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전주여성 시신 수수께끼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4.27 15:17:15
  • 호수 1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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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넘치는데 “모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전주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놀랍게도 용의자는 친구의 남편으로 추정되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용의자로 지목된 친구 남편은 현재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으며 거짓말탐지기 측정도 거부한 상태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남은 수사에 전력을 쏟고 있다. 
 

2000년대 들어 20여년간 전북지역의 살인 미제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건 중에는 검거에 필요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실마리조차 잡지 못해 미궁에 빠진 사건들도 있다. 하지만 2000년 8월 이후,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사라진 만큼 아직 기회는 있다.

차에 동승

2015년 7월24일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 국회서 통과돼 7월31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법 공포 당시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2000년 8월1일 이후의 사건은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 14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서 혼자 사는 여성 A(34)씨가 오후 10시40분경 집을 나섰다. A씨는 기다리던 B(31)씨 차에 탄 뒤 연락이 끊겼다. B씨는 A씨 친구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사람들 진술로는 A씨와 B씨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나온 것은 없지만, 연락을 직접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웠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B씨가 몰고 온 차량은 B씨 장모의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14일 오후 10시40분부터 이튿날인 15일 오전 2시30분 사이 A씨를 살해하고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금팔찌를 자신의 아내에게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 사흘째인 17일, A씨의 오빠는 “동생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여성·청소년계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렸으나, 강력범죄 정황이 드러나자 형사과와 광역수사대를 투입했다.

실종된 A씨 계좌서 B씨 통장으로 수십만원의 현금이 이체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19일 B씨를 긴급체포하고 48시간 체포시한 만료일인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범죄 과정에 B씨가 깊숙하게 관여했거나 주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차량에 탑승한 후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은 꺼져 있었다. 범행 추정 시간대의 CCTV에 찍힌 B씨의 차량 조수석이 성인 여성을 가릴 정도 크기의 흰색 천으로 덮여 있던 점, 신원불명의 혈흔이 검출된 것도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 정황으로 보인다. 차량 내부엔 블랙박스는 없었으나 삽이 발견되기도 했다.

수십만원 계좌이체한 사실 드러나
거짓말탐지기·설득에도 묵묵부답

법원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억울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했다. 용의자 B씨는 과거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전주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B씨의 차량서 발견된 혈흔이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B씨는 변함없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가족 면회를 통해 B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길 기대하는 가운데, 고강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 가족은 전주 덕진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그를 만나 “피해자 가족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말자. 사실대로 말해야 선처를 바랄 수 있다”고 계속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입을 열도록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B씨가 중도에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잠깐 차에 타서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후 피의자 심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 경위를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완산구 용복동의 한 들판서 강력계와 광역수사대 형사, 기동대 2대 중대 등 220여명을 동원해 수색을 진행했다.

결국 A씨의 시신이 9일 만에 전북 진안의 한 교량 아래서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의 지문을 채취해 실종자의 것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수풀 등으로 덮여 있었고 발목 아래만 외부로 노출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옷은 실종 당시 그대로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B씨의 범행 시간대를 A씨 실종 이튿날인 15일 오전 1∼2시로 추정하고 있다. 차량엔 블랙박스가 없지만,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B씨가 이날 김제를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 

범행 부인

한달수 형사과장은 “전북 경찰의 모든 형사 인력이 합심 단결해 전주 여성실종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하지만 아직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수사에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결혼 한 달 만에 사라진 남편

지난 19일 방송된 KBS <제보자들> 160회는 ‘43년간 형의 노예였다는 남편? 결혼 한 달 만에 사라진 사연’으로 꾸며졌다.

서울의 한 지하철 역 앞. 무표정한 얼굴로 바쁜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사이에 남편의 실종 전단지를 돌리는 김미애(가명)씨가 있다. 


실종 전단지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애씨와 예복을 입은 남편 김석두씨(가명)의 결혼사진과 함께, 지난 구정 이후 공중전화서 걸려 온 전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겨 간절하게 찾고 있다는 호소가 실려 있다.

남편이 실종된 뒤 미애씨는 자신의 가게 문을 닫아 본 적이 없다.

혹시라도 돌아온 남편의 기척을 느끼지 못할까 방문도 늘 열어놓고 지낸다.

미애씨 말에 따르면 한동네서 40년이 넘도록 이발소를 운영한 남편 가족이 이번 실종과 연관이 있고 매우 수상하다고 했다.

그녀의 남편은 올해 67세로 초혼이었고 미애씨는 63세로 재혼이다.

미애씨는 처음엔 남편이 지금까지 일만하다 결혼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늘 친형의 감시 아래 지내는 것에 매우 놀랐다고 했다. 이 때문에 자신과의 교제 사실도 알리지 못했고 결혼식마저 미애씨 딸이 사는 해외에서 비밀리에 치렀다는 것이다.

남편은 지금까지 휴대전화를 가져본 적도 없고 하루 종일 힘들게 번 돈 역시 형이 가져간다는 것이다.

평생 친형의 노예처럼 일만하다 결혼 한 달 만에 유령처럼 사라진 김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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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