르고 등산을 하는 주민도 많을 것”이라며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는데 산을 통제하지 않고 사건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어 비난을 각오하고 공개하지 않았다. 또 등산로를 폐쇄하면 불안감이 커질 것 같아 등산로도 폐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살인사건은 연쇄살인범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수차례 흉기로 찌른 것으로 보아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잘 모른다”고 말했다.

사건 비공개로 수사 진행 
실마리 풀어줄 단서 없어

실제로 부산은 산지가 많지만 CCTV 설치율이 낮아서 등산로가 범죄에 취약한 편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부산 지역 숲길에 설치된 CCTV는 19대. 전국 숲길 CCTV 1423대 중 절반이 넘는 787대가 서울에 몰려있지만 부산은 1.3%에 불과하다.

반면 산길이나 외진 들판에서 발생하는 일명 ‘산야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산야범죄 건수는 2015년 8642건, 4년 뒤 2019년 9878건으로 약 14% 증가했다. 강력범죄도 매년 1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 탓에 등산 인구도 급증하고 있어 산야범죄가 더 잦아질 우려도 있다. 산야범죄 예방을 위해선 CCTV 확충이 필요하지만, 관련 업무를 추진해야 할 일선 구·군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서구청 구민안전과 관계자는 “일단 등산로에는 CCTV를 설치하려면 별도의 전선 설비가 필요해 비용이 1500만원에 달한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도심보다 민원이 적어 설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전했다.

미제로?

범죄 전문가들은 등산로 주요 진·출입로만이라도 CCTV를 설치할 것을 주문한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모든 등산로에 CCTV를 설치하는 건 매우 어렵고 효율적이지 않다”며 “등산로 출입로 등 일부 장소에만 CCTV를 설치해도 범죄 예방과 수사에 효과적이다. 비용 대비 효율을 잘 따져서 CCTV와 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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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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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