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16)이면

손곡 이달은 누구?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내가 왜 그대와 비슷하다고 했는지 그 연유를 아시오?”

매창이 허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직접 그 답을 이야기해줄 것을 종용했다.

“그대는 첩의 딸로 태어났다 하지 않았소.”

“그러하옵니다만.”

“그대와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나의 경우도 원래 정실부인의 소생이 아니었소.”


“그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허균의 어릴 적

“그 이면을 살펴보자 이 말이오.”

허균이 매창을 주시하며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강릉을 떠나 한양 집으로 돌아갔을 때였소. 그곳에서 아버지뻘 되는 형님을 만났소.”

매창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허성 형님이 나에게 배다른 형님이라 이 말이오.”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는 듯 허균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다.

“나의 아버지에게는 본부인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소. 그러나 그 분이 세상을 달리하셨고 나의 어머니와 새로 가례를 올리신 것이오. 물론 이전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배다른 형님과 형제들이 있을 줄은 몰랐소.”

“그런 경우라면 저와 다르지 않은가요.”

“살아 있으나 죽은 후나 결국 그게 그거지 뭐.”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사옵니다. 그저 제 입장에 대해 배려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사옵니다.”

막상 말을 해놓고는 허균 자신도 조금은 어이 없다는 듯이 슬그머니 미소로 답했다.

“균아!”

“네, 형님.”

“가서 네 누나를 불러오너라.”

“초희 누나를 말이에요.”

“그럼, 지금 집에 초희 말고 또 네 누나가 있느냐.”

둘째 형인 허봉이 출타했는가 싶었는데 언제 돌아왔는지 균에게 누나를 불러오라는 주문을 넣었다.


막 붓을 들어 시를 쓰려던 균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으로 다가섰다.

“형님,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지금 아버지께서 너희 둘을 찾으시니 한번 가보자.”

“아버지께서요?”

“그러니 어서 불러 오거라.”

아버지께서 누나와 자신을 찾으신다고 했다. 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모양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형님,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요?”

허봉이 나이 어린, 자신과 열여덟 살이나 차이 나는 어린 동생을 지긋이 바라보았다.

“글쎄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너희 둘에게 아마 좋은 일이 생길 듯한데 말이야.”

“좋은 일이라.”

정식으로 시 공부를 하게 된 허균과 초희
스승은 손곡 이달… 관심을 보이는 매창

하기야 균을 그리고 초희를 끔찍이도 아끼시는 아버지께서 좋은 일이 아닌 나쁜 일로 부르지는 않을 터였다.

균이 내처 방을 나가 오래지 않아 초희와 함께 돌아왔다.

초희의 모습을 확인한 허봉이 둘을 데리고 아버지 거처로 이동했다.

“아버지, 저희들 왔습니다.”

안에서 아버지의 인자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어 문이 열리며 어머니의 모습도 나타났다.

어머니의 안내로 방에 들어 자리 잡았다.

“아버지께서 너희 둘, 초희와 균에게 이르실 말씀이 계시다니 잘 들어 보거라.”

아버지의 시선이 균을 향하기를 잠시 초희에게 고정되어졌다.

“너희 둘 문제로 너희 오라비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균과 초희의 시선이 동시에 허봉에게 향했다.

허봉이 미소 지으며 고개 돌리고 애써 모른 체 했다.

“너희 오라비 생각으로 너희 둘에게 정식으로 공부를 시키기로 했다.”

“네, 정식으로요!”

초희와 균의 입에서 동시에 튀어나왔다.

아버지께서 대답 대신 미소를 보내며 다시 초희를 주시했다.

초희의 얼굴이 상기될 대로 상기되고 있었다.

“너희 오라비의 의견대로 너희들 특히 초희의 경우 정식으로 시 공부를 시키기로 결정했다.”

“아버지, 그러면 이제는 어깨 너머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초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항상 오라비 허봉과 허균의 어깨너머로 슬그머니 글을 배우고는 했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정식으로 글공부하도록 배려한다고 했으니 그 심정 말로 표현하기 힘들 지경이었다.

초희가 아버지에게 다가 앉았다.

다가오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았다.

일전에 이야기했던 운명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이제는 더 이상 어깨 너머로 공부하지 않아도 돼.”

“아버지, 그러면 저희를 가르쳐주실 스승님은 어떤 분이시온지요.”

균이 점잖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께서 대답 대신 허봉을 바라보았다.

“너희 둘도 잘 알고 있겠지. 내 친구 이달 말이다. 손곡 이달.”

허봉의 친구로 자주 집을 드나들며 허봉과 함께 시를 논하던 절친한 친구였다.

시뿐만 아니었다.

가끔은 조선의 앞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견하고는 했었다.

“나리, 지금 손곡 이달 선생님이라고 하셨는지요.”“그렇소. 이달이라오. 나와 누나의 스승이 바로 이달이었다는 말이오.”

“손곡, 이달.”

매창이 가만히 손곡 이달을 되뇌었다.

“그분의 경우도…….”

허균이 슬며시 웃음을 흘렸다.

“촌은 유희경이나 매한가지로세, 암 매 한가지고말고, 아니지 더 심한 경우라고 보아야지.”

“나리, 손곡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쭈어 보아도 좋은지요.”

허균이 잠시 주저했다.

“왜요, 나리. 말씀하시기 곤란하신지요.”

“곤란할 것은 없고…….”

“하오시면.”

더 심한 경우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되는 바요.”

매창의 눈이 반짝였다. 어렴풋이 이달에 대해 알고 있었던 터였다.

매창 자신의 경우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관기의 자식 즉 얼자였다.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 분의 경우 어머니께서 관기였다오.”

조심스럽게 말을 끝낸 허균이 매창의 얼굴을 주시했다.

매창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허균을 마주보았다.

 

<다음 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