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노린 내연녀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4.13 10:25:37
  • 호수 1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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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모아 같이 살자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경북 상주서 몽골 국적의 여성이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년 이상 만난 남자친구는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했던 사건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결혼이주여성을 옥죄는 사회인식과 제도의 허점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몽골 여성

가정폭력 피해 이후의 조치부터 체류기간, 국적 취득, 양육권 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의 권리를 현 제도와 인식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결혼이주여성 체류 실태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인 결혼이주여성 920명 중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2.1%(387명)에 달했다. 

가정폭력의 유형(복수 응답)을 살펴보면 이들은 심한 욕설(81.1%, 314명), 폭력 위협(38%, 147명), 흉기 위협(19.9%, 77명)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 또 언어적·신체적 학대와 성행위 강요(27.9%, 108명), 성추행·강간(15.5%, 60명) 등 성적 학대를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가정폭력 상황에 놓여 있었다. 


지난 1월엔 돈 2000만원 때문에, 한 남성이 자신과 교제하고 있던 몽골 국적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A(59)씨는 2018년 7월부터 몽골 여성인 B(56)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A씨는 B씨에게 “함께 돈을 모아 식당을 운영하며 같이 살자”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느 정도 돈이 모였다는 판단이 들자, B씨의 예금 2274만원가량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B씨에게 지난 1월29일 저녁을 사주겠다며 약속을 잡았다.

사건 하루 전인 28일 B씨는 A씨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그동안 저축한 2274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다. 그는 인출한 돈을 소지하고 다음날 저녁 A씨를 만났다. A씨는 B씨에게 저녁을 사주고 자신의 택시에 태워 경북 상주에 위치한 인적 없는 농로로 데려갔다. A씨는 차 안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뒷자석에 미리 준비해둔 나일론 줄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저녁 사주겠다고 유인 뒤 범행 
사업투자·금전 문제로 다툼 잦아

이후 A씨는 시신을 트랙터에 싣고 가 집에서 2km가량 떨어진 논에 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범행도구로 쓸 나일론 줄을 자신의 집에서 택시로 옮겨 두는가 하면, B씨에게 저녁밥을 사주며 안심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7일 “이모와 연락이 안 된다”며 B씨의 조카가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서울경찰청 공조수사 요청에 따라 구미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오고 간 휴대전화 메시지와 CCTV 영상 등을 조사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구미경찰서는 사건 발생 한 달여가 지난 지난달 6일 B씨를 체포한 뒤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조사 초기 발뺌을 하던 A씨는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A씨와 B씨는 사업 투자 및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숨지기 전 구미의 한 모텔서 생활해 오던 B씨의 시신은 한국인 남편에게 인계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 출석해 “B씨가 함께 식당을 운영해보자고 해 싫다고 했더니 계속 이유를 따져 물어 홧김에 살해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돈을 노리고 범행 당일 저녁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며 안심시킨 뒤 인적이 없는 농로로 이동해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내연 관계인 B씨의 현금을 빼앗기 위해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등을 밝혀내 강도살인으로 구속 기소했다”며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고 말했다.

돈 때문에…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내연 관계인 몽골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살인·사체유기·절도 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 끝에 강도살인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혼인관계 정리해라” 요구한 내연녀 살인 형량은?

혼인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한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지난 2월11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내연녀 B(31)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가평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6시40분경 B씨의 거주지인 경기도 파주서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고양시 일산서구 한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옷을 벗기고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훼손한 채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륜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로부터 ‘혼인관계를 정리하라’는 요구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심각하게 훼손해 은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의 비정상적인 관계, 이기적인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등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극형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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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