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악수’ 역풍 맞은 청와대

출구가 없다 이대로 레임덕?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법원과 감찰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악수’는 전국민에게 증명됐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남았지만,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추-윤 갈등’에 대해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대한 언급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지시했다. 윤 총장 해임에 대한 청와대 배후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숨 고르기
청 배후?

이 차관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해 이에 따른 후속 인사다. 징계위원장이었던 고 전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내세운 뒤 직을 던졌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징계위 연기로 평행선을 달리던 추-윤 갈등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원래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강행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시로 상황은 판단을 번복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제동을 건 셈이다.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징계위 연기를 발표했다. 표면적 이유는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위함이다. 하지만 속내는 달라 보인다. 중징계가 내려졌을 때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징계위 절차를 두고 공정성 비판이 일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징계위를 통해 윤 총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징계위 결정까지는 위원 명단을 두고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원은 모두 7명이다.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3명으로 채워진다. 사실상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구성이다.


판정승 거둔 윤, 뻔한 감찰위 결과
결국엔 살아나나…청 향한 수사는?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피 카드’로 대응하고 있다. 특정 위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위원의 사생활 비밀을 내세워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사생활 침해와 무관하다며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이미 전세는 윤 총장 쪽으로 기운 상태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가 잇따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만장일치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봤다.
 

▲ 문재인 대통령 ⓒ고성준 기자

징계위 결정은 이미 윤 총장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결과는 국민들에게 그다지 신뢰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무리한 ‘악수’였던 셈이다.

윤 총장은 업무에 다시 복귀하자마자,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 추 장관의 내려찍기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엄포다. 정부를 조준한 수사로, 칼 끝은 청와대를 향해있다. 월성 원전 수사가 윤 총장의 무기가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기죽은 추
살아난 윤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여권을 향한 수사가 재점화돼 정계가 통째로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징계위를 통해 윤 총장의 거취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진다면, 추 장관은 이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선택지는 재가 뿐이다. 법적으로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문 대통령 역시 징계위 이전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청와대는 침묵을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징계위에서 경징계 결정을 내린다면 추 장관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원하는 친문(친문재인) 핵심 지지자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다.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의 본격 대립각이 세워진다.

이러나 저러나 문 대통령의 내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침묵…
초대형 악재

민심 역시 윤 총장에게 기울어져 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곳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한 결과, 추-윤 갈등에서 추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38%였다. 윤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18%였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것이다. 징계가 결정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징계에 불복, 소를 제기할 것이다. 그는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직후에도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후 법원에서 징계안이 뒤집힌다면, 그야말로 정권의 초대형 악재다. 정권의 운명이 사법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카드 역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적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했다”면서 임기를 지킬 것을 시사했다. 최근 윤 총장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 둘 수가 없다”고 측근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SNS에 고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올리며 “소임을 접을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두 인물 모두 사퇴 의사가 없는 셈이다.

물 건너간 검찰개혁?
공정성 비난 쏟아져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인적쇄신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을 교체하고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고자 하는 노림수다. 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정부의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문 대통령의 레임덕은 시간 문제다. 검찰 내부의 ‘검란’까지 일어났다. 여권 지지율 이탈 역시 심상치 않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지율 마저 폭락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에서 지난 2일 실시한 여론조사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37.4%를 기록했다. 문정부 들어서 최저치다. 40%라고 불리던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졌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함을 방증한다.


추-윤 갈등이 정점을 찍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선택할 묘수가 없다는 점이다. 검찰개혁의 다크호스로 부상했던 추 장관이 정치적 부담만 가중시킨 꼴이다.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로 추 장관 엄호에 나선 게 화근이었다.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민심은 양 극단으로 갈렸다.

대통령 시간
민심 어디로

영국 주력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의 한국인은 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권력 투쟁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이다. 추 장관의 ‘자살골’에 대해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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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