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소리’ 나는 웹툰 원고료 해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2.14 11:38:04
  • 호수 1301호
  • 댓글 0개

잘만 하면 17억 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초등학생 장래희망 직업으로 웹툰작가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웹툰작가가 ‘배고픈’ 직업이라는 말도 옛말이 됐다. 
 

▲ ▲ 야옹이 작가 ⓒtvN <유퀴즈온더블럭>

OCN의 신작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이 화제다. 동명의 포털 다음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는 괴력, 사이코메트리, 치유 등 경이로운 능력을 갖춘 카운터들이 영원불멸의 삶을 위해 지구로 내려온 후 사후세계의 악한 영혼들을 잡는 과정을 그렸다.

상위 20명

첫 방송 시청률 2.7%로 출발했으며, 지난 6일 방송된 4회 방송분에서 6.7%를 기록하며 단 2주 만에 두 배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OCN의 주 타깃인 남녀 2549 시청률은 전국 평균 5.3%, 최고 5.7%로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 동시간대 1위까지 기록하고 있다.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웹툰 원작의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다. <경이로운 소문>을 비롯해 <며느라기> <여신강림> 등이 있다.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좋아하면 울리는 2> <지금 우리 학교는>과 중국 OTT 아이치이의 국내 첫 오리지널인 <간 떨어지는 동거>도 내년 상반기 방영을 기다리고 있다. 

웹툰은 원소스 멀티유즈(OSMU)로 드라마뿐 아니라 영화, 게임 그리고 뮤지컬까지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로 인해 인기 웹툰이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한번 히트를 한 웹툰 작가의 경우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드라마나 영화 업계에서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발생한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도하는 국내 웹툰 시장은 2013년 15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7년 7240억원, 올해는 1조원이 될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대형 플랫폼이 웹툰시장에 주목해 본격적인 콘텐츠 사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황금시대를 열었다.

웹툰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웹툰 작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tvN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야옹이 작가가 출연해 자신의 웹툰인 여신강림 캐릭터의 탄생 비화와 콘텐츠의 인기 비결, 그리고 웹툰 작가로서 겪는 마감 스트레스, 직업 만족도 등에 관해 털어놨다. 공개 3주 만에 화요일 웹툰 1위를 차지한 ‘여신강림’은 현재 9개 언어로 번역돼 100여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누적 조회 수만 40억뷰에 달해 동명의 tvN 드라마로도 방영되고 있다.  

드라마·영화 등 소스로 활용
원고료 외 다른 수입도 배분

또 다른 인기 작가 기안84는 2008년 웹툰 <노병가>로 데뷔해 <패션왕> <복학왕> <회춘> 등을 연재했다. 연재 작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MBC <나 혼자 산다> 등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이처럼 인기 작가들이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자, 시청자들 사이에선 이들의 수입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기안84는 한 방송에 출연해 “방송 수입은 웹툰 수입의 10분의 1”이라며 “2년간 연재하면서 30평 아파트 전세를 얻고 어머니께 차를 사드렸다”고 말한 바 있다. 

네이버 웹툰에 따르면 상위 20위 작가의 평균 수익은 17억5000만원에 달했고, 전체 연재 작가의 62%인 221명이 연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신인 작가의 평균 수익도 1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 ⓒ다음

이는 네이버 웹툰 플랫폼을 통해 지급되는 수익만 집계한 것이다. 네이버 웹툰은 원고료 외에도 광고, 유료보기, 지적재산권(IP) 사업 등을 통해 올린 수익을 작가와 배분하고 있다.

최근 기안84를 비롯해 이말년, 주호민 등 인기 웹툰작가들은 TV 예능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주 얼굴을 비치며 ‘스타’ 대접을 받고 있어 광고 출연 등 부수적인 수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준구 네이버 웹툰 대표는 “일류 작가의 경우 연간 5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창작자 생태계가 건재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물론 포털사이트와 정식 연재 계약을 하기까지 경쟁하려면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만큼 모든 웹툰 작가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현재 활동 중인 웹툰 작가와 지망생을 모두 고려하면 억대 연봉을 받는 이들은 극히 일부다.

최대 50억?

김 대표는 “연간 원고료와 인센티브 등 기타 부수입을 포함해 5000만원 이상 벌어들이는 작가가 전체의 84%고, 경우에 따라서는 50억원을 넘는 사례도 있다”며 “인기 신인 작가만 따지면 평균 1억6000만원, ‘톱20’ 작가는 평균 17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웹툰은 스마트폰에 익숙한 Z세대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라며 “대규모 인력과 비용이 드는 영화·드라마와 달리 작가 1명이 방대한 세계관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덕에 다양한 장르의 포트폴리오 구축이 쉽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비인기 웹툰 작가 수입은?


디지털 창작노동자들(웹툰·웹소설·일러스트 작가 등)이 먹고 자는 시간 외에 온종일 작품에 매달려야 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창작자들이 플랫폼으로부터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상황도 구체적으로 파악됐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달 ’디지털콘텐츠창작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디지털콘텐츠 창작 노동자다.

응답자는 331명(부분응답을 제외한 분석대상 285명)이고, 전국여성노조가 주체인 만큼 응답자의 95%가 여성이었다.

웹툰·일러스트·웹소설·웹툰 시나리오 및 스토리 작가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설문에 참여했다.


창작자 12명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노동계 차원에서 디지털 창작 노동자의 실태가 상세하게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 결과를 보면, 작가들의 수입은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응답자들이 플랫폼 창작을 통해 얻은 수입은 2411만원인데, 중위값은 1700만원이었다.

응답자 절반은 플랫폼 창작으로 17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는다는 얘기다.

웹툰작가의 경우 평균 3020만원(중위값 2040만원)으로 일러스트·웹소설 작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창작자들은 작품을 연재하기 전 수입을 얻을 수 없는 ‘비축 기간’도 상당 기간 거치고 있었다. 창작자의 계약 전 작품 비축 및 준비 기간은 1년 중 평균 5.7개월로 나타났다.

1년 중 약 절반 정도를 작품 비축 및 준비 기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낮은 수입의 영향으로 부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다수 작가들은 “(창작이)주업이고, 창작노동에만 종사한다(75.8%)”고 했지만 “창작이 주업이나, 다른 일도 하고 있다”는 답도 17.5%였다. <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