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스맥스 2세들 의혹의 승계발판 실체

후계 작업에 드리운 ‘편법’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코스맥스그룹 이경수 회장의 두 아들 개인회사 믹스앤매치와 레시피에 눈길이 쏠린다. 특수관계자인 믹스앤매치는 코스맥스그룹과 거래를 했지만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레시피는 업황 악화 속에서도 압도적인 성장과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승계의 발판으로 믹스앤매치와 레시피가 거론되는 상황이라 향후 관심이 고조될 전망이다. <일요시사>가 이들 회사를 추적했다.

▲ 코스맥스 이경수 회장

국내 최대 화장품 ODM(생산자개발생산) 업체 코스맥스그룹은 현재 이경수 회장이 이끌고 있다. 코스맥스는 1992년 한국미로토라는 사명으로 설립된 이후 2년 뒤 코스맥스로 상호를 변경했다. 코스맥스는 K-뷰티 바람을 타고 현재 세계 1위 화장품 ODM업체로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다.

업계 위기 속
홀로 폭풍성장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코스맥스그룹은 코스맥스비티아이를 지배구조 최상단에 두고 코스맥스, 쓰리애플즈코스매틱스, 코스맥스바이오, 뉴트리바이오텍, 생명의나무F&B, 코스맥스파마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정리하면 지주사 코스맥스비티아이->코스맥스, 쓰리애플즈코스매틱스, 코스맥스바이오, 뉴트리바이오텍, 생명의나무F&B, 코스맥스파마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그룹 핵심 계열사 코스맥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8839억5001만원의 매출을 시현하며 전년 7569억6356만원 대비 16.77% 성장했다. 지난해 사드 여파로 화장품 업계의 외연 성장이 둔화된 점을 감안하면 선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수 회장은 회사를 이끄는 경영인이자 오너다.


이 회장은 코스맥스비티아이의 지분 28.13%를 쥐고 있다. 이외에 특수관계자 지분까지 합치면 우호지분은 60.56%까지 올라간다. 코스맥스비티아이를 쥐고 코스맥스 그룹 전체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코스맥스그룹은 이 회장의 두 아들인 병만, 병주씨에 대한 승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코스맥스그룹은 2013년 코스맥스를 지주사 코스맥스비티아이와 사업회사 코스맥스로 분할하고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은 지주사 전환 과정서 사업회사인 코스맥스 지분을 넘기고 지주사 코스맥스비티아이 지분율을 끌어올렸다.

분할 전 이경수 회장은 코스맥스의 지분 13.14%를 가지고 있었다. 특수관계자 지분까지 포함하면 23.52% 수준이었다.

회장 두 아들 개인회사 믹스앤매치·레시피
그룹과 거래 정황…감춰진 흔적 ‘이유는?’

분할 이후인 2014년 말 사업보고서기준 이 회장과 특수관계자 코스맥스비티아이 지분은 60.56%까지 늘어났다. 병만씨와 병주씨는 각각 1.10%, 1.08%서 2.85%, 2.75%로 지분률이 상승했다.

합병 이후 병만, 병주씨의 승계 행보가 감지된 것은 이들의 개인회사 믹스앤매치와 레시피가 코스맥스비티아이 특수관계자 주주에 이름을 올리면서부터다. 믹스앤매치는 2016년 7월29일 병만, 병주씨가 가지고 있던 코스맥스비티아이 지분 각각 8000주, 2000주를 받으면서 특수관계자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이 회장이 지난해 7월14일 자신의 주식 15만6700주를 믹스앤매치와 레시피에 7만8350주씩 넘기면서 레시피도 이름을 올렸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두 회사에 지분을 넘기면서부터 승계작업을 본격화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17일에는 이 회장은 믹스앤매치와 레시피에 코스맥스비티아이 주식 40만8260주를 절반으로 나눠 증여하면서 믹스앤매치와 레시피의 지분율은 각각 3.05%, 2.94%로 올랐다. 지분 2.77%씩 가지고 있는 병만, 병주씨의 지분율을 넘어선 것이다.


재계에서는 믹스앤매치와 레시피가 병만, 병주씨의 개인회사라는 점 때문에 승계발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두 회사에 대한 재계의 관심이 높다. 눈길을 끄는 점도 감지되고 있다. 우선 특수관계자인 믹스앤매치와 레시피가 코스맥스그룹과의 거래를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물론 실제 거래가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일요시사>는 ‘화장품 ODM 1위 코스맥스 편법승계 의혹’ 제하의 기사를 통해 레시피가 코스맥스그룹과 거래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상 내부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사업보고서 
석연치 않아

특히 레시피의 경우 코스맥스와의 거래 정황이 발견됐다. 레시피는 화장품 브랜드 회사다. 주로 ODM업체 제품을 받아 레시피 등의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데 코스맥스가 제조한 제품에 레시피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비중이 90%를 훌쩍 넘길만큼 높다. 

실제 당시 <일요시사>가 레시피의 판매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엔코스서 제조한 로즈 페탈 클렌징 오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코스맥스서 제조된 제품들로 구성돼있었다.

하지만 레시피와 코스맥스 간 거래는 사업보고서 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두 회사는 특수관계다. 따라서 둘 간에 거래가 있다면 사업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실제 둘 간에 거래가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미 드러난 정황서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코스맥스와 레시피 간 거래 중간에 회사 관련 지분과 친족관계서 자유로운 인물을 통해 중간 법인을 세우고 이를 통해 제품을 유통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회계사 B씨는 “레시피와 코스맥스간 드러난 거래 정황과 사업보고서 내용이 석연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중간에 일종의 위장 계열사를 세워 ‘쿠션형식’으로 제품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당시 코스맥스 측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의구심은 남아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서 믹스앤매치와 코스맥스비티아이의 거래 내용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취재 결과 두 법인이 서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자금 거래가 있음에도 사업보고서에서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믹스앤매치가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73번길 14는 코스맥스비티아이 소유의 부지다. 코스맥스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믹스앤매치는 코스맥스비티아이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통상적인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코스맥스비티아이와 믹스앤매치 간 부동산 임대차 관련 임대료 지불 내용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믹스앤매치와 코스맥스비티아이의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하지만 코스맥스비티아이의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믹스앤매치 사업보고서에도 코스맥스비티아이와의 거래 흔적을 파악할 수 없었다. 


