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떡볶이 ‘대표 리스크’ 실상

가뜩이나 장사 힘든데…거침없는 입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프랜차이즈 대표의 잇따른 돌출 행동으로 인해 애꿎은 가맹점주만 난처한 입장에 몰렸다. 대표는 소신을 말했을 뿐이라지만, 가맹점주들은 대표의 과도한 정치색이 오너 리스크로 연결될까 좌불안석이다. 가뜩이나 재정 상태가 엉망이던 프랜차이즈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 없는 분위기가 됐다. 
 

▲ 국대떡볶이 매장 ⓒ김상현 대표 페이스북

김상현 국대에프앤비 대표는 ‘떡볶이 노점상 신화’의 주인공이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캐나다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한 그는 국내로 돌아온 뒤 벌인 의류사업으로 참담한 실패를 맛봤고, 해당 사업서 손 뗄 무렵 수중에는 빚만 1억원이 남은 상태였다. 이런 김 대표에게 떡볶이는 또 다른 기회였다.

연이은 
돌출행동

단골 떡볶이집서 배운 조리법을 토대로 2008년 12월 이화여대 앞에 문을 연 김 대표의 떡볶이 포장마차는 대박이 났다. 자신감을 얻은 김 대표는 8개월 만에 신사동 가로수길 1호점을 오픈하고 가맹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30세였다.

가맹 사업을 펼친 지 1년 반 만에 '국대떡볶이' 매장은 60개로 불어났고, 2014년에는 가맹점 100개를 훌쩍 넘겼다. 탄탄대로의 연속이었다. 이미 김 대표는 방송에 출연 및 특별 강연을 통해 분식 프랜차이즈업계 스타로 자리매김한 상태였다.

하지만 김 대표의 성공신화는 지난해부터 빛을 잃기 시작했다. 본인의 입이 빌미였다. 지난해 9월 김 대표는 자신의 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올렸다. 또 “확인이 안 된 거라서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하라. 감옥에 가야 하면 기꺼이 가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을 겨냥한 김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약 1년이 지난 시점서 엄청난 후폭풍으로 되돌아왔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일,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 대표를 고소했다. 

조국 저격에 빛바랜 노점 신화
눈치 없는 행동 속 타는 점주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입장 표명을 내놓은 이튿날 김 대표는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글을 올리며 사태를 악화시켰다.

김 대표는 같은 달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은 부패한 권력자다. 평범한 교수가 아니다. 수많은 비리로 장관 자리서 내려왔다. 그리고 권력의 정점서 국민 개개인을 고소·고발하는 뻔뻔한 파렴치한”이라고 썼다. 
 

▲ 국대떡볶이 메뉴

김 대표의 일탈 행동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자칫 오너 리스크로 연결될 소지가 충분한 까닭이다. 국대떡볶이의 얼굴 격인 김 대표가 신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프랜차이즈가 오너 리스크로 인해 휘청이던 그간 사례를 되돌아보면 김 대표의 최근 행보는 위험 요소가 충분하다. 


‘봉구스밥버거’는 한때 1000여개에 가맹점을 거느린 프랜차이즈로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오세린 전 대표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혐의로 2017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프랜차이즈 이미지에 흠집이 생겼다.

곤혹스런 
점주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최호식 전 회장이 20대 여직원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며 가맹점주들이 때아닌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다. ‘총각네 야채가게’ 역시 2017년 7월 이영석 전 대표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행위가 공론화되면서 가맹점주들이 시련을 겪었다. 

흥미로운 점은 박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오너 리스크 방지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는 사실이다. 정치권서도 예의 주시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난달 3일, 프랜차이즈업계 각종 오너 리스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대리점의 단체 결성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대리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대표 등의 각종 일탈 행위를 금지하고, 일탈 행위 발생 시 가맹본부에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이번 개정 법안의 발의는 가맹사업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업계 일부서 도덕적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주와 대리점에 오너리스크 대응 능력이 확보되면서 일탈 예방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지커녕
뒷걸음질

공교롭게도 김 대표의 연이은 일탈 발언은 국대떡볶이를 운영하는 국대에프앤비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물론 부정적인 면이 더 크게 비춰졌는데, 그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불안정한 재정건전성이 주목의 대상이었다.

중소기업정보현황시스템에 따르면 국대떡볶이를 운영하는 국대에프앤비는 최근 5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2015년까지만 해도 80억원에 육박했던 매출은 2년 뒤 50억원대 초반으로 뒷걸음질친 데 이어, 올해는 30억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대에프앤비의 지난해(31억1000만원) 매출은 2015년(79억8500만원) 대비 40.9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익성 역시 처참하다. 지난해 국대에프앤비는 2억57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영업손실은 2015년(3억1800만원) 이래 3년 만이다. 그렇다고 해서 2017∼2018년 눈에 띄는 실적을 기록한 것도 아니었다. 이 기간 동안 거둔 영업이익은 각각 1400만원, 1200만원으로, 적자를 겨우 면한 수준이었다. 

더 큰 문제는 심각할 정도로 훼손된 재정건전성이다. 훼손된 재정건전성은 회사의 존립 자체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가맹점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이참에 드러난 허울 좋은 껍데기
언제 무너져도 놀랍지 않은 현실


국대에프앤비는 최근 5년 사이 지속적인 총자산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2015년 18억5400만원이던 총자산은 거듭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14억14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총자본의 영향이다. 

국대에프앤비는 최근 5년 간 완전자본잠식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본잠식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2015년 -2억6400만원이던 총자본은 2018년 -3억8100만원으로 뒷걸음질이 심해졌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6억4300만원으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2010년 8월 자본금 1억원으로 출발한 국대에프앤비는 2012년 3월 자본금을 6억원으로 확충한 바 있다.
 

결손금이 자본잠식을 심화시킨 원인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결손금은 12억원을 웃도는 수준까지 불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완전자본잠식서 벗어나려면 순이익을 꾸준히 발생시켜 결손금을 축소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국대에프앤비는 2018년 6200만원 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적자 폭이 2억6200만원으로 확대됐다. 흑자였던 2017년에도 순이익은 400만원이 전부였다.

더 암울해진 
점포들 현실

게다가 가맹점 확대는커녕 현상 유지조차 급급한 상황이다. 한때 170개에 달했던 국대떡볶이 가맹점은 2015년에 두 자릿수로 떨어진 이래 매년 줄어들었고, 2018년 말에는 72개 수준으로 감소했다.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탈이 가속화되는 최근 경향을 감안하면 국대떡볶이 가맹점 감소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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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