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푸드 급식사고 흑역사

대기업 맞아? 믿고 먹을 수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신세계푸드가 비위생적인 식품을 유통하다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숙명여자대학교에 납품한 식품 가운데 일부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발견된 것. 감독당국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비위생적인 음식물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 비판이 고조될 전망이다. 논란의 신세계푸드를 조명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신세계푸드가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신세계푸드가 급식을 책임지는 숙명여자대학교서 식중독 논란이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원흉으로 지목된 신세계푸드가 숙명여자대학교 급식에 사용한 식품 및 식자재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신세계푸드의 식품 가운데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

숙명여대의 식중독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서울 용산구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9월 숙명여대 학생들은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먹은 김치 등에서 기준치의 4배를 웃도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다만 당시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들에게서 검출된 원인균은 신세계푸드의 김치와는 다른 종류의 대장균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음식서 허용 가능한 대장균 기준치는 1g당 10 이하다. 하지만 신세계푸드의 식자재에선 40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되면서 제재가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신세계푸드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용산구청 보건소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9월 발생한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인 학생들에게서 나온 대장균과 신세계푸드의 식자재서 나온 대장균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며 “원인불명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 역시 “학생들에게서 나온 세균은 음식서 나온 세균과는 달라 원인불명으로 판명됐다”며 “김치서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 영업정지 15일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신세계푸드는 지난 4일까지 사전통지 기간을 거친 다음, 2주 이내에 해당 식당의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숙명여대가 거래처를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신세계푸드는 자존심을 회복하지 못하고 불명예스러운 퇴출을 맞게 됐다.

툭하면 비위생 급식 파문…결국 덜미
 기준치 넘는 대장균 검출 ‘영업정지’

숙명여대 측은 지난달 21일 “식중독 의심 증상의 역학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업체를 변경하기로 했다”며 “현재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숙명여대와 신세계푸드 사이서 발생한 구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른바 ‘선착순 바나나’ 논란은 숙명여대 학우들의 자존심을 긁었다. 복수의 언론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2013년 신세계푸드가 2300∼3100원 수준의 밥값을 200원씩 인상하면서 발생했다.
 

▲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학교 앞에서 밥값 인상에 반대하는 ‘반값 밥차’를 운영하면서 맞섰다. 신세계푸드는 여론이 악화되자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유감”이라며 “중간고사 기간에 바나나 500개를 선착순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선착순 바나나’ 논란으로 재확대됐다.


신세계푸드의 이러한 대처 방식은 아쉬움을 남겼다. 여성 고객층이 다수인 신세계그룹은 아이러니하게도 젠더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종종 받아왔기 때문이다.  

2016년 이마트는 주꾸미 할인행사를 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홍보글을 올렸다. 당시 사용했던 홍보문구는 “남편이든 애인이든 그만 들들 볶고 주꾸미를 볶으세요”였다. 여성은 사람을 귀찮게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불가피했다.

비판이 거세게 일자 이마트는 이내 사과문을 올렸다. 이마트는 해당 논란에 대해 “잘못된 표현으로 인친(인스타 친구)분들의 마음 상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마트가 지분 50%를 가지고 있고 주고객층이 여성인 스타벅스코리아도 여혐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불량식 유통
3년째 구설

스타벅스코리아는 매장 이용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사 홈페이지에 포스터를 올렸는데 민폐고객으로 지목된 손님이 여성이었다. 이에 대한 여성 고객들의 반발은  당연지사였다.

이와 관련해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성차별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향후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미지 훼손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에는 신세계의 제주소주 제품명이 성매매 용어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6년 12월 이마트는 제주소주를 인수했다. 이후 논란은 제주소주가 16.9도의 푸른밤과 20.1도의 푸른밤 두 종류의 제품을 출시하면서 각 제품을 ‘짧은 밤’과 ‘긴 밤’으로 별칭하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짧은 밤과 긴 밤이 성매매를 지칭하는 ‘은어’를 연상시킨다는 점이다. 푸른밤 광고모델로 나선 가수 소유가 “너는 어떤 밤이 좋아?”라고 묻는 광고 카피가 불쾌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급기야 여성단체까지 일어났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논평을 내고 “현실에서는 이런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용어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고의든 실수든 소비자에게 불쾌감과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홍보 과정서 사용되는 성적 대상화로 인해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바라보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다듬는 등 신중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신세계푸드

