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⑧> 통합당 황보승희 “새로운 피 수혈해야 당이 건강”

“새로운 피 수혈해야 당이 건강”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여덟 번째 주자로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과 함께했다.
 

▲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지역서 지방의원으로 15년간 일했다. 주민들께서 지방의회서 오래 활동했던 경력을 보고 국회서도 일을 잘할 거라 판단하고 뽑아주신 것 같다. 주민들께 약속했던 공약들을 착실히 이행하고 항상 가까이 소통하면서 요청 사항들을 국회서 정책으로 발명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왔다.”

최연소 구의원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은 15년간 기초의회서 일한 잔뼈 굵은 신인이다. 황보 의원은 대학 졸업 전인 1999년, 김형오 전 의원과의 인연으로 7개월간 국회 비서로 일했다. 졸업 후에는 부산으로 내려가 2004년 구의원으로 당선돼 정계에 복귀했다. 당시 나이 만 27세로 전국 최연소 구의원이었다. 지역 통장과 같은 정치활동은 전무했다. 영도가 배출한 ‘토박이’ 여성 청년이라는 점을 주민들이 신선하게 봐준 덕이 컸다. 이후 그는 영도구의원 3선, 부산시의원 2선 등 지역 정치인으로서 차근차근 성장했다.

자라고 난 고향서 시작한 정치였지만 녹록지 않았다. 서민 가정, 여성 청년 정치인, 국회 보좌진 8급 수준에 그치는 세비…. 자금이 필요한 선거철에는 은행서 대출 받아 선거가 끝난 후 보전을 받아 갚아나갔다. 당의 주요 의제서 밀려난 지역 정치와 청년 정치를 몸소 겪으며 자립했기에 당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9급 비서로 시작해 20년 만에 국회에 입성했다. 흔치 않은 경우다. 민주당은 청년 출마자들에게 50퍼센트 대출해주고 보전 받을 수 있게 했다. 우리 당도 돈 없고 빽 없는 청년들, 하지만 똑똑하고 국가를 위해 일할 열정이 있는 청년들에게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황보 의원은 통합당 초선 의원 공부모임인 ‘초심만리’를 꾸렸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에 모여 당의 개혁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논의 내용을 정리 후 당 비대위에 전달해 개혁을 선도하고자 함이다. 황보 의원은 최근 ‘2030세대 지지 확보 전략’이라는 내용을 발제해 토론을 이끌었다. 청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지역 단위의 청년리더클럽(Young Leader’s Club)을 구성 ▲독일 기민당의 영유니온을 롤모델로 한 한국형 청년정당 창당을 위한 논의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40대 이하의 인구 비율이 높다. 통합당이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이라는 건 이미 증명이 됐다. 그분들을 어떻게 당으로 유입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1차적으로는 원내에 있는 의원들부터 ‘꼰대’스럽지 않아야 한다. 선거철에 밖에서 인재를 영입하면 우리가 양성하려고 했던 인력들의 지속적인 활용이 어렵다. 어릴 때부터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내부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초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게끔 말이다. 새로운 인재들을 계속 키워내서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우리 당이 건강해질 수 있다.”

국회는 지난 15일 열린 본회의서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6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통합당 의원 45명을 이들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다. 53년 만의 상임위 강제 배정이다. 통합당 의원 45명은 박 의장을 찾아 항의한 뒤 국회에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다.

9급 비서로 시작해 20년 만에 드디어 입성
베테랑급 신인…지역·청년 정치 두루 경험

“의석 수가 아무리 많이 차이가 난다지만 그래도 제1야당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32년간 야당 몫이었다. 정권이 법원과 검찰을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도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포기할 테니 이 자리만 달라고 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협치를 하려면 양보가 필요하다. 힘의 논리와 숫자로 밀어붙이면 의회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 된다. 다소 무력하지만 여당이 독주를 하더라도 우리는 상임위에 들어가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여당과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국회 내에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

지난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격 폭파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통합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원인이 문재인정부의 대북유화정책에 있다고 비판했다.
 

▲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 ⓒ문병희 기자

“왜 단호하게 대처를 못하나. 한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과 끊임없는 구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게 없다. 180억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고, 비핵화가 되지도 않았다. 민간단체서 북한 사람들에게 현실을 알리고자 하는 차원서 하는 것인데 여당에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살포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했다. 누구를 대변하는 정부인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다. 평화를 위해 유하게 할 때는 해야 되지만, 대한민국과 자국민을 보호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황보 의원은 자녀들까지 포함해 5대째 부산 영도에 살고 있다. 지역의회 경험도 탄탄한 데다 지역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다. 황보 의원이 지역구 현안과 관련된 ‘원도심 활성화 패키지 법안’을 1호로 대표 발의한 배경이다. 법안에는 도시재생 특별법, 대중교통법, 역세권법 개정안으로 각각 ▲노면전차(이하 트램)를 이용한 도시재생사업 근거 마련 ▲트램을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범위에 추가 ▲트램역 주변 역세권 개발 및 사업성 확보를 위한 개발구역 지정 근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중구영도구는 원도심 지역이다. 인프라도 열악하고 6·25전쟁 때 지어진 집들이라 산자락 밑에 주거지가 형성돼있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과 재건축도 용이하지 못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주민들이 신도시를 찾아 떠난다. 원도심에는 신도시가 갖고 있지 않은 상징성이 있으니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관광 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트램과 같은 혁신적인 교통수단 도입이 필요하다.”

황보 의원은 당내 초선들의 의욕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기존 정치인의 언어나 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식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역시 당의 중도 외연확장을 위해 여성 청년 정치인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당당한 발걸음

“거대 여당의 양보와 대화 속, 협치를 이루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의원들 중 길거리에 나가서 장외투쟁하고 시위하고 싶은 분은 없다. 의회 안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원으로 남고자 한다.”


<sangmi@ilyosisa.co.kr>


[황보승희는?]

▲이화여대 영어영문학 학사
▲제4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제5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제6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제21대 국회의원 (부산 중구영도구/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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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