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이상한 구조조정 내막

실적 올라도 직원들 싹둑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경기불황 속에서도 금융권이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호황에도 직원들은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수혜를 누려야 하지만 감원 한파가 불고 있기 때문이다. 희망퇴직을 대대적으로 단행하는 가운데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금융업계는 경기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4대 금융지주사의 실적은 고스란히 이를 반영했다. 순이익이 증가한 점은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업계에선 지난해 4대 금융그룹의 순이익의 합이 역대 최고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명과 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은 지난해 3분기까지의 실적이다. KB금융그룹의 지주사 KB금융의 지난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868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한 규모다. 신한금융은 2조6434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창립 이래 두 번째 실적이다. 우리은행 역시 1조90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2조원대에 바짝 다가섰다. 하나금융도 1조8921억원을 기록하며 지주사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최대 실적에 금융권은 기분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직원들의 온도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 금융권이 대대적인 인원감축에 들어가면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5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은행에 눈치 안 줄 테니 희망퇴직을 적극 시행하라”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16일까지 올해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자를 받았다. 대상은 만 55세가 되는 1964년생 직원 약 330명이다. 특별퇴직 신청 직원에게는 급여 약 31개월치의 특별 퇴직금이 지급된다. 출생 월에 따라 최대 5개월치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 재취업이나 전직 지원금도 제공된다. 대상자는 31일자로 퇴직자가 된다.

KB국민은행도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받은 결과 약 600명이 희망했다. 지난해 규모(400여명)보다 약 50% 증가한 수준이다. 신청자는 직위와 연령별로 21∼39개월치의 특별 퇴직금을 지급받고 자녀 학자금 지원이나 재취업 지원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받는다.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의 기회가 주어지고 2020년까지 본인·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의 복지도 주어진다.

신한은행도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 약 230명이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4일까지 1960년 이후 출생한 부지점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실시한 바 있다. 신한은행 희망퇴직 직원은 통상 최대 36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 본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앞서 농협은행도 지난해 약 600명 규모의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명예퇴직 신청은 10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퇴직금은 재직기간과 연령에 따라 20∼36개월치가 지급된다.  

우리은행도 지난 연말 임금피크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자 500명 중 약 400명이 퇴직을 희망했다. 앞선 2017년 우리은행은 희망퇴직 시행으로 1000명 안팎의 인력이 회사를 떠났다.  

영업환경 변화에 상시 인력 감축
별별 명목 역대급 보상으로 유도

보험업계도 인력 감축 칼바람이 불고 있다. 신한생명은 작심하고 인원 감축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구조조정 부문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렌지라이프 정문국 사장을 신한생명의 새로운 사장에 선임하면서 인원감축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신한생명 노조는 “신한생명 대표이사의 임기를 3개월 남긴 상태서 보험 전문가가 아닌 ‘구조조정 전문가’를 신임 대표로 내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인사”라며 “정 내정자의 대표 선임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두려운 것은 대규모 구조조정이다. 

신한생명 노조 측은 “이미 구조조정 전문가로 악명이 높은 정 사장을 선임하는 것은 납득이 어려운 처사”라며 “아직 대표이사 임기도 남아 있는데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급박한 전개가 있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흑막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한생명의 인력 감축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말 근속기간 20년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위로금은 통상임금의 42개월치다. 당시 희망퇴직 신청자는 20여명에 그쳐 큰 인력 감축에는 실패했지만 정 내정자 신임으로 인해 일부 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11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아 118명이 회사를 떠났다. 대상자는 근속 20년 이상 직원이다. 한화생명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상시 희망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15년 이상 장기근속 임직원이다. 위로금은 15년 이상의 경우 기본급의 15개월치, 20년 차 이상은 기본급의 20개월치 수준이다.

카드업계도 인원 감축 바람이 불고 있다. 현대카드는 보스턴컨설팅그룹으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은 결과 임직원 1600명 가운데 4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11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서를 받아 임직원 1857명 가운데 200여명이 짐을 쌌다. 

신한카드도 지난해 희망퇴직을 실시해 200명의 인력이 회사를 떠났다. 신한카드도 꾸준히 유휴인력 감축을 진행 중이다. 2008년, 2010년, 2013년, 2015년에도 희망퇴직을 통해 인원감축을 단행한 바 있다. 

별개 문제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은 은행, 보험, 카드 등 비대면 영업이 확대됨에 따라 유휴인력이 많이 발생하는 직군 가운데 하나”라며 “수익성과는 별개로 임직원 감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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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