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클럽 아레나’ 유흥대부 돕는 전관들 막전막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1.21 10:20:05
  • 호수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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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국세청 방패막이로 세웠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강남에 수십개가 넘는 클럽과 가라오케 등을 차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모 회장. <일요시사> 취재 결과 강 회장이 사정기관 수사를 앞두고, 전 검사장과 경찰청 차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세무조사 때는 전직 강남세무서장을 세무대리인으로 내세웠다. 대기업 사건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조합이다. 일각에선 전관들 때문에 강 회장 사건이 축소된 게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 클럽 아레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초 아레나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약 2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강 회장과 바지사장 6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강남경찰서에 이첩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지사장 
걸었다가…

지난달 27일, 강남경찰서는 강 회장을 긴급체포했다. 그 다음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수사 보강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강남 화류계의 한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강 회장이 영장 기각된 이후 주변사람들에게 ‘언론, 검찰, 경찰 다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 전관 변호사를 써서 구속되지 않았다. 경찰이 긴급체포해서 영장 치면 뭐하느냐. 지금 나와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다닌다. 불안해하는 부하직원들에게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강 회장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기에 이토록 호언장담했던 걸까. <일요시사> 취재 결과 강 회장이 검찰과 경찰 수사를 앞두고 ‘특수통’ 유상범 전 검사장과 ‘경찰청 넘버2’ 김귀찬 전 차장을 변호사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유 전 검사장은 ‘우병우 라인’으로 통하며 지난 박근혜정부서 가장 잘나가는 검사 중 한 명이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서울대 84학번 동기로 배우 유오성의 형이기도 하다. 

실소유주 타깃…사정기관 수사 확대
검사장·경찰청 차장 출신 변호 맡아

유 전 검사장은 강원도 영월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2년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로 첫 임관한 이후 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제주지검 차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서울중앙지검3차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장), 창원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하지만 유 전 검사장은 부적절한 수사 지휘를 했다는 이유로 좌천성 인사 끝에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2017년 7월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앞서 2014년에는 서울중앙지검3차장으로 ‘정윤회 문건’ 수사 지휘를 맡았다. 당시 국정 개입 의혹 등 내용이 아닌 문건 유출 자체에만 수사의 초점을 맞춰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이 사건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 (사진 왼쪽부터)유상범 전 검사장, 김귀찬 전 경찰청 차장, 류덕환 전 강남세무서장

유 전 검사장은 사임 당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의 글을 통해 “(정윤회 문건 수사에)부끄러운 일이 없었는지, 빠진 것이 없었는지 무수히 자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 전 검사장은 2017년 9월 유상범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며 변호사 업무를 개시했다. 


김 전 차장은 12만 경찰의 넘버2였다. 제33대 경찰청 차장으로 2016년 9월에 취임했다. 김 전 차장이 경찰청 차장으로 내정됐을 당시 친박(친 박근혜)이었던, 김재원 전 정무수석과 고향이 같아 일찌감치 이름이 오르내렸다. 치안감 이상 고위직은 임명권자인 대통령, 즉 청와대가 출신지역과 입직 경로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명업소 총괄
경리가 제보해

김 전 차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특채로 경찰에 입직했으며 사시 출신으로 경찰 조직에 들어가 승승장구했다. 경찰청 정보국장, 경북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수사국장, 대전지방경찰청장, 경찰청 보안국장 등을 역임했다. 경찰청서 수사·정보·보안 등 주요 요직의 국장직을 세 차례나 지냈다.

2017년 7월에 새 정부 인사로 퇴임한 후 같은 해 9월, 검찰총장으로도 하마평에 올랐던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과 김귀찬·오세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국세청서 아레나를 세무조사 했을 당시 세무조사 대리인은 류덕환 전 강남세무서 서장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류 전 서장은 9급 서기보서 시작해 3급 부이사관까지 승진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국세청 재산세과·감사관실, 대구국세청 감찰계장, 서울국세청 조사3국, 총리실 파견, 국세청 감찰담당관실2계장, 국세청 감찰1계장, 강릉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조사3국2과장,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5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며 국세청의 주요 보직 중 하나인 강남세무서장에 올랐다. 2016년 6월 강남세무서장을 끝으로 퇴임해 같은 해 11월1일 세무법인 티앤티를 개업했다.  

사정기관과 법조계 관계자들은 “강 회장이 선임한 전관들은 대기업 오너 변호인단서나 볼 수 있는 조합”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유 전 검사장과 김 전 차장은 변호사 개업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S급 전관 변호사’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수임료만 수억원에 달한다. 단적인 예로 정운호 게이트 당시 홍만표 전 검사장의 월평균 매출액이 6억87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재벌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경찰 수사서 경찰 전관을, 검찰에선 검찰 전관 등을 선임한다. 재판에선 법원 출신 전관들을 쓴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 사건 수임과 관련해 전관 변호사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모두 답변을 거절했다. 유 전 검사장은 “의뢰인 사건 관련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 주 업무는 김귀찬 변호사가 하고 있다. 그쪽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김 전 차장은 “의뢰인 관련 인터뷰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세청·검찰·경찰 전관들 때문에 강 회장 사건이 축소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강 회장의 조사 및 수사 진행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곳곳에 있다. <일요시사>는 국세청→검찰→경찰로 이어지는 강 회장 수사를 단계별로 살펴봤다. 