활용방안 관심
자금으로 활용?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1024호)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또는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작성된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한 공동 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의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특수관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을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이 기준서는 개별재무제표에도 적용한다.

A회계사는 “코스맥스비티아이의 경우처럼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있는 경우 주석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밝혀야 한다”며 “만약 밝히지 않을 경우 공시 누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강제 사항으로 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병만, 병주씨의 승계 발판이 될 가능성이 큰 믹스앤매치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 숨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이슈와 맞물려 거래 규모에 따라 감시의 강도가 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믹스앤매치가 코스맥스그룹과의 거래를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한편 레시피는 화장품 업계의 불황 속에서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레시피의 경우 코스맥스그룹과의 사업보고서상 매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성장 비결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보고서상 레시피의 매출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는 2015년(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부터인데 이때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업보고서 매출액 기준 2015년 165억4751만원, 2016년 200억4581만원, 2017년 387억787만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눈길을 끄는 것은 레시피가 지난해 기록한 387억787만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93.09% 성장률이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화장품 업계가 힘든 가운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간 것이다.

일종의 위장계열사 세워 
쿠션형식으로 제품 거래?

특히 레시피가 주목받는 것은 높은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X100) 때문이다. 레시피의 영업이익 규모는 매출 신장에 따라 동반 상승했다. 2015년 9억7956만원서 이듬해 26억455만원으로 165.89%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65억2199만원으로 전년대비 150.40% 증가했다. 중국발 사드 영향이 레시피에는 미치지 않은 채 150% 웃도는 성장세를 보였다.

영업이익률은 중국발 위기가 불어닥친 상황서도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7년 16.8%를 기록하며 전년(12.9%)대비 3.9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는 화장품 업계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악몽의 해를 보냈다. 많은 화장품 관련 업체들의 매출이 뒷걸음질 쳤다. 스킨푸드는 중국발 악재에 직격탄을 맞아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스맥스그룹의 주력 계열사 코스맥스의 지난해 매출은 8839억5001만원으로 전년(7569억6356만원)대비 16.77% 성장하면서 준수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영업이익은 351억4012만원으로 전년(526억1599만원)대비 33.21% 감소했다. 코스맥스 역시 사드의 영향권서 벗어나지 못한 모양새다. 따라서 업계에선 레시피의 폭풍성장 배경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병만, 병주씨의 개인회사인 레시피는 승계작업에 든든한 우군이 될 전망이다. 늘어나는 이익잉여금을 바탕으로 코스맥스비티아이의 지분을 매입해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힘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것.

실제 가파르게 늘어난 영업이익은 당기순이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현금이 쌓이기 시작했다.

레시피의 이익잉여금은 2015년 -20억5918만원으로 자본잠식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듬해 1억9222만원으로 곳간에 잉여금이 쌓이기 시작했고, 지난해 43억1181만원으로 잉여금이 급증했다.

재계에서는 쌓이는 잉여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눈길이 쏠리는 상황. 재원 활용 시나리오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높은 수익성에 따라 쌓이는 현금은 병만, 병주씨의 향후 행보에 힘이 될 전망이다.

<일요시사>는 코스맥스그룹 측에 믹스앤매치와 레시피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회사 측 묵묵부답
답변 내놓지 않아

재계의 한 관계자는 “코스맥스그룹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경수 회장 두 아들에 대한 승계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핵심은 믹스앤매치와 레시피로 향후 이들 기업의 역할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코스맥스의 해명은?

기사가 지면을 통해 나간 뒤 코스맥스 측에서 답변이 왔다.

코스맥스의 한 관계자는 “코스맥스비티아이의 공시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레시피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그룹사 차원의 지원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레시피는 중국시장을 타켓으로 마케팅을 하는 화장품 회사”라며 “일례로 레시피의 대표적인 크리스탈선스프레이 제품은 16, 17, 18년도까지 꾸준히 판매 증가세에 있으며 중국 내 인지도는 상당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알리바바그룹내 티몰 등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 위 제품은 레시피가 직접 개발한 제품이며 2012~2014년도까지 국내 홈쇼핑 런칭을 통해 꾸준한 매출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부터 중국에서 지속적인 매출 성장으로 현재까지 레시피의 주요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사 속 기사>레시피와 믹스앤매치는?

레시피는 2007년 5월 설립됐다. 본사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25에 위치했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사업보고서를 처음 공시한 2015년 병주, 병만씨가 각각 38.5%, 이경수 회장의 부인 서성석씨가 2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듬해 서씨의 모든 지분과 병만씨의 일부 지분이 병주씨에게 넘어가면서 병주씨가 80%, 병만씨가 20% 지분을 나눠갖게 됐다.

믹스액매치는 2001년 11월 설립됐으며 본사 및 공장 소재지는 인천시 부평구 평천로 73번길 14다. 화장품 개발 및 주문 화장품 생산을 주요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분구조는 2016년 병만, 병주씨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이듬해 신주 발행을 통한 증자 과정서 병만씨가 80%, 병주씨가 20%의 지분율로 변동됐다.

병만씨는 1978년생으로 1979년생인 병주씨보다 한 살 많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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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