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사람의 이름을 딴 법안은 홍보효과가 크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과거 김영란법, 조두순법, 태완이법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네이밍 법안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이름 알리기에 급급한 네이밍 법안을 두고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일명 ‘정인이법’을 처리했다. 피해자 정인양의 이름을 붙인 네이밍 법안이다. 9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 및 조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정인이법’ 통과
해당 법안에는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으며, 아동학대 제지 등 응급조치 시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은 분리해 조사하도록 했고,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 상한은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국회가 부랴부랴 정인이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지금껏 아동 학대 관련 법안 수십여건을 뭉개고 있다가 “이제야 뒷북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예산 증가,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본 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한다.
네이밍(Naming)은 ‘이름 짓기, 이름 붙이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새로운 상품이나 회사, 그룹 등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나름의 명칭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도 ‘네이밍 법안’이라고 해서 특정인의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내용을 알리고 법안 발의자의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어 의원들 사이에서 유행이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주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네이밍 법안을 많이 쓰곤 한다. 딱딱해 보이는 긴 법안명보다는 사람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간결하고 기억하기 쉽다. 네이밍 법안은 보통 4가지의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처벌 대상자의 이름, 사건 피해자의 이름, 법안 추진자의 이름, 쟁점이 된 사람의 이름 등이다.
과거에도 이처럼 특정인물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은 많았다. 해인이법, 윤창호법, 김용균법, 태호·유찬이법 등 사람의 실명을 사용해 오랫동안 국민들의 뇌리에 박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식이법, 하준이법, 김용균법, 윤창호법, 구하라법 등의 네이밍 법안들이 대거 발의됐다.
조두순법의 정식 명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는 성범죄자가 음주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핵심 쏙 빠진 반쪽짜리 입법 논란
피해자 가족들 고통 가중시키기도
조두순법은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성범죄 전과 14범 조두순이 등교하던 초등학생 나영이를 성폭행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법원이 조두순에게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형량을 낮춰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분노가 일었고, 관련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여론에 휩쓸려 충분한 논의 없이 법이 제정되거나, 정치인들이 인지도 제고를 위해 법안 발의 자체를 남발하고 있다는 점은 네이밍 법안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김민식군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이 법안은 과잉 처벌 논란을 낳기도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식이법이 발의됐을 때 법조계에서는 과중한 처벌과 위헌 소지 등 우려가 컸지만, 일부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회의원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비난 여론이 입법을 부추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의 관심이 식으면 흐지부지되거나 핵심이 빠진 ’반쪽짜리 입법‘이 되는 경우도 많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운송설비 점검 중 사고로 숨진 뒤 등장한 김용균법이 그렇다. 1년간 논의 끝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즉 김용균법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으나 정작 김씨의 업무는 도급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가수 구하라의 죽음 이후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논의됐지만, 지난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다소 생소한 내용이라도 법안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법안과 사건 관계자가 긴밀히 연관돼있다 보니 해당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법안에 대한 호응이 높은 만큼 오히려 의원들의 법안 발의를 독려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들 반응이 좋으면 국회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 발의를 하기 때문이다. 또 길고 어려운 법안보다는 사람들의 뇌리에 쉽게 부르기 편한 이름을(법안에) 붙이면 쉽게 각인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비친다.
장단점 뚜렷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네이밍 법안은 해당 사안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이점이 있고, 정치인에게는 자신의 인지도를 함께 올리는 효과까지 있다”며 “본질보다 상징에 치우치는 부작용도 있다. 특히 피해자의 이름을 붙일 때는 유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 등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