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접대부 스킨십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30대 남성이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서로 동의하에 한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다.
1시간40분
A씨와 도우미는 노래방에서 약 1시간40분 동안 함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도우미가 A씨의 무릎에 앉는 등 스킨십이 일어났고, 도우미는 “동의를 받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수회 만졌다”며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약 5개월 뒤 준강간 혐의도 추가로 고소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항소한 A씨 측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은 도우미와 손님 사이에서 스킨십이 발생하는 곳으로, 피고인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서로 동의하에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주장처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강권하거나 일방적인 스킨십을 시도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신체 부위 만졌다” 고소
“강제로 하지 않아” 반박
도우미는 “방에서 나가면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만약 일방적 스킨십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나가거나 방에 수차례 들어온 노래방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며 “도우미는 손님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시간을 산정해 사장으로부터 지급받는 만큼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노래방 도우미들 하는 일이 그런 건데∼’<jowo****> ‘이젠 하다하다 도우미까지…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술 따르고 놀아주고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남자들은 스스럼없이 놀고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건데 그걸 성추행으로 묶어버리네’<akgu****>
‘백이면 백 술만 따라주는 도우미가 어디 있냐? 그럴 거면 누가 비싼 돈 내고 도우미를 부르냐?’<qkrt****> ‘권투선수가 경기 후 상대 선수가 때렸다고 폭행으로 고소하는 격이지∼’<east****> ‘이제 사창가에서 강간당했다고 나올 차례인가?’<pds7****> ‘이젠 노래방도 못 가겠다. 어이가 없다. 어디 무서워서 가겠어! 만약 일방적 스킨십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나가면 된다’<free****>
‘노래방 가서 도우미 있으면 신고하시고 피하세요. 이번 판결로 고소 남발하겠네요’<jame****> ‘직업 정신이 전혀 없네’<3dma****> ‘그럼 노래방 도우미가 하는 일이 머지?’<3961****> ‘나중엔 도우미 노조 생기겠다’<prju****> ‘노래방 도우미 세금은 내나?’<wotj****>
추행 혐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화기애애 분위기서 동의하에” 항소
‘안하면 되잖아?’<genz****> ‘성을 파는 사람이 성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건…’<rlxk****> ‘난잡한 노래방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luy2****> ‘노래방 도우미를 그냥 없애라’<kkd8****> ‘비정상적인 직업은 없어져야지’<glor****>
‘풍속업은 점점 음지로…적발도 어렵고 변태적 상술에 감염병 단속도 어렵게 됐다’<aaav****> ‘미취학 자녀 셋을 두고…’<pis3****> ‘아이 셋이나 있으면서 그런 곳 가서 스킨십 하고 논 것도 문제다’<sjrk****>
‘아직도 성추행법을 모르네. 노래방 도우미 불러서 놀다가 성추행 고소당해 합의금 날리고 벌금 날리고 또 성교육 받고…10년간 1년에 한 번씩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해외 6개월 이상 나갈 때는 신고해야 된다.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의 큰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sdha****>
당했다고?
‘세상이 왜 이리 돌아가나요? 모두 성에 미쳐 날뛰는 발정난 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돈에 노예가 되어서 몸을 팔고, 그것이 범죄인줄 모르고 돈으로 성을 사고…욕정에 미친 노예들 같습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drea****>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옷 찢은’ 노래방 도우미 추행은?
노래방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여성 도우미를 강제추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1시34분경 광주 광산구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밤 일행들과 노래방을 찾아 B씨 등 도우미들과 짝을 맞춰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사이에 성적인 대화가 오갔고, A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드러냈다.
A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린 B씨의 옷을 찢고 바닥에 눕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옷을 찢고 벗기는 행위는 강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지만 신체를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간음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시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