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이제는 국민이 국회의원 심판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0대 국회는 84일간의 공전을 끝내고 국회 정상화를 이뤘다. 정쟁에만 몰두하느라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친 지 오래다. 국민 여론조사서 77.5%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만드는 일 역시 국회의원의 몫이다. 시급한 ‘국민소환제’ 법안 발의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실

 

지자체장에겐 주민소환제가 있고, 대통령·국무총리·법관 등에게는 탄핵 절차가 있다. 유일하게 국회의원만 국민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선거’ 외에는 국회의원들을 심판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회의 자율적 자정효과를 위해 정 대표는 지난 6월26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은 정 대표와의 일문일답.

-먼저 현 정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전국 방방곡곡서 눈물 흘리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국의 자영업자·농민·청년·비정규직 노동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택시기사 모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뒤숭숭한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민생은 뒷전이고 싸움판 국회, 기득권 거대 양당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내셨습니다.
▲요즘 가는 곳마다 ‘국회가 제발 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의식과 경제적인 수준은 이미 세계 일류인데 우리 정치는 국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도 헌법을 유린하거나 법을 위반하면 탄핵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대법원장·판사·장관·국무총리 모두 다 파면, 탄핵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소환제에 의해 소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국회의원만 파면·탄핵·소환으로부터 치외법권 지역에 있습니다. 국민들 눈에는 일도 하지 않고 싸움만 하는데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가니 얼마나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이겠습니까. 국회가 최소한의 자정 노력을 해야겠다는 뜻에서 국회의원 소환제법을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 않고 돈은 따박따박
얼마나 밉게 보이겠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국회의원에게 국민소환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국회의원 신분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나 주식 거래를 한 경우에 국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5·18 광주 희생자들을 짓밟고 사실을 왜곡하는 등 막말·망언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소환투표의 청구 방식이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 유권자의 10%, 비례대표 전국구 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5% 동의를 얻으면 국민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서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 약 4300만명 되고 보통 한 선거구에 유권자가 21만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지역구서 2만명, 전국서 215만명 정도 동의하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셈입니다.

-국민소환투표 청구 제한 기간을 임기 개시일부터 1년 미만, 또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로 정해놓으셨던데 기간을 정해놓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보장하자는 의미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1년 동안 일을 시켜봐서 잘하면 박수 쳐주고요. 이후에 말썽을 일으키면 국민소환제 운동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공익을 위해 일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으로 정한 이유는 선거에 불복해서 경쟁 후보에 대한 국민소환제 운동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 77.5% 찬성

-지난 국회서도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게 세비 반납 취지의 법을 발의했는데, 국회가 임기 만료되면서 무산됐습니다. 국민소환제 법안은 통과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화답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환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 여러분 10명중 8명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계속된다면, 20대 국회서 선거제 개혁과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등 역사에 남을 정치개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특히 언론의 관심이 필요하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정동영 의원실


-민심을 얻어야 재선이 가능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소환을 청구받는다는 자체가 민심을 잃었다는 뜻일 텐데요.
▲사람 하나 바꾸는 것이 개혁이 아니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가 바뀌면 법과 제도의 영향을 받는 국민의 삶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 국민분들께서 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어떤 법을 발의하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4선 의원으로 정계에 오래 계셨는데, 이번 국회를 바라보시면서 복잡한 심경이셨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신뢰도는 고작 1%고요.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라는 요구를 넘어 ‘이럴 바엔 국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분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역사에 남을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21대 총선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역사의 남을 국회가 될 것이냐. 국민적 지탄을 받는 국회가 될 것이냐.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과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시사> 구독자분들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선거제 개혁의 ‘ㅅ’ 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정동영이 민주평화당 대표가 된 이후 ‘선거제 개혁에 민주평화당의 운명을 걸겠다’고 선언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화답을 이끌어내면서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과제인 선거제 개혁을 국가적 의제로 만들어냈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이 선거제 개혁과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앞장서서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sangmi@ilyosisa.co.kr>

 

[정동영 대표는?]

▲서울대학교 국사학 학사
▲웨일즈대학교 대학원 저널리즘학 석사
▲문화방송 통일부 차장
▲제15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덕진구/새정치국민회의)
▲제16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덕진구/열린우리당)
▲제31대 통일부 장관
▲제18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덕진구/무소속)
▲제20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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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천 개입 검찰 추가 기소 플랜

