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클럽 투톱’ 버닝썬-아레나 강남 커넥션 의혹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2.01 13:38:09
  • 호수 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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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얼굴마담, 진짜 사장은 따로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버닝썬의 대표로 불렸던 승리는 허상이었다. 복수의 화류계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버닝썬의 진짜 사장은 승리 친구로 알려진 이문호 대표이사였다. 이씨는 클럽 아레나 출신으로 버닝썬 설립을 주도했다. 아레나의 영업 노하우를 버닝썬에 적용시킨 당사자다. 화류계에선 버닝썬과 경찰의 커넥션 정점에 ‘아레나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일요시사>는 앞서 클럽 아레나의 탈세와 경찰 간 유착 커넥션, 전관을 통한 수사 방어 의혹 등을 4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그런데 아레나의 지분 사장이었던 A씨가 <일요시사>와 만나 버닝썬과 경찰 유착관계에 대해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일요시사>
단독 이후…

“승리 친구로 알려진 이문호 버닝썬 대표이사가 모든 걸 설계했다. 이 대표는 아레나 영업MD 출신이다. 버닝썬 설립에 모든 걸 관여했는데, 대부분 아레나를 벤치마킹했다. 버닝썬과 경찰의 커넥션도 아레나를 그대로 따라했다. 클럽과 경찰 간의 커넥션은 사실 가드한테 있다. 버닝썬 설립 당시 아레나 출신 가드를 영입해 역삼파출소와 유착 고리를 만들었다. 아레나의 커넥션은 논현1동 파출소다. 내가 아레나 지분이사로 있으면서 유착을 직접 목격했다.”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관계는 클럽서 지난해 일어났던 폭행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21일 피해자인 김상교씨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지상파 언론이 김씨가 버닝썬 가드와 경찰관에게 폭행당하는 CCTV 장면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청와대 국민청원글까지 등장하는 등 국민은 경악했다.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자 김씨를 폭행한 장모 버닝썬 이사가 퇴출됐으며, 이 대표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승리는 버닝썬 이사직을 사임했다. 화류계 관계자들은 ‘이 세 사람을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을 주축으로 버닝썬이 설립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와 장 이사는 아레나 출신으로 버닝썬의 영업 방식을 비롯해 내부 인테리어 구조 등을 기획·설계한 것으로 파악된다. 

버닝썬 폭행사건 경찰 유착 의혹
파출소 관할 클럽들과 무슨 관계?

장 이사는 버닝썬서 일하기 전 아레나의 개업 맴버였다. 그는 아레나의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 등을 총괄·설계했다. 아레나가 개업한 뒤 장씨는 조판장(클럽 테이블 관리하는 직급)이 됐으며, 월급제 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승리의 제안으로 버닝썬의 이사가 됐다. 

이 대표 역시 아레나 초창기인 2014년부터 파티 기획 등을 담당하는 펄스팀의 대표였다. 그는 VIP를 상대로 테이블 영업을 했던 영업MD기도 했다. 보통 영업MD는 고객에게 테이블을 중개하며, 자릿값과 술값을 수수료로 받는 일을 맡는다.

승리는 이 대표가 아레나서 MD로 있을 당시 그의 VIP 고객 중 한 명이었는데 둘은 1990년생 동갑으로 절친한 친구로까지 발전했다. 

화류계 관계자 B씨는 “승리에게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건 이 대표다. 둘은 엄청나게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승리가 소유했던 클럽 몽키뮤지엄도 이 대표가 총괄 운영했다”고 귀띔했다.
 

▲ 빅뱅 멤버 승리와 이문호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 두 사람은 동갑으로 절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닝썬의 대외적인 대표는 승리였지만 사실상 얼굴마담이었다. 실제로 승리는 버닝썬 오픈부터 사임하기 직전까지 대표로 주로 홍보에 열중했다. 자신의 생일 파티를 버닝썬서 여는 모습을 게재했으며, 지난해 크리마스이브에 버닝썬 주최한 파티에 직접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자 승리는 이사직을 사임했다. 버닝썬의 사과문에 승리의 이름은 없었다. 승리가 사실상 ‘얼굴마담이 아니었느냐’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실질 운영자
이문호 누구?

실질적으로 이 대표가 버닝썬의 설립부터 영업까지 모든 걸 총괄한 것으로 파악된다. 화류계에선 아레나를 벤치마킹해 버닝썬을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단적인 예로 버닝썬이 화류계 여성들을 동원한다는 점이다. 이런 영업 방식은 아레나가 처음 도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강남서 가장 잘 나가는 클럽이 된 비결이기도 하다. 

화류계 여성을 동원한 배경은 이렇다.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강모 회장은 강남에 수십개의 룸살롱과 가라오케를 차명 소유하며, 화류계 여성들을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다(본지 1191호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A 회장 실체 추적 참조). 아레나는 ‘클럽 수질 관리’ 차원서 화류계 여성을 끌어들였다. 자연스레 아레나는 입소문을 탔으며, 남성들이 몰렸다. 

