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0.12 10:17:21
  • 호수 1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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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 (사진 왼쪽부터)홍성국(더불어민주당)·장제원(국민의힘)·

[정무위] 홍성국 의원
“도쿄 셧다운, 남 일 아니다”

최근 도쿄거래소 시스템 장애로 초유의 증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증권사에서도 연간 4000여건이 넘는 시스템 장애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개 주요 증권사에서 총 52건의 시스템 장애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1만2708건의 투자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7건 사고에 4236건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시스템 장애 사고가 가장 잦은 증권사는 키움증권이다. 키움증권에선 2018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총 17회의 사고가 발생해 211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피해 보상 금액 규모만 60억9500만원에 달했다.


사고 발생 횟수와 상관없이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증권사는 KB증권이다. 시스템 장애 사고 발생은 3년간 2회에 불과했지만, 총 495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두 차례 사고 중 4783건의 민원을 일으킨 사고는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날 발생했다.

접속량을 감당하지 못한 트래픽이 43분간 셧다운 되면서 수천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 KB증권은 일부 민원에 18억3000만원을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홍 의원은 “시스템 장애로 종일 셧다운이 된 도쿄거래소 사태를 한국거래소는 물론 개별 금융사에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촉각을 다투는 증권시장의 특성상 단 몇 분의 시스템 사고가 투자자들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되는 만큼 금융사들은 평소 시스템 개선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법제사법위] 장제원 의원
“법원 제척·기피·회피 유명무실”

법관, 재판부, 법원 직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6~2019년) 민사·형사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총 3353건으로 집계됐으나, 인용은 5건(0.14%)에 불과했다.

전국 지방법원의 민사소송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16년 510건서 2017년 490건으로 줄었다가 2018년 528건에 이어 2019년 613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서울남부지방법원 1건, 2018년 의정부지방법원 1건 등 2건만 인용됐다.


전국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민사소송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16년 48건, 2017년 51건, 2018년 53건, 2019년 60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용 사례가 없다.

전국 지방법원의 형사소송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16년 182건, 2017년 204건, 2018년 225건, 2019년 287건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2018년 대전지방법원서 2건이 인용되는 데 그쳤다.

전국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형사소송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16년 41건, 2017년 18건, 2018년 26건 등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9년 17건으로 줄었고, 2018년 부산고등법원서만 1건 인용됐다.

장 의원은 “법원은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국민들이 억울한 일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최연숙 의원
“진료비 상위 5% 전체 43.7% 썼다”

상위 5%의 환자들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료비 기준 상위 5%의 환자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3.7%에 달했고, 금액으로는 총 373조5000억원 중 163조원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료비 상위 5% 대상자들의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70대가 26%로 가장 많았고, 60대 23.1%, 50대 16.1%, 80대 13.8% 순으로 50~80대가 전체의 79%를 기록했다. 총 진료비 역시 70대 25.3%, 60대 22.2%, 50대 16.3%, 80대 15.8%순으로 50~80대가 79.6%를 차지했다.

또, 지난 5년간 요양기관 종별 상위 5%가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이 91.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상급종합병원 76.2%, 종합병원 61.2%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한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약국,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치과병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소가 그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로 인해 진료비 증가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다빈도·고비용 이용군이 50~80대, 요양병원에 집중된 만큼 노인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서 다빈도 이용군으로 분류하는 외래 이용일 70일 이상 및 처방일수 150일 이상 대상자는 2016년도 약 147만명서 매년 꾸준히 늘어 2019년도에는 약 159만명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양정숙 의원
“해커들의 표적이 된 국내 원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해킹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담당할 사이버 보안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한수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수원에 발생한 해커들의 해킹 시도는 지난 9월까지 총 52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들 해커들의 해킹 유형을 보면, 비인가자가 홈페이지 접속 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홈페이지 공격을 가하는 건수가 2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악의적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악성코드 공격이 193건, 일명 D-dos(디도스)로 불리는 서비스 거부 공격이 40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사이버 공격 발원지 현황을 보면, 국내에서 시도한 해킹 건수가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100건, 유럽 90건, 미국 88건 등이다.

이처럼 해킹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한수원 내 사이버 보안 담당 인력은 현재 85명으로, 최근 3년 동안 2명의 인력만 늘리는 데 그쳤다.

또 국내 원자력 시설 등의 사이버 보안 규제이행 전담 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보유한 사이버 보안 담당 인력은 총 14명으로 국내 원자력 시설 30기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원전시설의 안전만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원전시설의 사이버 보안 인력을 현 상태로 유지할 게 아니라, 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데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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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