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도촬용 드론 설왕설래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0.26 10:42:29
  • 호수 1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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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아이콘, 안방을 훔쳐보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 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도촬용 드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pixabay

한밤에 드론을 날려 아파트 입주민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7일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붙잡힌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락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월19일 오전 0~3시 사이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드론을 날려 창문을 통해 입주민 여러 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전 3시5분께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추락했다는 주민 신고가 112에 접수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파손된 드론을 수거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보고 달아났고,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해 그의 집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그는 평범한 40대 회사원으로 이날 3시간 동안 자기 집 인근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드론을 띄운 뒤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옥상엔 30대 남성 B씨도 함께 있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의 드론과 컴퓨터 등에선 아파트 입주민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확인됐다. 수거한 드론엔 여러 사람들의 성관계 영상도 있었다. 지금까지 불법촬영된 피해자만 남녀 10쌍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 등을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하는 등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주민 성관계 등 몰래 촬영
신체 찍힌 피해자 남녀 10쌍 넘어

사실 드론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6일 인천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 2대가 발견돼 항공기 5대가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이틀 후인 28일에도 인천공항 상공 내 불법 드론 신고가 접수되면서 항공기 2대가 김포공항으로 발길을 돌렸다.

몰카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 6월 대전 중구에 살던 한 여성 A씨는 “벌이 날아다니듯 윙윙대는 소리가 들려 봤더니 창문 밖에서 드론이 몰카를 찍고 있었다”고 112에 신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16년 7월엔 제주도 곽지해수욕장 공용샤워장의 뚫린 천장 위에서 한동안 드론이 머물며 몰카를 시도하고 도주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 ⓒpixabay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gast****> ‘드론을 그딴 식으로 사용하지 마라!’<wwe1****>
‘저거 날아다니는 소리 꽤 크던데 아무도 몰랐나 보네’<kish****> ‘드론으로 성관계 영상을 찍을 생각을 했다는 게 놀랍네요’<rain****> ‘드론이 실생활에서 가까워질수록 법적인 규제도 있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규제는 없으니 범죄에 사용되는 것’<hone****>

규제 없으니 범죄에 사용
유사범죄 추가 발생 우려

‘명백한 성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드론을 띄워 사생활을 침해하다니 알맞은 처벌이 필요해 보이네요. 처벌을 통해 신종 드론 범죄가 줄어들길 바랍니다’<clou****> ‘원래 아파트 안에서 드론 날리면 불법 아닌가?’<zhd2****> ‘성범죄자입니다. 뜨끔한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간 유사범죄 추가 발생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loce****>

‘저거 떨어트려서 인명사고 나면? 도심에서 못 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ksgj****> ‘공원에서도 머리 위로 드론 막 다니는데 애들한테 떨어질까 조마조마∼’<ices****> ‘인생을 저런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다니 한심하다’<dkjr****> ‘일반인에게 판매 못 하게 하고 난이도 높은 자격증을 따야 살 수 있게 해야 한다’<love****>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드론이 보고 듣는다’<haml****> ‘인간의 상상력은 나쁜 쪽으로 쓰려면 끝도 없구나. 어떻게 저런 상상을 했을까?’<know****> ‘드론 생산 후 구입할 때 반드시 사용자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사고 또는 범죄 이용시 역추적 가능하게’<only****> ‘기술이 발전할수록 어떻게든 악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마련이다’<kkbh****>

악용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지고 세상이 오로지 자동차에 주목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은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필요한 법, 도로, 연료, 규격 등에 집중했고 이는 곧 혁신으로 이어졌다. 현재 드론이 상용화되고 민간에 풀린 시점에서 그에 따른 비행 장소, 기기 표준, 법 등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cdhm****>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점점 늘어가는 드론 범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드론 적발 건수는 185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24건, 2017년 37건, 2018년 28건에서 지난해 7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7월 적발 건수는 22건이다.

드론 몰카 범죄는 성폭력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항 근처에서 드론을 날리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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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