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묻힌 경찰개혁은 지금…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1.11 11:53:26
  • 호수 1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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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오랜 숙원사업인 경찰 수사권 독립이 30년 만인 지난 1일부터 이뤄졌다. 검찰권 약화를 목표로 삼은 문재인정권은 경찰에 수사권을 넘겼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까지 출범했다. 
 

▲ 김창룡 경찰청장 ⓒ박성원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개혁을 단행하며 ‘잔칫상’을 차렸던 경찰이 새해 초입부터 삐걱대고 있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정인이, 이용구, 박원순 사건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줄줄이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차 수사 종결권 확보와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신설 등으로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 체질 개선과 강도 높은 쇄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초부터
삐그덕∼

결국 김창룡 경찰청장이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 당시 경찰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초기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 청장은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숨진 정인이의 명복을 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던 정인이는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생후 16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13일 양천구 목동 소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최근 한 방송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하며 당시 관련됐던 입양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정인이 학대 신고를 지난해 5월과 6월, 9월까지 세 차례나 접수받았지만 그때마다 내사종결이나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1차 신고가 있었던 5월 당시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에서 멍과 상처 등 학대 정황이 담긴 다수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지만, 경찰은 양부모의 말을 믿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2차 신고가 들어왔던 6월 말에는 ‘양모가 피해아동을 차량에 방치하는 것 같다’는 증언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위치를 파악한다”며 아무런 조치없이 14일을 흘려보냈다. 7월 말에는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의 학원 방문조사에 나섰지만 CCTV 등 증거 확보엔 실패했다.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3차 신고가 있었던 9월 말에는 정인이를 진찰한 소아과 의사가 입 안 상처 등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알렸다. 하지만 경찰은 “신체의 상처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다른 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게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양부와 함께 다른 소아과에 방문했고, 해당 병원은 ‘구내염’으로 상처를 판단했다. 경찰은 양부모가 격한 반응을 보인다며 ‘분리 조치’도 하지 않았고, ‘학대로도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정인이 사건 등 부실수사 논란
국가수사본부 출범…역할은?

그리고 약 보름이 지난 10월13일 정인이는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추후 수사 결과, 정인이는 입양 한 달 뒤부터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췌장절단 등 복부 손상, 전신 피하출혈, 7군데 이상의 골절 흔적 등이 드러났다.


이에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청원은 이틀 만인 5일 저녁 기준 동의 20만명을 넘겼다. 이날 오후 기준 약 25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남부지검에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이날 자로 현 서울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후임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담당 관계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처 ⓒ박성원 기자

새 양천서장은 서정순 총경으로 서울특별시경찰청 보안2과장, 서울청 치안지도관,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등을 역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경찰법을 보면 경찰은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는 경찰청장, 수사업무를 지휘하는 국수본부장, 자치경찰업무를 지휘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체제로 3등분됐다. 경찰청장은 수사 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제외한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아동학대 범죄는 경찰법 제4조 1항 2호 라목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된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권한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같은 법 제32조에 의해 국가 비상사태나 대규모의 테러,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만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권한 발동이 가능하다. 이때에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사전에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통보해야 한다.

경찰서장
파면 요구

국수본에 대한 경찰청장의 권한 행사도 제한된 조건 안에서만 가능하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대규모 자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경찰의 수사 전담기구인 국수본이 출범했다. 또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18곳 지방경찰청의 명칭에서 ‘지방’이 모두 빠졌다. 경찰청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국수본 출범식을 열고 현판을 제막했다. 국수본은 경찰 사무가 국가·자치·수사로 분리됨에 따라 사실상 경찰의 모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총괄기구다.

현판식에서 김 청장은 “형사 사법 체계 개혁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며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춘 전문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수본 지휘부 인사로 수사기획조정관에 이형세 수사구조개혁단장, 형사국장에 이영상 대구경찰청장 등을 내정했다. 표면적으로는 국수본 사무실과 관련 인선까지 진용이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질을 들여다보면 출범을 서두르면서 미진하거나 이례적인 모습이 산재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먼저 현판 제막을 마친 현재까지 국수본 핵심 기능 사무실은 아직 정비되지 않아 입주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수본부장과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들어갈 자리다.

국수본 수장도 없는 상태로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석인 수장 직무는 차순위가 수행하는 법정대리 형태가 아닌 명령을 통한 지정대리 체계를 적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는 최승렬 수사국장이다. 직무대리 규정상 원칙을 적용하면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는 수사기획조정관이 한다. 경찰청장 공석 시 경찰청 차장이 대리하는 것과 유사하다.
 

