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넷세상> 흉악범 얼굴공개 찬반논란

고개 숙인 용의자 ‘마스크’ 벗길까 말까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과 더불어 제주 올레길 여성관광객 토막살해사건 등 수위 높은 강력범죄를 놓고 일부 언론이 흉악범의 실명과 얼굴 등 신원을 여과 없이 공개하면서 온라인상에 찬반논란이 들끓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찬성 의견과 “여론에 의한 이중처벌”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지난 7월25일 언론계와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의 이름을 실명으로 보도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사진을 지면이나 TV화면에 여과 없이 내보냈다. 언론의 이 같은 보도행태를 놓고 흉악범의 신원공개 수위에 대해 전문가들과 누리꾼들의 찬반논란이 거세졌다.

흉악범에게도 인권보장?

“사회적인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용의자의 신원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찬성의견이 대다수였지만 무죄추정의 원칙과 여론에 의한 이중처벌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한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용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주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인간성마저 부정하는 흉악범죄자의 인권까지 보호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 아동이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나 살인자, 반인륜적 범죄자(싸이코패스)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론을 펼친 모 대학 법학과 교수는 “용의자가 자백을 했다고 해도 이름이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무죄추정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흉악범의 이름과 사진을 보여주면 감정적인 복수는 할 수 있겠지만 법적 처벌과 중복되는 이중처벌을 가하는 셈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자신의 SNS와 기사 댓글을 통해 각기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아이디 chor***는 “재범 우려범죄자, 살인자들은 신원공개 해야 한다. 한 생명은 비참하게 죽었는데 살인자는 보호 받고 최고 15년 살다 나오면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희생당한 가족들의 울분을 생각해보라. 그게 말이 되는 법인가. 흉악범들이 늘어나는데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왜 흉악범 보호법만 유지되고 있는지…”라며 대한민국 사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아이디 phx7***도 “한국처럼 흉악범에 관대한 나라도 흔치 않다. 도대체 인권 따지는 사람들 어디서 배웠냐!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인권의 나라 미국을 봐라! 흉악범에 관해서는 일절의 자비도 없으며 심지어 성범죄자 집에는 푯말까지 해놓는다! 진즉에 미국처럼 강력한 법집행만 했더라면 한아름(통영살인사건 피해자)양은 지금 멀쩡히 살아있을 것이다!”라고 위의 의견에 동의하듯 통영살인사건을 예로 들며 흉악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국민 알권리 보장해야
용의자에 법적 처벌과 중복되는 이중처벌 가하는 셈

아이디 sunh***는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인권을 주장하게 하라. 얼굴공개하라. 그리고 요즘 한쪽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다른 쪽의 인권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인권은 상호존중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범인 얼굴을 무차별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인권의 공정성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흉악범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웠다.

아이디 cjwu***도 “무슨 놈의 나라가 매번 피해자 인권과 생명권은 보호도 못해주면서 가해자 인권만 챙기면 어쩌자는 거냐. 가해자의 남은 삶에 대한 것만 생각하나?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이 평생 가져가야 할 고통은 생각하고 있어? 당신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해서 평생 고통을 갖고 살아도 가해자 인권 운운하면 참 마음 편하겠다”며 개탄했다.

아이디 박**는 “그럼 터미널이나 버스정류장 살인강도 공개수배스티커 죄다 떼 버려야겠네요. 사람 죽여 놓고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재수 없게 걸렸다고 생각하는 놈들에게 인권이라…. 왜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범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TV에 나오는 살인자들 검증되고 증거에 확실한 용의자라는 게 밝혀지고 나오는 건데 그놈의 인권, 인권하기 전에 피해자부터 먼저 생각해 보시길…”이라고 혀를 찼다.

반면 두 가지 의견에 동의하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아이디 syp9***는 “두개의 의견 모두다 일리가 있다. 나도 며칠 전 얼굴을 보았지만 아주 만약에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면? 평생을 죄인처럼 살 것이다. 하지만 얼굴공개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들은 얼굴을 감춰줄 본인의 인권을 다른 사람을 유린함으로서 본인 스스로가 져버렸다. 다만 용의자가 범인으로 확정될 시에 신상 공개를 찬성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jkof***도 “옛날부터 오명을 뒤집어쓰고 마녀사냥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한 무고한 사람들이 후일에 죄가 아니었음이 낱낱이 밝혀져 왔다. 이렇듯 만약 죄 없는 사람이 경찰의 부실한 수사와 진급에 혈안이 된 검찰에 의해 억울한 죄를 뒤집어쓴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그의 가족들도 같은 불행을 겪어야 할 것이다. 수사결과가 정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용의자 신상공개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라고 무차별적 신상공개에 대한 염려를 표했다.

죄인오명 쓴 피해자는?

피해자의 인권은 뒤로한 채 흉악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한다는 질타가 연이어 발언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은 아직 모호한 상태다. 더불어 흉악범죄자는 대부분 재범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강력한 처벌방안이 절실해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신상공개 제도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뿐 이사 가는 것 외에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며 “전자발찌나 신상공개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으려면 정부의 성범죄자 대상 처벌법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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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