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의 율촌화학 고지전

왕 회장 지분 차남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농심이 계열분리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밑그림은 일찌감치 그려진 상태. 이 과정의 핵심은 율촌화학이다. 지주사와 아버지가 보유한 율촌화학 지분을 차남이 넘겨받는 시기에 따라 계열분리 속도가 결정되는 구조다. 
 

▲ ▲▲ (사진 왼쪽부터)신춘호 농심 그룹 회장과 삼남인 신동원·신동윤·신동익 부회장

농심그룹은 신춘호 회장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승계구도가 표면화된 상황이다. 첫째 신동원 부회장이 ‘농심’, 둘째 신동윤 부회장이 ‘율촌화학’, 셋째 신동익 부회장이 ‘메가마트’를 맡는 구조다. 다만 완전한 계열분리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신 회장이 여전히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데다, 지분정리가 완벽히 끝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계열분리 핵심

지주사인 농심홀딩스를 거머쥔 장남은 그룹 내 주력 사업부문까지 넘겨받는 모양새다. 지난 3월 기준 특수관계인의 농심홀딩스 지분 총합은 66.54%(308만5946주). 이 가운데 신동원 부회장의 지분이 42.92%(199만367주)다. 

향후 농심의 3세 경영체제는 신동원 부회장의 아들인 상렬씨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농심 경영기획팀에 입사한 상렬씨는 농심홀딩스가 설립된 2003년부터 꾸준하게 지분을 늘렸고, 지난 3월 말 기준 농심홀딩스 지분율을 1.41%(6만5251주)까지 끌어올렸다.

차남은 율촌화학서 기반을 닦았다. 신동윤 부회장은 지난 3월 말 기준 율촌화학 지분 13.93%(345만4560만)를 보유한 2대주주다. 신동윤 부회장의 1남1녀인 신시열씨(0.59%, 14만5740주), 신은선씨(0.02%, 4885주)도 적게나마 회사 지분을 보유 중이다.


장남은 율촌화학, 차남은 농심홀딩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신동원 부회장은 간접 방식으로 율촌화학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신동원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농심홀딩스는 지분율 31.94%(792만1700주)로 율촌화학의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신동윤 부회장은 농심홀딩스 주식을 직접 들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신동윤 부회장은 지분율 13.18%(61만1484주)로 농심홀딩스 2대주주이고, 시열씨와 은선씨도 0.29%(1만3241주)씩 주식을 보유 중이다. 

삼남이 주축이 된 메가마트는 계열분리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신동익 부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메가마트 지분 56.14%(173만8135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대신 신동익 부회장은 농심홀딩스 주식이 전무하다. 게다가 신동익 부회장의 장남인 신승렬씨도 농심홀딩스 주식을 팔고 있다.

사실상 끝난 승계…지분 정리 언제쯤?
형·동생 주고받는 시나리오 예상

승렬씨는 지난 7월30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5차례에 걸쳐 농심홀딩스 보통주 1964주를 장내 매도했다. 이로써 신승렬씨의 농심홀딩스 지분율은 0.27%(1만2312주)로 집계됐다. 승렬씨가 처분한 농심홀딩스 주식은 향후 메가마트 지분 매입 과정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

그룹의 자산규모가 5조원에 육박한 만큼 계열분리 움직임은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자산규모 5조원을 넘기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탓에 내부거래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농심그룹의 지난해 자산규모는 4조7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 ▲농심

계열분리가 이뤄진다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스왑딜로 농심홀딩스가 보유한 율촌화학 주식과 신동윤 부회장이 보유한 농심홀딩스 주식을 맞교환하는 게 기본 골자다.


이미 오너 일가는 대규모 주식 스왑을 진행한 이력이 있다. 2017년 5월 신동윤 부회장은 농심홀딩스 주식 30만1500주를 주당 10만8000원에 신동원 부회장(27만9867주)과 그의 장남 상렬씨(2만4580주) 등에게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매도했다.

당시 신동원 부회장은 자기자금 222억원에 농심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취득한 80억원의 차입금으로 지분을 매입했다. 이를 통해 신동원 부회장의 농심홀딩스 지분은 36.93%서 42.92%로 대폭 늘었고, 신동윤 부회장의 지분율은 19.69%서 13.18%로 크게 줄었다.

같은 날 농심홀딩스는 율촌화학 주식 207만8300주를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대거 매도했다. 신동윤 부회장과 시열씨가 각각 194만6000주, 13만2300주를 매입했다.

스왑딜 필수

신동윤 부회장에게 당장 필요한 건 율촌화학 지분율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현 시점서 차남의 율촌화학 지분율을 장남의 농심홀딩스 지분율에 비해 공고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농심홀딩스의 주식을 처분하는 대가로 율촌화학 주식 추가 매입이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신춘호 회장이 가진 율촌화학 지분 13.5%를 증여받게 되면 지배력은 한층 공고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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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