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그럴싸…‘뻥튀기’ 테슬라 자율주행 실상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 똑똑한 척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테슬라코리아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단순한 기능을 최첨단 장치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아 온 테슬라코리아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 ⓒpixabay

최근 국내 수입차 시장서 가장 눈길을 끄는 회사는 단연코 테슬라코리아다. 테슬라코리아는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서 전년 동기(417대) 대비 17배 늘어난 7080대의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면서 판매율 43%를 점유하고 있다. 

기만

하지만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와 달리 테슬라코리아는 최근 여러 구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최첨단 주행 기능으로 포장한 ‘오토파일럿(autopilot)’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은 전형적인 과장광고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테슬라의 문제점으로 앞세운 것도 과장광고의 폐해에 대한 것이었다.

지난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와 관련해 테슬라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표시·광고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코리아는 자사 모델을 소개하면서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자동항법장치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자동차공학회(SAE)의 자율주행 레벨 3~5단계에 해당하는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이라는 과대·과장·허위의 명칭과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기능을 최첨단 장치로 둔갑?
소주권, 허위·과장광고 공정위 신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 자동차는 부분 자동화된 레벨 2단계의 주행보조 기능이 장착돼있다. 이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는 운전할 때 특정 주행모드서 시스템이 조향 또는 감속과 가속을 보조하게 된다.

하지만 테슬라코리아가 이 기능에 명명한 오토파일럿·완전자율주행이라는 명칭은 마치 자동차가 고도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오인하게끔 만든다. 레벨 3 이상의 자율기능처럼 인식된다는 것이다. 

국제자동차공학회의 기준에 따르면 레벨 3은 시스템이 개입을 요구할 시에만 운전에 개입하고 그전까지 운전자는 자율주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 레벨 4는 거의 모든 드라이빙 구간을 차량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단계, 레벨 5는 어떠한 환경서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다.

현재 판매되는 신차에 탑재된 자율주행 기능은 대부분 레벨 2 단계다. 일반인들에게 레벨 3~5단계의 자동차 운행이 허용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레벨 2 단계의 경우 운전자는 시스템 모드서 주행 중이더라도 직접 운전할 때와 동일하게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서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며 전방과 좌우, 후방을 적절히 주시하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은 차량이 자율주행을 시작하게 됐을 때 내비게이션 목적지로 가는 길을 따라 자율주행하는 기능이다.

또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할 수 있고, 규정속도 내에서 가감속을 통해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기능이다. 
 

▲ ⓒpixabay

다만 테슬라 자동차는 아직 신호등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시내에선 신호가 걸릴 경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춰야 한다. 또 급격한 커브가 있거나 연속적으로 커브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차선을 넘는 등의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언제든 차량 제어에 개입할 수 있도록 운전 상황을 살피고 있어야 한다.

고도 자율주행 오인케 하는 작명
“남들 다 적용할 법한 수준” 지적

그럼에도 테슬라코리아는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문구로 광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를 통해 차량이 스스로 경로를 탐색해 운전차가 위치한 곳으로 이동하고, 스스로 공간을 찾아 주차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코리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자동차의 과장광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다. 오토파일럿은 최근 독일 법원서 과장광고 판결을 받았다.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질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실제로 최근 캐나다에선 한 남성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의존한 채 시속 150km(93mph)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다. 캐나다 포노카 마을 인근 고속도로서 2019년형 테슬라 모델S가 과속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알버타 경찰이 출동했다.

우려

경찰은 해당 차량을 발견했을 때 앞좌석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으며, 앞좌석 시트는 둘 다 눕혀져 있었다고 말했다. 테슬라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자가 잠든 것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heat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소비자 호구 취급하더니…
덜미 잡힌 테슬라 갑질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18일에도 불공정약관으로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가지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꼽은 주요 불공정 조항은 ▲사업자 손해배상 면책 및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차량 인도 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불명확한 취소 사유를 들어 주문을 취소하는 조항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양도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재판 관할 조항 등 5개 약관이다. 

현재 테슬라는 불공정 조항들을 모두 자진 시정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접한 소비자 사이에선 싸늘한 반응이 주를 이뤘다.

소비자들이 차량 결함 등에 대한 손해보상을 요구할 땐 들은 척도 안하더니, 공정위가 나서자마자 곧바로 태세 전환을 했다는 것이다. 

단차 등 조립품질 문제는 테슬라의 고질적인 단점으로 지적돼왔다. 여기에 회사 측은 차량 결함이 발생해도 빠르게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다.


전국에 직영 서비스센터가 서울 강서와 성남시 분당 등 수도권 두 곳뿐이기 때문인데 차주들이 작은 수리를 진행하더라도 두 달 대기가 기본이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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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