윤석열 공천 개입 검찰 추가 기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연루된 사건들을 파고드는 속도가 달라졌다. 정권 말기 검찰의 생존 본능이라는 평가다. ‘명태균 게이트’의 한 갈래인 윤 전 대통령과 김씨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갑작스레 빨라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꽁꽁 싸매왔다. 봐주기 논란 해소를 위해 김씨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까지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도 열흘이 지났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9부 능선을 넘었다. 체제를 유지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출금 연장 추가 영장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정치권의 특검 명분을 약화하기 위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한다. 김건희씨도 영부인 지위를 상실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두 사람 모두 자연인이 되면서 회피 수단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된 상태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위법하다고 인정한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불소추특권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한 만큼 이달 안에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얘기할 순 없다”면서도 “사저로 돌아갔으니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하면서 “NLL(북방한계선) 인근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과 같이 북풍 공작을 구상한 정황을 확인했다. 고발 3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4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또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보안폰(비화폰) 서버 삭제 등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윗선으로 지목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국방부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수처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이첩하는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가 왜곡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불소추특권 상실로 부담감↓…직권남용 적용 가능 경찰·공수처 수사 한창…대면 조사 가능성 거론 공수처는 지금까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간접적으로 들은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수사에 인력을 집중하며 채 상병 수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비상계엄 정국이 마무리된 만큼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직접 듣고 해병대 수사단 조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 임 전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서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사실상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던 명태균 게이트의 정점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김씨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공천에 개입했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의 음성을 통해 공천 개입 정황이 확인된 상황서 검찰은 명씨의 이른바 ‘황금폰’ 포렌식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씨는 지난 2022년 5월9일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인(윤 전 대통령)이 (당에) 전화했는데 ‘(김영선을) 그냥 밀라’고 했다”며 “잘될 거니까 지켜보자”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7월 명씨로부터 대선 지지율 등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다. 명씨는 김씨가 지난해 총선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씨가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서) 당선되도록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 끝나고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무렵 김씨가 김 전 의원과 11차례 통화한 내역도 확보한 상태다. 다만 김 전 검사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했다. 특검을 막아라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씨에게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 대면 조사 필요성이 있으니 출석해달라”며 소환을 통보했다. 명씨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이송되기 전 수사를 담당했던 곳은 창원지검이다. 창원지검은 김씨가 국민의힘 공천에 깊숙하게 개입한 정황을 지난해 수사를 마무리하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뉴스타파>가 공개했던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모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된 통화였다.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과 명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도 확보해 ‘공천 개입’ 의혹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봤다. 먼저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명씨에게 “창원 의창구가 김 전 의원 단수공천이 아닌, 경선이 될 것 같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명씨는 김씨가 “윤상현 의원(공천관리위원장)에게 두 번이나 전화를 했다”면서 김 전 의원은 단수공천이 확실하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에게 “사모님과 당선인에게 물어보세요” “사모님이 대표님께 전화할 겁니다”라면서 김씨가 김 전 의원 단수공천을 확정했다는 취지로 반복해서 말했다. 이들의 대화 말미서 명씨는 이 의원에게 “의문이 있으면 사모님께 전화하면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마지막 카톡 대화 1시간 뒤인 5월9일 오전 10시1분이다. 검찰은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하며 녹음한 사실을 확인했다. 녹음 파일의 제목은 ‘통화녹음 윤석열대통령_220509_100104’. 2분30초짜리 파일이다. 검찰은 명씨가 이 녹음 파일을 저장한 USB를 자신의 PC에 꽂아서 지난 2023년 4월과 7월경에 수차례에 걸쳐서 재생한 사실을 PC 포렌식을 통해 파악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공개한 20초 분량의 윤 대통령 육성이 이날 녹음된 통화 중 일부다. 같은 날 명씨는 이 의원에게 “윤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오셨습니다. 윤한홍·권성동 의원에게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하시면서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서 김 전 의원으로 전략공천 주라고 전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김씨는 명씨 사건과 관련해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 내부서도 봐주기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역력하다. 검찰의 봐주기 논란에 불을 지펴온 민주당 등 야 6당은 수차례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해 왔다. 수사 대상에는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범여권 ‘잠룡’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씨까지 포함됐다. 못 미더운 수사기관 당초, 명태균 특검법 초안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씨의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등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려 했다. 하지만 ‘불법적 정황 증거’를 파악하기 힘들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인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다는 것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 짓지 않고 추가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명태균 특검법 제2조 제6항에는 ‘제1호부터 5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및 범인 도피, 조사·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해태·봐주기를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이라고 적시돼있다. 이는 창원지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수사 진척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미진하게 수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으로 특검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특검법은 지난달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가로막혔다. 민주당은 이번 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 나선다. 이는 조기 대선 레이스에 맞춰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수면 위로 꺼내 윤 전 대통령과 김씨,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들을 동시에 흔들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이 국민의힘 차기 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한 견제구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명씨와 연관된 의혹 당사자로 거론되는 상황서 명태균 특검법 움직임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비용 대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부인해 왔다. 또 명씨 주장에 “새빨간 거짓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등의 표현으로 강하게 반박했다. ‘명태균 게이트’ 봐주기 의혹 해소 급선무 “성과 뺏기면 안 돼” 강도 높은 수사 예고 “여러 차례 만났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오 시장 측은 ‘2021년 1월께 김 전 의원 소개로 명씨를 두 번 만났고, 당시 캠프 실무를 총괄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추가 연락한 것은 맞지만, 부정 여론조사 수법을 확인한 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 2월께 완전히 끊어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전 부시장은 앞서 검찰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면서 “5%의 사실에 95%의 허위를 엮고 있는 명태균 진술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자리”라고 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특검이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거부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려면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넘어와야 한다. 민주당은 차기 주자들 간의 역학관계에 따라 국민의힘 단일대오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도 변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지난 9일 구속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구속한 지 145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각각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거주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을 걸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 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조건을 부과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명씨 변호인은 명씨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난해 12월 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가 다시 폭로전에 나설 경우 6월 대선 전까지 수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과도한 여론전에 나서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석방되면서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출장 조사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고, 황금폰을 명씨로부터 제출받아 포렌식을 마치는 등 필요한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한 검찰 간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에 “이제는 부담감 없이 마음껏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특검에 성과를 뺏겨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고 수사팀도 의지가 강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간부 회의를 통해 ‘타협하자’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요리조리 눈치 보기 검찰은 명씨 사건뿐만 아니라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검토 중인 모양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안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고발인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검찰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파면 선고 전날인 지난 3일 대법원서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재수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