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3일, 법원이 신천지 이만희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재판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서 “시설 및 명단의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감염원 추적,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그 방법으로는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역학조사 범위를 환자 발생 이후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활동으로만 국한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정부의 코로나 방역활동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역학조사 및 방역활동 방해 등의 이유로 징역 5년 및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바 있다.
다만 횡령 및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