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 친문 흥망성쇠 스토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2.03 10:17:53
  • 호수 1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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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옛날이여’ 보물서 애물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세월이 무상하다. 친문(친 문재인) 중에서도 실세인 PK 친문이 최근 위기에 봉착했다.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성장을 거듭해왔던 상황서 뜻하지 않은 악재다. <일요시사>는 PK 친문의 ‘흥망성쇠’를 살펴봤다.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나경식 기자

‘친문’의 시작은 ‘친노(친 노무현)’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곁에는 항상 친노가 함께했다. 그의 지지자 또는 측근 그룹이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바로 그들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표적인 친노로 불렸다.

실세 그룹

친노가 언론에 등장한 시점은 지난 2002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선 후보였던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를 앞두고 곤두박질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몽준 후보로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때부터 민주당은 ‘친노’ ‘비노’ 진영으로 나뉘었다.  

친노는 정치적 파도 속에서 굴곡진 삶을 살았다.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한 노무현 후보가 대선서 승리하면서 친노는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다 2007년 치러진 제17대 대선서 패하면서 ‘폐족’을 자처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이후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구심점을 잃은 친노는 와해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친노가 부활한 것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다. 정치권은 당시 지방선거가 친노의 부활을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전망했다. 정치적 재개를 모색하던 친노 인사들이 대거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안희정·이광재 등 친노 인사들이 각각 충남도지사와 강원도지사에 당선되면서 친노는 부활의 신호탄을 쏘는 데 성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주자로 올라서며 친노는 완벽한 부활에 성공한다. 정치권 입문 전 ‘노무현의 친구’로 알려졌던 문 대통령은 2011년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을 통해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도 마치 정해진 것처럼 느껴진다. 운명 같은 것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온 것 같다’고 회상했다. 

낙선한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때를 전후로 ‘친문’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친문은 친노를 뿌리로 두고, 문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모인 인사들을 통칭했다.  

이후 친문은 민주당의 주류로 올라섰다. 지난 2016년 열린 20대 총선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부터다. 당시 20대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문(비 문재인)은 친문 패권주의를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탈당해 국민의당을 만들었다. 당내 비문이 다수 국민의당으로 넘어가면서 친문은 자연스레 당의 핵심 주류로 올라섰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이 한국의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노무현정권을 세웠던 1등 공신들이 문재인정권 출범에도 일조했다. 부산·울산·경남(PK) 출신 친문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들의 위상은 정권 출범과 함께 상승했다.

노·문 두 대통령 보필하며 승승장구
댓글 조작·감찰 무마 사건 직격탄

PK 친문은 청와대 1기 참모진과 내각에 입성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영춘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PK 친문 중에서도 핵심으로 분류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다양한 친문 그룹이 존재한다. ▲수도권 그룹 ▲PK 그룹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 그룹 ▲문재인표 영입 그룹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PK 친문은 민주당의 핵심 주류로 꼽힌다. 

이들은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동향이라는 특수성으로 묶인 그룹이다. 이런 무한책임을 바탕으로 현 정권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위해 움직인다. 두 대통령 모두 경남서 태어났으며, 부산을 중심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다.

현 정권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PK 친문은 최근 연달아 정치적 암초에 부딪히며 흔들리고 있다. 시작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의혹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현재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김 지사는 PK 친문 중에서도 핵심으로 통한다. 경남 고성 출신인 그는 노무현정권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으로 일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는 봉하마을로 함께 내려갔다. 김 지사가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는 이유다. 또 다른 별명은 ‘문재인의 복심’이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대변인, 수행팀장을 지낸 그는 대선 승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은 흔들리던 PK 친문의 위상에 직격타를 날렸다. 부산 출신이자 PK친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다. 

조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김 지사(당시 국회의원)의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청탁성 연락을 받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 ‘사표만 받자’ 등의 제안을 했다고 한다. 

12일 후 검찰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등장한 인사들 중 어느 선까지 기소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윗선은?

PK 친문의 핵심 인사들이 연달아 재판에 넘겨지는 사태에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4·15총선을 앞두고 있어 고심은 더욱 크게 느껴진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었다. 김두관 의원의 ‘PK 차출’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김 의원에게 PK 출마를 거듭 요청했다. 경남도지사를 지낸 이력을 갖고 있는 김 의원을 통해 흔들리는 PK 민심을 잡기 위함으로 읽힌다. 김 의원은 고심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총선 시계가 빨라짐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의 보폭도 점차 빨라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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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