신세계 측은 “성매매 은어를 연상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황당하다면서도 “노래 ‘제주도 푸른밤’과 연관 지어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일각에선 남성 중심의 경영진 운영이 여성 소비자와의 불통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일례로 지난 3분기 기준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미등기임원과 등기임원이 모두 남성이다. 이는 기업 경영이 남성 중심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여성 고객과의 소통에 애를 먹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근거가 된다. 실제 오너 일가인 이명희 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을 제외하면 그룹 내 남성 임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숙명여대와의 악연(?)을 차치하고서라도 신세계푸드로는 이번 대장균 검출로 급식업체로서의 체면을 구기게 됐다. 지난해에도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을 납품했다가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대표 교체로 
분위기 반전?

지난해 신세계푸드는 급식사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위생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신뢰도가 하락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칼호텔 구내식당에서 장티푸스 집단 감염사고가 발생하면서 호텔 내 급식을 담당한 신세계푸드가 그 원인으로 의심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구내식당 종사자가 감염원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급식사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위생관리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비판의 강도는 더욱 거셌다.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역학조사 결과 감염원으로 지목된 칼호텔 구내식당 조리종사자 A씨를 석 달 동안 조리공간에 방치함으로써 감염자가 늘어났다. 결국 총 7명의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조리사 가운데 2명이 장티푸스 보균자인 사실이 드러났다.

급식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세계푸드의 직원이 장티푸스 감염원으로 지목되면서 비위생적인 업무 환경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장티푸스는 대표적인 후진국형 질병이다. 서울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장티푸스는 살모넬라 타이피균의 감염으로 발생한다. 감염 환자나 보균자의 대변 및 소변에서 나온 균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감염된다. 몸속으로 들어온 균의 수가 100만개서 10억개 정도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 최성재 신세계 전 대표

장티푸스를 예방에는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상하수도 정비 등의 공중위생 정책과 더불어 개인적 차원의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유행지역에선 반드시 물을 끓여 먹고 음식물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보균자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통해 세균이 몸속에서 모두 제거되기 전까지는 식품을 다루거나 환자를 간호하는 업무 등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신세계푸드는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비판을 받아야 했다.

숙대와의 씁쓸한 인연 눈길
과거 선착순 바나나 재조명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당시 감염된 A모씨는 그해 3월 5차례, 4월 2차례, 5월 4차례, 6월 3차례 등 석 달 동안 모두 14차례 두통과 열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병원을 방문했다. 신세계푸드가 세심하게 직원을 관리했더라면 장티푸스 보균자를 일찌감치 격리·치료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처음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한 뒤 한 달 뒤인 6월, 신세계푸드가 감염원일 가능성이 유력했지만 신세계푸드는 질병관리본부의 최종보고서 발표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미온적을 태도를 보여 비난을 샀다. 이미 전년 7월에도 제주국제공항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신세계푸드의 위생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

이에 따라 최성재 대표의 위기관리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최 대표는 1983년 신세계에 입사한 이후 2016년 3월부터 신세계푸드 대표이사로 선임돼 현재까지 회사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취임 후 3년 연속 위생관리에 실패하면서 연임도 실패했다. 당초 최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신세계푸드는 계열사의 지원을 아낌없이 받고 있다. 계열사를 상대로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

지난 3분기 기준 신세계푸드가 매출을 올린 계열사는 이마트, 세린식품, 스무디킹코리아,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조선호텔,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스타벅스커피코리아, 광주신세계, 신세계엘앤비,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신세계페이먼츠, 이마트24,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티비쇼핑, 제주소주,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사이먼,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센트럴시티, 센트럴관광개발, 신세계디에프, 신세계디에프글로벌, 신세계면세점글로벌,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SHINSEGAE MAMEE SDN. BHD 등 30개사다.

신세계그룹 대부분의 계열사를 상대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 이들을 대상으로 올해 3분기까지 올린 매출액은 2958억5503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2815억4460만원 대비 5.08% 증가한 수준이다.

신세계푸드 전체 매출액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규모도 상당하다. 신세계푸드는 올 3분기 누적 별도기준 9530억9075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따라서 내부거래 비중은 31.04% 수준이다.  

각지서 펑펑
오명 씻을까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급식사업을 영위하는 신세계푸드서 식중독 사건이 터지면서 비위생적인 음식물을 유통시킨 식품기업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며 “과거 제주 칼호텔 사건까지 더해 이미지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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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