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 정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0.19 14:30:12
  • 호수 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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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꼼이인 척 도박사이트로 유인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투자 자문을 서비스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주식 리딩방’이 활개치고 있다. 해당 국내방 운영자들은 ‘우량주 보유, 수익률 보장’ ‘정확한 매수·매도 시기 및 매수가·목표가·손절가 제시’ 등의 문구로 주식 입문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 ⓒpixabay

서울 집값이 상승하면서 2030세대가 절망감에 빠졌다. 이들은 자신의 월급만으로는 주택 구입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재테크로 눈을 돌렸다. 

2030세대

최근 들어 다양한 재테크 방법 중에서도 특히 주식이 주목받고 있다. 주식은 소액의 투자만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어 입문하기에 장벽이 높지 않다는 게 큰 장점이다.

지난 4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535명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 열풍’에 대해 조사한 결과 67.2%가 ‘올해 주식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6개월 이내(42.3%)가 가장 많았고, 이어 ‘3년 이상’(26.9%), ‘1년’(18.3%), ‘2년’(8.2%) 순이었으며, 하반기에 주식 투자 열풍을 주도한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공모주 청약’으로 주식을 시작한 직장인도 4.2% 있었다.


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500만원 미만’(46.2%)이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500~1000만원’(17.2%), ‘1000~2000만원’(11.5%), ‘2000~3000만원’(6.2%), ‘3000~4000만원’(4.9%) 순이었다. 1억원 이상 투자했다는 응답자는 4.5%였다.

이처럼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증권시장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졌다. 소위 주린이(주식과 어린이를 합친 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주식 리딩방’이 활개치고 있다. 

리딩방이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투자 자문업자나 일반인이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추천해주는 회원제 단체방을 의미한다. 리딩방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입문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종목을 추천받을 수 있으며, 주식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 연대 의식도 생기기 때문이다. 

한 구인정보 업체에 올라온 유사 투자자문 업체가 올린 구인공고다. ‘주식 전문가’ ‘애널리스트’ 명목을 내세웠지만, 정작 요구하는 자격 조건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들 업체에 개인투자자들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돈을 투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상당수 업체가 불법행위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해 더 많은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넘쳐나는 업체들에 비해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6월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자 금융감독원은 설립 절차에 결격 사유를 신설했다.

500만원 이내 개미 투자자 가장 많아
제도적 보호장치 없어…피해자 속출


결격 요건은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법인 ▲최근 5년 사이 유사 투자자문업 직권말소가 됐거나 1년 이내 폐지를 보고한 법인 ▲최근 1년 이내 금융투자협회가 제공하는 건전영업 집합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법인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격 사유는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신규 법인 설립 등의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다. 법을 위반했더라도 5년이 지나면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주식 리딩방 점검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 인력은 고작 6명에 불과하다. 국내 등록된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2000개가 넘는 점을 고려하면 역부족이다.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하는 리딩방까지 더 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 불법 토토 사이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는 각각 82건과 540건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122%,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건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건 건수(76건)를 가볍게 넘어선 수치다. 또 은행 이자처럼 연 수익을 제시하며 자금을 불려준다고 사기를 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급증했는데, 최근 4년 사이(동일 기간 기준)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주식 리딩방은 무인가·미등록 상태로 유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제도적 보호장치가 전무하다. 또 대표적 유사수신 사기는 유명 아이돌 화보 제작 사업을 가장하고 원금 보장과 연 20% 수익금을 주겠다고 유인해 투자금을 끌어들인 후 잠적하는 수법 등이 꼽힌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변동성이 큰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노린 경제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특히 유튜브나 SNS를 통해 불법 주식리딩방 등이 늘어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리딩방은 사설 도박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쓰인다. 상담을 시작할 때 나이, 성별, 연락처, 시드머니 등 인적사항과 투자 성향도 확인한다. 이후 기존 고객들의 성공 투자 사례라며 현금다발과 계좌 등을 공개한다. 도박사이트로 이끌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최종 투자 의사를 확인하면 자사 거래소라며 홈페이지 주소를 전달한다. 추천 코드를 넣고 가입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다.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계좌와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도 공개해야 하며 홈페이지 계좌로 송금도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입을 마치고 들어가면 주식정보 대신 불법 사설 토토와 FX(외환) 마진거래만 있다. 무료 리딩은 속임수를 위한 장치다.

전문가 노릇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 관련 암행점검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유사 투자자문업자 대상”이라며 “리딩방은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모두 점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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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