먼저 국세청은 왜 아레나만 세무조사를 했던 걸까. 아레나는 강 회장이 실소유하고 있는 업소들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본지 1191호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A 회장 실체 추적 참조).


아레나 사건은 국세청 제보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연초 강 회장 여동생 밑에서 일하던 A씨가 국세청에 강 회장의 비위를 제보했다. 여동생은 강 회장이 차명 운영하고 있는 모든 유흥업소의 장부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화류계에선 A씨의 제보가 강 회장과 여동생의 갑질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당시 A씨가 국세청에 넘긴 자료에는 강 회장이 차명 소유하고 있는 10여개의 유흥업소 리스트도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긴급체포
검찰 영장기각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3∼8월까지 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2국은 중견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강 회장의 탈세 규모가 상당함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세청은 이 세무조사서 2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으며, 강 회장을 등 바지사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징금 규모나 검찰 고발 등을 감안할 때 외형적으로는 원칙에 입각해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세금 추징이 된 건 아레나 한 곳뿐이었다.  

화류계 관계자는 “강 회장 여동생은 매일 강 회장 유흥업소로부터 일보(일일보고)를 받았다. 엄밀히 말해 A씨는 아레나 직원이 아니라 강 회장 여동생의 직원이었다”며 “국세청서 강 회장의 차명 회사를 모두 조사했다면, 탈세 규모는 어마어마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세청이 강 회장 세무조사를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관할 세무서장 출신 세무대리인으로
과거 세무조사 당시 축소·무마 의혹


검찰은 왜 아레나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을까. <일요시사>는 복수의 국세청·검찰 관계자들에게 아레나처럼 260억원에 달하는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을 때, 사건 배당이 어느 부서로 이루어져야 합리적인지 문의했다.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조세범죄조사부’라고 답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특수부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3차장 산하에 있는 조세범죄 전담 부서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세청 고발 사건이 형사부에 배당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조사2국서 한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조세범죄조사부서 수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사정기관 관계자는 “조세 사건이 꼭 조세전담부로 가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고소·고발로 하루에 수십건을 처리하는 형사부가 이 정도 규모의 수사를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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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아레나 사건을 형사9부에 배당해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 현재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수사관 한 명이 혼자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강 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사건은 답보상태다. 경찰 내부에서는 애초에 이 사건은 일선 경찰서에서 하기 힘든 사건이었다는 뒷말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서 조사했다면 최소 수십명이 투입될 사건이다. 이걸 서울지방경찰청도 아닌 일선서 수사관 한 명이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며 “검찰서 왜 사건을 경찰서에 이첩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국세청·검찰·경찰은 ‘수사·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막강 군단이 
그를 감싸다

사정기관들의 석연치 않은 조사·수사 과정을 종합했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 바로 강 회장이다. 검사장·경찰청 차장·서장 출신의 전관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이 전관들은 강 회장에게 수 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그동안 강 회장과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본지 1195호 아레나 유흥대부와 공무원들 ‘검은 커넥션’ 의혹 참조).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관 변호사 아직 ‘살아있네’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은 전관 변호사나 연고 관계 있는 변호사가 경찰·검찰의 수사절차나 형사재판, 민사재판 등에서 ‘기소 여부나 재판의 결론을 바꾸는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전관 예우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해 10월24일 발표했다. 사법발전위는 지난해 6월20일부터 10월1일까지 일반 국민 1014명과 법조 직역 종사자 1391명을 상대로 전관예우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다.

법조계 종사자들 중에서도 변호사(75.8%), 변호사 사무원(79.1%), 검찰 일반직원(66.5%)의 대다수가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답했다. 판사의 경우엔 ‘전관예우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2%여서 대조를 이뤘다. 검사들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42.9%)'는 응답이 ‘존재하지 않는다(34.9%)'보다 많았다.

경찰·검찰 수사절차에서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6명가량이 ‘혐의사실에 대한 결론, 즉 기소ㆍ불기소 여부를 바꾸는 영향이 있다(60.9%)'고 응답했다. 그러나 설문에 응한 검사 가운데선 ‘결론을 바꾸는 영향은 없다(74.6%)'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전관 변호사에게 기대하는 혜택으로는 ‘구속영장 청구 시기나 자진출석 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58.0%)’ ‘구속수사 사안이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50.6%)’ ‘적용 법조나 죄명을 좀 더 가벼운 것으로 바꿀 수 있다(49.1%)’는 응답이 많았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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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