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학의 봐주기 의혹’ 유상범 아레나도 봐줬나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3.15 16:24:12
  • 호수 1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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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라인’ 전 검사장 입김 통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당시 봐주기 수사를 한 의혹이 있는 유상범 전 검사장.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강모 회장이 국세청이 아레나를 조사할 당시 ‘우병우 라인’이었던 유 전 검사장에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유 전 검사장이 사정기관 수사 관련 자문을 해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검찰은 아레나 탈세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수자 지휘를 내린다. 석연치 않은 배당이 아닐 수 없다. 이건 마치 ‘일선 세무서에서 형사 사건을 조사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아레나 탈세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의 석연치 않은 세무조사가 도마에 올랐다. 국세청이 아레나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강모 회장과 유착 의혹까지 불거져 경찰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국세청이 아레나의 거액 탈세를 축소·은폐하고,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강 회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축소, 은폐…
사실상 봐주기

국세청의 세무조사 축소 의혹에 이어 검찰의 수상한 사건 배당도 의혹을 가중케 한다. 이 수상한 배당에 강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유상범 전 검사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강 회장은 국세청서 아레나 탈세 사건을 검찰로 고발할 당시 우병우 라인으로 불렸던 유 전 검사장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그런데 <일요시사> 취재결과 강 회장은 국세청서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일 당시에도 유 전 검사장과 대책 회의 등을 해오면서 사건 관련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는 강 회장이 유 전 검사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기 전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 전 검사장이 강 회장에게 사정기관 수사 관련 자문 등을 해준 게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강 회장의 한 지인은 “아레나 세무조사가 터지고 강 회장이 바지사장들을 데리고 유 전 검사장 사무실서 회의를 수시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국세청 조사2국 아레나 세무조사
당시 실소유주, 유상범에게 자문

실제로 지난해 5월경 강 회장은 바지사장과 있는 자리서 유 전 검사장과 국세청의 아레나 세무조사에 제보자 A씨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8월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마치고, 9월 중순 경 아레나의 바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아레나 탈세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고 10월경, 강남경찰서로 수사 지휘를 내려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강 회장은 유 전 검사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였다.

7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유 전 검사장에게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사정기관 안팎에선 하나 같이 ‘왜 검찰이 아레나 탈세 사건을 직접 하지 않고, 일선 경찰서에 보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의 사건 배당이 어떤 점에서 석연치 않았던 걸까. 

국세청 고발 이후
전직 검사장 선임


검찰이 국세청 조사국서 고발했던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지휘를 내리는 건 ‘관례와 전문성을 따졌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고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국세청 조사국서 고발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세청 조사국의 주요 세무조사 대상이 대기업 혹은 중견 기업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이다.

조사국서 투입한 세무조사는 화이트칼라(지능형) 범죄의 성격이 강하다. 세무조사 난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조세·세무 전문성이 필수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의 조사국 인원과 전문성은 일선 세무서와 차원이 다르다. 보통 조사국서 착수한 세무조사는 수백억원의 세금 추징으로 이어진다.

아레나를 세무조사한 국세청 조사2국은 조사관만 100여명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이다. 대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해왔다. 조사2국은 지난해 3∼8월까지 아레나 탈세 혐의를 조사해 26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탈세 범죄 혐의가 있는 150억원가량을 지난해 9월 검찰에 고발했다.

대기업서도 나오기 힘든 탈세 규모라는 게 국세청 관계자들의 평가다.

검찰·국세청·경찰 관계자들도 “그동안 관례와 수사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경찰보다 검찰서 직접 수사하는 게 상식적”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법조계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있는 조세범죄조사부에 안성맞춤인 사건”이라고 했다. 그런데 검찰은 해당 사건을 형사부를 거쳐 강남경찰서에 보내 수사지휘를 내렸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세청 고발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국 고발 사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거의 대부분 국세청 조사국서 고발한 사건은 검찰서 직접 수사한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아레나 탈세 사건은 수사가 시작된 이례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 사건 초반에는 수사관 한 명이 전담했다. 하루에 수십 건의 고소-고발 사건도 처리하기 힘든 일선 수사관이 혼자하기에는 아레나 탈세 사건은 상당히 버거운 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거대한 탈세 범죄를 다루기에는 전문성도 결여돼있다.