▲ ▲서울지방경찰청사

경찰은 국수본부장과 수사기획조정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차순위인 수사국장을 직무대리로 뒀던 것으로 파악된다. 선임국장이라는 점과 개편 체계 적용 연속성 등을 고려한 인선이라고 한다. 다만 법정대리 자리인 신임 수사기획조정관 부임 이후에도 현 직무대리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경찰은 수사국장을 지정대리로 명령, 이 직무대리 체제를 초대 수장 선임 때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수장도 없고
입주도 아직…

이 같은 직무대리 상황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경찰 내부의 중론이다. 그러면서도 향후 사퇴, 탄핵, 선임 지연 등 국수본부장 공백 상황이 재현될 경우, 경찰청장이 따로 직무대리를 명령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국수본 도입과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실무 혼선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편 관련 지침 전파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일부 내용 사이에 모순, 충돌이 있었다는 전언이 존재한다.

수사 종결권에 해당하는 불송치와 관련해 검찰 검토 기간 기산점 문제 등도 오르내렸다고 한다. 경찰 불송치 결정 시점과 실제 검찰이 검토를 시작한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까닭이다.

개편 체계에서는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최대 90일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송치는 전산으로 관련 서류 등이 곧바로 검찰로 넘겨지는 반면, 불송치는 그렇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제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따라 고소·고발장 제출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한 시민들이 발길을 돌리는 등 현장에서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이에 직원들은 경찰의 수사 대상을 설명한 안내문을 게시하며 달라진 형사사법제도의 안착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법 등 지난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검찰청은 3일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각급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 관련 지침 최종본의 분량은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찰청은 대검이 내려 보낸 지침을 큰 틀로 삼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검찰청은 대검의 업무지침을 부서별로 독해한 뒤 간부들이 모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다른 검찰청은 미비점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갖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 관련 실무 혼선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 선임?

이에 따라 당장 민원실 앞 풍경부터 바뀌었다.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수많은 민원인이 찾는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대상 범죄 예시’ 등 안내 문구를 적어놨다. 피해액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범죄 등이 아니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려된다.

법조인과 경찰 관계자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달라질 풍경 중 하나로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적 조력을 받으려는 시민이 늘어날 것을 꼽았다. 지금까지는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총력 대응하려는 고소인과 피의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사람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고소인 입장도 마찬가지다. 자칫 경찰이 고소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 김창룡 경찰청장 ⓒ고성준 기자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피의자든 고소인이든 원치 않는 수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며 “수사 결과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의 사법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유수의 로펌들은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해 경찰 출신 변호사나 수사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시민이 검찰에 직접 사건을 고소·고발하는 경우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어 고발 접수를 받을 수 있는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 공무원 범죄로 국한된다. 사이버 범죄나 특정 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처벌이 가능한 5억원 이하 사기·횡령죄 등은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 검찰을 찾더라도 헛걸음하게 된다.

국민 불편
줄어들까?

