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뛰는 '묻지마 칼부림' 실태

혼자 죽으려니 억울해서 '푹'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올해 8월은 암울했다. 정확한 범행동기도 없는 '묻지마 범죄'가 하루를 멀다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기승을 부렸기 때문. 묻지마 범죄의 용의자는 대부분 길 가는 혹은 주택가에 난입해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거나 가차 없이 폭행을 가한다. 치안이 불안정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다음 피해자가 자신이 될까 살 떨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난 22일 여의도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15분 동안 칼부림이 난동한 사건이 일어났다. 용의자는 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후 월 20만원의 고시원에서 살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던 김모씨. 김씨는 전 직장동료들이 자신을 왕따 시킨다는 생각에 이를 견디다 못해 퇴사를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살하려던 중 자신만 죽는 것이 억울해 그들을 살해할 계획으로 과도 5개를 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퇴근시간에 맞춰 김씨는 여의도 한복판에서 전 직장동료 두 명을 칼로 찌른 후 시민들이 그를 저지하려고 다가가자 지나가던 행인 2명에게도 칼부림을 가했다. 이에 총 4명이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고 그 중 한 여성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난과 왕따로

묻지마 범죄는 8월18일 의정부역 칼부림 난동사건으로 시작을 알렸다. 유모(39)씨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왜 내 팔에 침을 뱉냐"고 말한 고등학생과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렀고 1호선 전동차 내에 있던 유씨와는 연고가 전혀 없는 승객 8명을 향해 무분별하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유씨와 시비 붙은 고등학생을 포함한 승객 8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유씨는 의정부역 칼부림 이후 현장에서 120m 쯤 달아나던 중 뒤쫓아 간 공익근무요원, 시민 등과 대치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피의자 유씨는 "전동차 안 바닥에 침을 뱉는데 고등학생이 시비를 걸어왔고 도망가려는데 계속 ?아오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명했지만 칼을 왜 소지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의정부역 사건 다음 날인 19일에는 인천 부평에서 두 남성이 지나가던 여성 행인 3명을 무차별로 폭행한 일이 발생했다. 용의자 A(25)씨와 B(25)씨는 부평시장 인근 골목을 지나다 마주 오는 여성 행인 3명이 그들을 스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그들은 여성 3명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중 1명은 코뼈가 부러지고 앞니가 빠지는 중상을 입었다.

폭행을 당한 여성 윤모씨는 "길을 걷다가 술취한 남성 2명을 피해 지나갔으며 부딪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씨는 또 "이들이 갑자기 뒤쫓아 와 '야 거기서 봐'라고 말하며 함께 걷던 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는 경찰이 시민의 SOS를 묵살하고 홀연히 떠나버렸던 것. 두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던 중 여성 3명 중 1명이 가까스로 현장을 빠져나와 인근에 있던 순찰차에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관은 "먼저 접수된 절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출동 중이다. 2분 뒤에 올 순찰차를 기다리라"는 말을 남긴 채 현장을 지나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 소식을 접한 수많은 네티즌들은 경찰의 늦장대책과 폭행사건 현장을 방관했다는 점에 분개했고 "시민의 도움을 묵살한 경찰을 해고하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일주일새 도심 한복판서 7번 칼부림 난동 
극심한 생활고·외로움 견디다 못해 범행

21일 오전은 더 끔찍했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강모(39)씨가 술집주인 유씨를 포함한 4명에게 칼을 휘둘러 살인 및 중경상을 입혔다. 강씨는 파장동의 한 술집에 들어가 업주 유씨를 흉기로 위협한 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유씨의 목부위를 찔러 중상을 입혔다. 이후 술집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는 손님 임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복부 부위에 상해를 입힌 뒤 도주했다.


강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범행을 저지르고 정자동으로 달아난 강씨는 술집에서 500m가량 떨어진 단독주택에 들어가 일가족에 흉기를 휘둘러 고모(65)씨가 살해됐고, 부인 이모씨와 아들은 경상을 입었다. 강씨는 몸을 숨기려 단독주택을 찾았고 마침 문이 열려있던 고씨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거실에 있던 고씨가 소리치자 복부와 가슴부위를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또 다른 황당한 살인동기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전과 11범인 강씨는 S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바가지를 씌운 후 화가 났고 마침 과거에 자신을 홀대한다는 느낌을 준 H주점이 눈에 보이자 들어가 범행을 벌인 것이다. 강씨의 어처구니없는 동기에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다.

같은 날 울산에서도 묻지마 범행은 계속됐다. 21일 밤 이모(27)씨는 자신이 사는 동네의 단골 슈퍼마켓에 평소처럼 들어갔고 갑자기 여주인(53)에게 다가가 흉기로 배를 한차례 찔러 살인미수로 경찰에 구속됐다. 여주인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중 이씨가 매고 있던 가방에는 그동안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듯 식칼 1개, 커터칼 7개, 망치, 드라이버, 마스크 등이 들어 있어 계획적 범행인 것으로 판명났다. 그는 "같이 죽으려고 했다" "느낌대로 갔다" "끌리는 대로 했다"며 횡설수설했다.

이씨는 10여 년 전 부모의 이혼을 겪었고 방 2칸의 단독주택에 혼자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의 방에는 TV 1대만 놓아져 있었고 그 흔한 컴퓨터마저 없었다. 휴대전화는 있었지만 이미 통화기능이 안 되는 먹통이었다. 친구도 없었다. 중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으로 뾰족한 직업도 없었다. 그는 이혼한 부모가 한번에 20만원씩 주는 용돈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도 없이 홀로 집안에 틀어박혀 살아온 완벽한 은둔형 인간인 셈이었다.

그렇다면 왜 최근 우리나라에 묻지마 범죄가 연일 지속되는 것일까. 한 심리학과 교수는 "가해자의 처지가 똑같다.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이라는 것이다. 경기침체가 장기전으로 치닫으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실직자 등 경제적 낙오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낙오자로 찍힌 사람들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결국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해 버리고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쉽다"고 말했다.

히키코모리의 최후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다른 사람들의 묻지마 범죄를 보고 듣고 나면 비슷한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게 사람 심리"라면서 "다른 사람과 쉽게 소통하지 못하고 혼자 삭힌 억울함, 분노, 불안 등이 묻지마식 범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모방범죄로 엇나갈 가능성이 많은 묻지마 범죄.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전예방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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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