지난해 12월 말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측은 수사 보강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유 전 검사장이 아레나 탈세 사건을 바지사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기 위해 검찰보다 수사가 느슨한 일선 경찰로 보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아레나 탈세 사건을 강남경찰서에서 하는 건, 마치 일선 세무서에서 형사 사건을 조사하는 것과 비슷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수백억 탈세
경찰서에 왜?


중앙지검 1차장실은 아레나 사건이 형사부로 배당된 이유에 대해 ‘윗분(윤석렬 검사장으로 추정)의 의중’이라고 답했다. 이두봉 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사건 배당은 위에서 하기 나름이다. 국정 농단 사건도 형사8부서 했다”며 “아레나 사건이 왜 형사부로 배당됐는지 그 경위는 알지 못한다. 윗분들의 의중이라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 차장검사의 답변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당시 검찰은 국정 농단 사건을 형사 8부에 배당했다가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되면서 역풍을 맞고, 특별수사팀을 다시 꾸린 바 있다. 또 사건의 배당권이 있는 차장검사가 배당한 사건이 ‘어떤 경위로 왔는지 모르다’ ‘윗분들의 의중이다’는 점도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민원 처리하기도 힘든 일선 경찰
검찰 직접 수사 안 할 이유 있나

유 전 검사장이 국세청서 검찰로 고발된 아레나 탈세 사건 배당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강남 1등 클럽의 대규모 탈세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사안의 중대성, 수사를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충분했기 때문에 검찰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을 이유도 크게 없었다는 게 사정기관의 중론이다.

유 전 검사장은 이 의혹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유 전 검사장 측은 “사무실에 안 계시니, 메모 남기고 연락주겠다”고만 답한 후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유 전 검사장의 강 회장 변론 활동을 보면 ‘전관예우’를 받았던 여느 변호사의 행태와 다를 게 없었다.


지난 1월 유 전 검사장은 <일요시사>와 통화서 “(강 회장 사건 관련) 주 업무는 김귀찬 변호사(경찰청 차장 출신)가 하고 있다. 그쪽에 문의하라”고 답한 바 있다. 강 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 변호인으로서 변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해도 이상할 게 없는 답변이었다. 

묵묵부답
흐지부지

검찰의 석연치 않은 배당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건 결국 강 회장이다. 애초 이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기 버거운 사건이었던 셈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리한 것은 강 회장 쪽이다. 

강 회장은 구속 영장이 기각될 당시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언론, 검찰, 경찰 다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 전관 변호사를 써서 구속되지 않았다. 경찰이 긴급체포해서 영장 치면 뭐하느냐. 지금 나와 있지 않느냐.”


<cmp@ilyosisa.co.kr>

 

▲ 유상범 전 검사장

<기사 속 기사> ‘우병우 라인’ 유상범 전 검사장은?

유상범 전 검사장은 ‘우병우 라인’으로 통하며 지난 박근혜정부서 가장 잘 나가는 검사 중 한 명이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서울대 84학번 동기로 배우 유오성의 형이기도 하다. 

유 전 검사장은 강원도 영월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2년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로 첫 임관한 이후 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제주지검 차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서울중앙지검3차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장), 창원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하지만 유 전 검사장은 부적절한 수사 지휘를 했다는 이유로 좌천성 인사 끝에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2017년 7월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앞서 2014년에는 서울중앙지검3차장으로 ‘정윤회 문건’ 수사 지휘를 맡았다. 당시 국정 개입 의혹 등 내용이 아닌 문건 유출 자체에만 수사의 초점을 맞춰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이 사건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유 전 검사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당시 핵심 수사라인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별장 성접대 사건을 2차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유 전 검사장은 사임 당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의 글을 통해 “(정윤회 문건 수사에)부끄러운 일이 없었는지, 빠진 것이 없었는지 무수히 자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 전 검사장은 2017년 9월 유상범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며 변호사 업무를 개시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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