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3세 재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스캔들 덮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양동주 기자 = 신규 외식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SPC그룹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다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함이라고만 보긴 어렵다. 어쩌면 와신상담 중인 그룹의 또 다른 후계자를 염두한 일인지도 모른다. 
 

▲ SPC 허희수 전 부사장

최근 SPC그룹은 자회사인 SPC삼립을 앞세워 외식 사업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주력 업종인 제빵·식품 등에서 창출한 수익을 토대로 외식사업에 투자해,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쉐이크쉑’ 해외 진출, 외식 브랜드 ‘시티델리’ 론칭, ‘에그슬럿’ 라이센스 취득 움직임 등에서 이 같은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검증 끝났는데…

지난 2016년 SPC그룹은 미국 ‘쉐이크쉑 엔터프라이즈 인터내셔널’과 한국 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시장에 쉐이크쉑 브랜드를 선보였다. 쉐이크쉑은 단기간에 국내 시장에 안착했고 현재까지 11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인기몰이 중이다. 

쉐이크쉑의 성공에 자신감을 얻은 SPC는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쉐이크쉑 싱가포르 1호점을 통해 얻은 현지화 전략을 기반으로 이달 초 2호점을 설립했고, 현지 반응에 따라 향후 추가 점포 확대 여부를 논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점과 레스토랑의 개념을 융합한 신개념 매장의 론칭 역시 눈에 띄는 움직임이다. SPC는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에 ‘스내킹(Snacking)’ 브랜드 시티델리를 선보였다.


캐주얼 레스토랑과 편의점의 장점을 결합한 시티델리는 한끼 식사를 빠르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됐다. 볶음밥·덮밥·누들·샌드위치·샐러드 등 메뉴 50여종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 총 200종 이상의 제품을 판매한다.

소문만 무성했던 미국 샌드위치 브랜드 도입도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최근 SPC는 미국 에그샌드위치 전문점 에그슬럿의 국내 도입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그슬럿 본사인 ‘에그슬럿 홀딩스’와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됐으며 에그슬럿홀딩스는 특허청에 에그슬럿 상표에 대한 출원·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공교롭게도 SPC가 공들이는 이들 사업은 SPC 오너 일가의 한 사람과 연결된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2년 전까지 부사장 직함을 달고 있던 허희수씨가 그 주인공이다. 

2007년 파리크라상 상무로 경영 전면에 모습을 드러낸 허씨는 쉐이크쉑 국내 도입과 함께 자신의 존재감을 십분 부각시켰다. 허씨가 쉐이크쉑 론칭을 앞두고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사업을 총괄했던 건 많이 알려진 내용이다. 

빛바랜 경영능력…치명적 구설
마냥 웃기 힘든 성공의 열매

시티델리서도 허씨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18년 초부터 SPC는 시티델리 론칭을 준비했는데, 당시 SPC삼립 영업마케팅을 총괄했던 허씨는 시티델리의 콘셉트를 ‘파인 캐주얼’로 정립하는 데 공헌했다.

에그슬럿 역시 허씨의 지속적인 외조와 경영진 의지가 합해져 난항을 겪던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문제는 허씨의 영향력이 발휘된 신규 사업들이 호평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정작 허씨는 이들 브랜드의 성공가도를 마냥 웃으면서 볼 수 없는 입장이라는 데 있다. 2년 전 휘말린 구설의 여파가 여전한 까닭이다. 

SPC그룹 오너 3세이자 부사장이던 허씨는 2018년 8월 대마 밀수 사건에 연루됐고, 당시 허씨에게는 해외서 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오고 이를 흡연한 혐의가 뒤따랐다. 이즈음 언론사 지면 첫머리는 그의 몫이었다.
 

약 한 달 후 법원은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 중독 등을 일으켜 개인은 물론 사회에도 영향력이 큰 범죄”라고 지적한 바 있다.

파장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 허씨의 범죄 행위는 사회고위층의 연이은 일탈 행동이 사회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던 상황과 맞물리면서 SPC 기업 이미지에 흠집을 남겼다. 사태 직후 그룹이 직접 나서 허씨의 경영 제외를 결정하면서 후폭풍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는 게 위안거리일 정도였다.

따라서 허씨가 일선에 복귀하려면 부정적 인식을 뒤엎기 위해서라도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 즉 그가 추진했던 신규 사업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는 선결과제인 셈이다. 쉐이크쉑, 시티델리, 에그슬럿의 성공여부를 오너3세의 복귀와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허씨 복귀를 위해 그와 관련된 사업을 그룹 차원서 적극 지원한다는 일각의 부정적인 기류는 여전히 고민거리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 내부서 허씨의 능력을 높게 평가했고, 지난해 에그슬럿 론칭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던 무렵 허씨의 공백을 아쉬워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한편으로는 분위기 자체가 허씨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원한 앞날

한편 SPC 측은 허씨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이다. SPC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변한 내용이 없다”며 “복귀 여부에 대한 내용은 그저 추측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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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