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남편이 다수의 주차위반을 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령 1209호를 통해 김 전 장관이 다수의 속도위반을 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은경과 배우자, 직계비속의 주차위반 내역’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배우자는 1997년 12월11일부터 2000년 2월21일까지 총 6차례의 주정차위반을 범했다. 당시 과태료 납부액을 합하면 25만원에 이른다.
주정차위반을 한 장소는 모두 다르다. 1997년 12월11일 염광교회, 1998년 3월13일 1단지상가, 1998년 5월22일 서울온천, 1998년 11월18일 상업은행 앞, 1998년 12월17일 청구빌라, 2000년 2월21일 포토월드서 각각 주정차위반을 했다.
1998년 11월18일에는 5만원, 나머지 5차례에 걸쳐 각 4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김 전 장관의 속도위반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최근 10년간 ‘김은경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범칙금·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17일부터 2017년 1월28일까지 6차례의 속도위반과 1차례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저질렀다.
2년2개월 내 6차례 위반
총 과태료만 60만원 넘어
김 전 장관이 총 7차례에 걸쳐 낸 과태료만 해도 36만5200원에 이른다.
2011년 11월17일 김 전 장관은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5만8800원을 물었다. 2012년 9월29일에도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4만원을 납부했다. 2015년에는 총 2차례 속도위반과 1차례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저질렀다.
같은 해 4월28일과 8월25일 속도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7만원과 4만2000원을 납부했고, 10월7일에는 신호위반으로 7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김 전 장관은 2016년 8월14일과 2017년 1월28일 속도위반으로 각각 4만4400원, 4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