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지기’ 경찰관 친구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5.25 10:36:04
  • 호수 1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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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스트레스 때문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11년 지기 친구 간에 끔찍한 살해 사건이 벌어졌다. 가벼운 몸싸움서 시작해 무자비한 폭행에 이은 살인으로 이어졌다.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 실화탐사대 ⓒ유튜브 캡처

승무원이었던 김모(29)씨는 경찰관 친구 A씨에게 힘든 일을 토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이 벌어지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20일, 자신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1년 지기

어떤 혐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에 이른다. 그는 처벌을 받을 경우 미국 비자 등을 받을 수 없어 항공사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실직 스트레스로 인해 불기소처분이 내리기 전까지 그는 평소 즐겨 마시던 술도 3개월간 끊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김씨가 불기소처분을 받기까지 경찰로서 수시로 조언을 해줬고, 두 사람은 김씨가 불기소된 후인 지난해 12월13일 술자리 약속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저녁 7시20분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주점서 소주 4병을 마신 뒤 자리를 옮긴 2차 자리서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3차는 강서구로 자리를 옮겨 700㎖ 위스키 2분의 1가량과 칵테일 60㎖ 1잔을 나눠 마셨다고 한다.


둘의 실랑이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졸고 있던 A씨에게 “술에 취했으니 그만 가자”며 주점서 나왔다. 김씨는 당초 약속했던대로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데려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으나 A씨가 택시 타기를 거부했다.

김씨는 A씨를 억지로 택시에 태워 자신의 거주지 인근으로 이동했지만, A씨는 김씨의 집으로 가는 것을 거부했다. 이 과정서 실랑이는 계속됐으며 집에 도착해서도 A씨는 김씨 집에서 자지 않으려고 했다.

김씨는 이전에 배웠던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바닥에 누운 A씨 위에 올라타는 식으로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A씨가 빠져나가려고 하자 거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그러자 김씨는 A씨와 나눈 말다툼으로 인해 쌓였던 분노, 경찰 조사를 받았던 과정서 누적된 스트레스, 내면에 숨겨온 폭력적인 성향 등이 폭발하며, 결국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리쳤고, A씨가 몸부림을 치며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안면부를 가격했다. 저항능력을 상실한 A씨 머리를 붙잡고 방바닥에 얼굴을 수차례 내리찍기도 했다.

이후 김씨는 A씨 머리서 흐른 혈액이 김씨 몸과 방 벽면에 비산될 정도로 A씨를 추가 가격한 후 자신의 몸만 닦고 방치했다. 결국 A씨는 ‘머리덮개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및 얼굴 손상에 따른 기도 막힘 질식’으로 사망했다.

집에서 실랑이 중 다투다 우발적
계획적인 범행? 무기징역 선고

사건 당일 김씨는 “남성이 죽은 상태로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 최초 신고자인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가 사건 당일 비번이었던 경찰관인 A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한 뒤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봤다. 김씨는 경찰 조사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범행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17일 ‘11년 지기 절친에게 살해된 경찰관 사건의 명백한 진상 규명 및 엄중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A씨의 아내라고 소개를 시작한 청원은 당시 상황을 전했다.

청원인은 “둘은 대학교 시절부터 11년 지기 단짝 친구였다. 1년 전 저희들의 결혼식 사회를 부탁할 만큼 남편과 친한 사이였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12월13일 남편은 피의자와의 저녁 약속으로 오후 6시30분경 집을 나섰고 그후 오후 11시경 남편의 전화가 와, 인사를 나누고 싶다는 피의자와 통화를 했다”며 “김씨로부터 오늘 술 좀 마시고 집에서 재우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라 먼 집보다는 가까운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돼 아무런 의심 없이 남편의 첫 외박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남편의 죽음이 한 치의 억울함 없이 철저하게 수사돼야 할 것이며, 음주로 인해 감형되는 일이 발생해 피해자와 유가족이 두 번 살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잔인한 범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로써 이 사회가 공정한 법의 집행과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증명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을 통해 “무엇보다도 범행이 살인이고,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나쁜 죄질”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상당히 가까운 친구 사이로 알려졌고, (결혼식)사회를 봐줄 정도의 사이인데 범행 방법이나 상황 등은 어떤 원한관계의 살인보다 처참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어머니는 피해자가 돌연사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친구인 네가 얼마나 놀랐겠느냐’고 말할 정도의 사이였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배신감이 처참한 만큼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서 “두 사람은 그날 상당히 많은 술을 마셨고 만취상태였다”며 “피고인이 절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기억을 못하거나 숨기는 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평생 빌겠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친한 친구를 흥겨운 술자리 끝에 고의로 살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라며 “범행 당시 술자리 등 여러 가지를 볼 때 원인미상의 싸움 도중 상대방을 제압하다가 폭행이 발생한 것이고,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서 “(피해자의)부모님께서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다. 평생 참회하고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30년 지기 살해 재판 결과는?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21일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선고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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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