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18)나쁜 소식

누나의 삶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나리, 이제 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나리의 역정을 들려주시면 어떠실는지요.”

“나의 역정이라.”

“그러하옵니다. 나리의 순탄치 않은 역정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길고 긴 이야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 봅시다.”

매창이 상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허균의 역정

“아마 내 나이 열두 살 무렵이었던 것 같소.”

새벽녘이었다. 갑자기 집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통곡이 들려오고 있었다.

잠시 눈을 떴다가 꿈인가 하는 생각으로 다시 잠자리에 빠져들려고 했다.

“도련님!”

팔봉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슬며시 자신의 볼을 꼬집어보았다. 꿈이 아닌 현실이었다.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했다.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가로 다가서고 있었다.

“도련님!”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다시 팔봉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단지 목소리만이 아니었다. 그 소리에 울음이 배어있었다.

급하게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집안 하인들이 우왕좌왕 분주했다.

“무슨 일이야!”

불길한 일이 발생했음을 직감했다.

그 불길한 일이 아버지와 관련한 일이 아닐까하는 순간적인 직감이 찾아들었다.

“도련님, 영감마님께서…….”

역시 불길한 예감은 제대로 들어맞았다.

이상하리만치 좋은 예감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일쑤인데 불길한 예감은 항상 적중하고는 했다.

아버지께서 경상도 관찰사직에서 물러나셨다고 전해들은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다.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현직을 맡을 수 없어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중추부동지사라는 직책을 받으시고 집으로 돌아오시고 있다는 전갈을 받았었다. 

허균이 급히 방문을 박차고 안채로 뛰어갔다.

어머니 혼자 소맷자락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급히 정색하고 균을 바라보고 있으나 이미 눈동자는 벌겋게 물들어 있었고 호롱불에 유난히 붉게 보였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된 일이에요!” 


눈물 자국을 닦으시던 어머니가 균에게 다가서더니 그대로 균을 껴안았다.

“아이고, 이렇게 어린 자식을 놔두고……. 그것도 노중객사라니.”

어머니의 울음이 다시 이어졌다. 아마도 균을 안고는 서러움이 더욱 복받친 모양이었다. 이미 일은 벌어진 상태라 직감했다. 가만히 어머니의 등을 쓸었다.

“어머니, 자초지종을 말씀해주세요.”

어린 아들 균이 더 침착했다.

그 모습에 어머니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멈추고 있었다.

“너희 아버지께서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상주의 역관에서 숨을 거두셨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네 큰형과 둘째 형이 급히 그곳으로 출발했다.”

그 순간 갑자기 누나, 초희가 생각났다.

“누나에게 기별을 넣어야 하지 않겠어요.”

초희는 이미 몇 년 전에 김성립에게 시집간 터였다. 

“당연히 그래야지, 네가 어서 누나에게 소식 전하도록 하거라.”

아버지 사망 소식…무거운 발걸음
이뤄지지 않은 사랑…불행의 시작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가장 먼저 누나가 알아야하고 누나에게 반드시 자신이 알려야 한다는 느낌이 절로 일어난 탓이다.

안채에서 밖으로 나서자 바로 팔봉을 앞세우고 누나의 시댁으로 길을 잡았다.

“균아!”

“누나야!”

오누이가 손을 마주 잡았다.

보름달이 그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쳐주고 있었다. 이제 내일이면 누나는 길을 떠날 터였다.

비록 먼 길은 아니었으나 이상하게도 그 날 헤어지면 모든 지난 시간이 사라진다는 느낌이 찾아들었다.

그 길이 누나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더욱 애절하게 느껴졌는지도 몰랐다.

당신의 동생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허봉이 그와 절친한 친구로 누나보다 한 살 더 많은 김성립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기로 했던 터였다. 

물론 허봉 형이나 아버지는 김성립의 아버지 되는 교리 김청의 인품과 학식에 반했고 그 아들이라는 이유로 당신의 딸이, 동생이 행복하게 살리라는 판단 하에 누나의 배필로 흔쾌히 점지하셨었다.

그러나 누나의 속마음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바로 스승이자 오라비의 막역한 친구인 이달에게 향하고 있었던 터였다.

자신의 시 사상을 스승인 이달에게 전수 받으면서 그 시풍에 빠져들었고 또한 마음 역시 이달에게 향하고 있었다. 

거기에 더하여 설상가상으로 누나의 신랑이 되는 김성립의 경우 누나의 문재를 수용할 만한 인물이 아님을 허균은 알고 있었다.

“누나야, 왜 이리 기분이 우울하지.”

“균아, 내가 다시는 못 올 데를 가는 것이 아니지 않니. 그러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이 누나는 비록 몸은 떠나가더라도 마음은 항상 균을 생각하고 있을 테니 말이야.”

“누나, 어차피 가는 길인데 나에게 속 시원하게 풀어놓고 가면 안 되겠어.”

“무슨 말이니, 그것이.”

균이 답을 하지 않았다. 직접 누나보고 이야기하라는 투였다.

초희가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로 시선을 주고 있었다.

그날 유난히도 보름달이 커보였다. 그 크고 밝은 보름달을 원망하듯이 초희가 한숨을 내쉬었다.

“부질없는 일을.”

“그래도 할 말은 있을 거 아니야.”

초희가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 분인들 오죽하겠니. 그러니 우리 그 이야기는 그만하도록 하자꾸나.”

누나의 생각이 현명했다. 두 사람은 당시로서 죽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다.

서자도 아닌 얼자인 이달과 명문가의 딸인 누나와의 관계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성사될 수 없는 일이었다.

누나를 바라보던 허균의 시선이 다시 보름달을 향했다. 보름달 한 귀퉁이가 흐릿하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 시선에 들어왔다.

아마도 누나는 그 달에서 자신의 연정을 그리고 있을지 몰랐다.

무거운 발걸음

누나가 살고 있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지 못했다.

그래서 허균이 그를 자원했는지도 몰랐고 아니, 반드시 자신이 그 일을 해야 할 것만 같았다. 

가례를 올리고 나자 오래 걸리지 않아 누나의 고생이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났다.

먼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러했다. 판서의 딸인, 명문가 출신의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별난 며느리가 마음에 차지 않았다.

언제나 홀로 사색에 잠기고 새로운 세상을 갈구하는 며느리가 눈에 티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다음 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