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블랙리스트 의혹’ 환경부 훈장 미스터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3.25 09:47:25
  • 호수 1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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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준비팀에…끌어주고 밀어줬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과거 자신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으로 파견 나온 환경부 공무원 두 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자신의 청문회 준비팀으로 왔던 환경부 공무원 두 명에게 각각 홍조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수여했다. 2018년 1월24일자 전자관보서 ‘2017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명단을 보면 A씨는 홍조근정훈장, B씨는 근정포장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많고 많은
직원 중에… 

2017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수상자 9명 중 훈포장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뿐으로, 그 외 인사들은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상훈법은 표창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할 만한 공적에 버금가는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고 명시돼있다.

A씨와 B씨는 김은경 당시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으로 파견 나온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청문위원들이 지난 2017년 6월 김은경 당시 후보자 측에 요구한 자료 중 준비팀 명단을 보면 A씨는 언론보도 대응반에서 대변인을, B씨는 신상자료 준비반에서 감사담당관을 각각 역임했다.

근정훈장은 군인과 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총 5등급으로 나눠져 있으며, A씨가 받은 홍조근정훈장은 근정훈장의 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한다(1등급 청조근정훈장·2등급 황조근정훈장·3등급 홍조근정훈장·4등급 녹조근정훈장·5등급 옥조근정훈장).


B씨가 받은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공적이 근정훈장을 수여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수여하며 그 크기도 훈장보다 작지만, 법적 효력은 근정훈장과 차이가 없다. 

청문회 중역 2명 ‘2017 우수공무원’
수상자 9명 중 2명만 훈포장 받아

A씨와 B씨가 받은 우수공무원 정부포상은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는 정기포상이다. 전자관보는 A씨의 공적 사유에 대해 2017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으로만 기술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A씨의 구체적 공적 사유는 “재직 이래 부단한 노력과 탁월한 업무 추진으로 깨끗한 국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었다. <일요시사>는 좀 더 자세한 공적 사유를 듣기 위해 A씨와 B씨 측에 연락과 메모를 남겼지만, 회신은 오지 않았다.

이처럼 상훈의 기준은 포괄적이다. 상훈법 제3조(서훈의 기준)을 보면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밖의 사항을 고려해 결정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훈포장 대상자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매년 행정안전부는 포상 계획을 각 부처에 전달하면 계획을 받은 각 부처는 추진 계획과 일정에 따라 내부 인사를 추천한다.
 

상훈법 제5조(서훈의 추천)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고 규정한다.


3등급 훈장
포괄적 기준

그러나 훈포장 대상자 추천은 통상 각 실국과 소속기관서 이뤄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1일 ‘장관이 내부 직원을 추천하는 과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식적인 절차는 없다. 각 실국과 소속기관서 추천을 하지 별도로 장관이 개별 직원을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천된 인사는 정부포상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최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훈포장이 정치적 논리로 해석되는 사례가 있다. 해당 매체는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실서 근무했던 전직 정책보좌관이 지난 2017년 3월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4대강 사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환경부 인사를 향해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전직 정책보좌관은 당시 토론회서 “(4대강 복원을 논의하는 위원회 명칭이) 복원위원회가 되든 우리강위원회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직속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참석자께서) 과거 청산을 말씀하셨는데 (4대강 정책) 찬동인사는 (위원회서)당연히 배제해야 한다. (이명박정부 당시) 훈포장을 받은 사람이 전부 블랙리스트인지 여부는 조금 걱정된다. 진짜 고생하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해당 정책보좌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일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로로 이명박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환경부 인사가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사례도 있다.

수사망 좁혀져
실체 드러나나

지난 2012년 7월 4대강 사업 공로로 ‘하천이용활성화 기반구축 유공’ 명단에 포함돼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환경부 인사는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1월 검찰은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서 환경부의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재직 시절의 환경부 인사 및 보좌관을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청와대가 인사에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MB정부 훈포장자 ‘블랙리스트’에
김은경 재소환, BH로 향하는 검날


검찰은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의 상임감사 공모가 무산된 직후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이 청와대를 찾아가 청와대 낙점 인사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경위 등을 신 비서관에게 해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검찰 조사를 받은 복수의 환경부 전·현직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신 비서관은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서 청와대가 추천한 전직 언론사 간부 박모씨가 서류전형서 탈락하자 환경부 관계자들을 질책하며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박씨의 서류전형 탈락 사유가 적힌 경위서를 신 비서관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 비서관을 찾아가 해명했다는 안병옥 전 차관은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여가 지난 뒤 경질됐다.

검찰은 면접 전형까지 진행됐던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가 무산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었던 황모 환경부 국장은 지난해 7월 돌연 “면접 합격자들 중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모를 통보했다. 당시 위원이었던 한 사립대 교수는 “통보만 받고 그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기상 신 비서관이 박씨의 탈락에 대해 환경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뒤였다.

BH 정조준
확전 불가피

재공모를 통해 환경공단 이사장에는 참여정부 비서관 출신 인사가, 상임감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특보 출신 인사가 각각 임명됐다. 검찰은 이 과정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또 두 사람 외에도 여당과 캠프 출신 인사들이 임원으로 임명되는 데 특혜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살펴보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소환조사했던 김 전 장관도 다시 불러 산하기관 임원 교체 인사 경위와 청와대의 압력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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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