반면 검경의 ‘이중조사’가 줄면서 국민의 불편도 덜어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도 있다. 지금까지는 사건이 접수되면 피의자는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에서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조사받아야 했다.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의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나올 때까지 억울한 피의자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경찰의 1차 수사 종결로 연간 50만명이 억울한 피의자 신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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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이 가장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군 장교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다. 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이 녹취록 외에도 외환 혐의 입증이 가능한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잃어버린 무인기 조 특검팀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소형 정찰 드론 2대가 사라졌다는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다. 조 특검팀이 확보한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는 지난달 말 작성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15일과 12월19일 각각 백령도와 속초 대대에서 소형 정찰 드론 기체 2대를 잃어버려 찾지 못했다며 그 사유를 ‘원인 미상’이라고 기록한 게 핵심이다. 드론 소실 시점은 같은 해 10월 북한 외무성이 한국 무인기가 삐라(대북 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한 시기(10월 3·9·10일)와 11월 초 북한 함경남도 차호 잠수함 기지로 드론을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 시점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은 “차호 잠수함 기지까지 (드론을) 간신히 보낼 수 있었다”며 “매뉴얼 제원상 (최대 항속거리가) 500㎞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군 현역 장교 증언을 확보했다. 보고서에서 국방부 산하 국립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상 증여한 소형 정찰 드론 중 고장나거나 소실된 것은 총 8대다. 이 중 2대는 2023년 10월 ‘원인 미상 엔진 정지’ ‘공기 속도 센서 결함’ 등으로 고장 사유가 기록돼있다. 지난해 1월과 6월, 10월 무인기 파손 역시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있다. 11월7일 난기류와 강풍 때문에 추락한 드론은 속초·양양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15일, 12월19일 잃어버린 드론은 회수하지 못했고 사유 역시 ‘원인 미상’ 처리됐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무인기가 소실되면 그 이유 등을 정확히 기록해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드론 2기 소실 경위와 사후 조사가 부실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평양·연천 등에서 발견된 드론과 동일 기종을 지난 1월22일 전수조사했다. 백령도는 북한이 지난해 10월19일 평양에서 ‘추락한 드론’의 동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륙 지점이라고 발표한 곳이다. 윤 “평양에 무인기 보내라” 지시 의혹 특검 “V가 북 반응 좋아해” 녹취 확보 국방부는 드론사 예하 김포·백령도·연천·속초 가운데 백령도 대대는 방문 조사를 하지 않고 유선 조사만 했다고 한다. 장부에 기록된 내용과 재고 상황이 정확한지 현장에서 실물을 확인한 다른 부대와 달리 백령도는 보고받은 사진을 바탕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드론사 관계자를 소환해 ‘북풍 몰이’ 목적으로 평양 등에 드론을 보냈는지 여부와 소실 배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앞서 ‘평양 드론 침투’ 의혹과 관련 “김용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엔 당시 북한의 위협적 반응에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녹취록에는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북한에) 노출할 생각이 있었지만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다”면서도 “(무인기가 개조되면서)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비행 자체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체 성능 자체가 안 되어서 손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도 했다. 군 측은 지금까지 평양 드론 침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 군은 작전에 사용된 드론 추락을 염려하기도 했다. 본래 설계와 다르게 자체 개조됐기 때문이라는 게 부 의원실의 판단이다. 외환 혐의 규명 필요 부 의원실이 지난 5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 무인기 비교 분석’ 자료는, 북한에 떨어진 무인기와 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충격 방지를 위한 ‘랜딩폼’ 부품이 빠지고 전단 살포를 위한 전단통이 개조돼 붙어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애초 전단 살포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무인기 구조를 변경하면서 기체가 불안정해져, 전단 살포 시 추락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무인기는 소음이 너무 커서 군사작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외환 혐의는 지금까지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드론사 간부들이 줄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은 드론 평양 침투 외에도 외환 행위 고소·고발 사건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결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꼬리가 잡힌 ‘북풍 공작’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수첩에는 비상계엄 당시 ‘수거(체포)’해야 할 명단이 적혔고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 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수첩에는 북한과의 접촉 방법도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 시 보안 대책은?”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혔다.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 원점 타격’으로 전쟁 상황을 연출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0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급박한 계획 변경 비상계엄 선포 뒤 노 전 사령관이 지휘하는 수사2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 조사 임무를 맡기로 했던 김봉규 정보사 대령도 지난해 11월2일 경기 안산시의 한 카페에서 노씨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고 “언론에 특별한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말,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하루 전날을 콕 집어 조기 귀국을 종용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두 인물의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계엄 9일 전이던 지난해 11월24일 일요일,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때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자신이 곧 해외 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렸다. 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1월25일부터 29일까지 대만 출장이 예정돼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이 흥분하면서 화를 냈다. 그는 문 전 사령관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느냐”며 “출장을 당장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황당해하며 “이미 약속된 일”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늦어도 수요일 밤까지는 귀국하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수요일 밤’은 11월27일이다. 하루 뒤인 28일은 북한이 33번째 오물 풍선을 부양한 날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귀국 비행기표를 11월27일 수요일로 변경했다. 하지만 기상 악화 등의 변수가 생기며 이날 귀국하지 못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북한 오물 풍선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무렵, 정보사 대령들에게 ‘오물 풍선 원점 타격’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김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도 오물 풍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방첩사, 비상계엄 당일까지 위기감 고조 합참, 북 원점 타격·대응 김 지시 거부 지난해 11월 초, 노 전 사령관은 김 대령과 문 전 사령관을 안산 상록수역으로 불러 앞서 지시한 인원 선발이 다 됐는지를 확인했다. 그는 이때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지원 세력을 타격할 수 있어서 너희가 임무 수행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이 같은 계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32번째 오물 풍선 부양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해 11월17일 지상작전사령부에 “오물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시 경고 사격을 하고, 북한이 화기 도발을 하면 지체 없이 원점을 타격하도록 대응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공수처는 박모 방첩사 대령의 진술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재학 방첩사 대령의 검찰 진술에도 “상황이 위중하니 부대에 위치해 있으라”는 얘기를 사령부로부터 들었다. 그는 “그전까지 북한 오물 풍선이 30여회 정도 떴는데, 그날따라 이상했다. 오물 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 사령관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달 군사 재판에서 북한 오물 풍선 대응과 연결된 ‘국지전 시나리오’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출석해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1~2일쯤 사령관 되는 군인들이 가장 걱정한 건 북한 쓰레기 풍선이었다”며 “방첩사령관으로서 쓰레기 풍선에서 삐라가 떨어지는데 그걸 수거해 분석하는 게 방첩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군들은 북한 오물 풍선 때문에 뭔 일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태반이었고, 걱정스러워서 (장군들과) 통화를 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합참은 김 전 장관이 내린 경고 사격 지시에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오히려 다른 방식을 김 전 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내부의 이 같은 기류는 합참에 파견된 박 대령을 통해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됐다. 국지전 도발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북한 오물 풍선 대응 지침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방첩사 내부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12·3 내란 사태 당일에는 “적 오물 풍선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며 주요 간부들에게 준비 태세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