화류계 관계자 B씨는 “아레나가 강남 클럽 중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이유는 소위 ‘물이 좋기 때문'이다. 이 물을 화류계 아가씨로 관리한다”며 “강 회장의 룸살롱 아가씨들이 손님들에게 ‘2차로 아레나에 가고 싶다’는 식으로 꼬신다. 아레나는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아레나서 일하며 화류계 여성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버닝썬은 개업한 이후 수많은 화류계 여성들을 초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업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클럽 수질 원탑’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배경 덕분이었다.

이 외에도 버닝썬과 아레나의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 분위기 등이 흡사하다고 화류계 관계자들은 입 모았다.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장 이사가 두 클럽을 모두 설계했기 때문이다. 
 

▲ 클럽 버닝썬 측이 공개한 사과문

기자는 해당 사실을 취재하기 위해 이 대표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문자도 남겼지만, 답변은 없었다. 이 대표는 버닝썬 폭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SNS 계정을 폐쇄하고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 

아레나와 버닝썬의 이런 교집합 때문에 경찰과의 커넥션 구조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닝썬서 폭행당한 김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경찰은 신고자이자 폭행 피해자인 나를 발로 짓밟고 구타했다”며 “강남경찰서가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를 눈감고 있다”고 폭로했다.

물 좋은 이유?
벤치마킹 성공

하지만 앞서 아레나의 지분 사장이었던 A씨와 화류계 인사들은 경찰서보다 파출소와 유착관계가 더 짙다고 설명했다. 화류계 관계자 C씨 역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다. 


C씨는 “클럽서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파출소서 출동하는데 경찰을 상대하는 건 가드들”이라며 “그런데 클럽 안에서 사고가 나면 경찰은 입구 밖에서 가드랑 기다리기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건 엄밀히 말해 안 들어가는 거다. 그게 파출소 경찰과 가드들 사이의 암묵적인 룰”이라고 언급했다. 

아레나 지분 이사였던 A씨는 경찰과 커넥션을 만들기 위해 버닝썬이 아레나서 파출소를 관리했던 가드를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레나 출신 가드가 용역 회사를 차려 버닝썬의 경비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클럽 내 범죄와 경찰관과 버닝썬 유착 의혹 등을 내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관계는 그렇게 깊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버닝썬은 생긴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커넥션의 뿌리가 깊을 수 없다는 해석이다. 

진짜 버닝썬 대표는 누구?
아레나 출신들이 주축 멤버

강남 화류계에선 수 년 동안 유흥업소와 경찰 간 유착의 ‘뿌리는 아레나에 있다’고 입 모았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6월부터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되는 강 회장을 추적했다. 

그동안의 취재결과에 따르면 비리 공무원들(경찰 2명·강남구청 1명)이 강 회장 유흥업소에 물건을 납품하는 유통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하나같이 현직 공무원 시절 유흥 업자에게 뒷돈을 받아 실형을 살았다(본지 1195호 아레나 유흥대부와 공무원들 ‘검은 커넥션’ 의혹 참조). 아레나를 비롯해 강 회장의 유흥업소는 그동안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는 뒷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복수의 화류계 관계자들은 “아레나서 버닝썬보다 더한 사건사고들이 있었지만, 유야무야 끝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레나서 260억원을 조세포탈한 혐의로 강 회장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강 회장은 전관 변호사의 힘을 빌려 구속 등을 피하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청 넘버2’ 김귀찬 전 경찰청 차장과 ‘특수통’ 유상범 전 검사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27일 강남경찰서는 강 회장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유흥업소
악어와 악어새?

강 회장은 아레나 국세청 세무조사 때 류덕환 전 강남세무서장을 세무대리인으로 내세웠다. 당시 세무조사에서 아레나 외에 강 회장의 다른 업소는 조사하지 않아 세무조사 축소 의혹도 제기됐다(본지 1202호 ‘클럽 아레나’ 유흥대부 돕는 전관들 막전막후). 강 회장은 사정기관의 수사망을 피해 닫았던 유흥업소들의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승리 측 입장은?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50) 대표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사건 당시 승리가 클럽을 이미 떠났고, 사내이사 사임 이유는 군입대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직원과 경찰에게 손님 김상교(28)씨가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사흘 만이다.

양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사건 당일 승리가 클럽 안에 있었는지 여부와 사내이사 사임 배경에 대해 해명했다. 양 대표는 “사고 당일인 11월24일 승리는 현장에 새벽 3시까지 있었고, 해당 사고는 새벽 6시가 넘어서 일어난 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내이사 사임에 관해서는 “승리의 현역 군입대가 3∼4월로 코앞에 다가오면서 군복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달 24일 이사직을 사임했다. 양 대표는 승리가 클럽 버닝썬뿐만 아니라 승리의 이름이 등재돼 있는 모든 대표이사와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입장발표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승리 본인이 사과글로 입장을 밝히려고 했으나 제가 잠시 보류하라고 했다”며 “사건의 전말이 좀 더 명확히 밝혀지고 난 후에 입장을 밝히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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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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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