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사건 풀스토리

인부들의 무덤 “100명이나 죽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한국타이어의 대법원 상고 포기로 노동자 사망사건이 일단락됐다. 원흉으로 지목된 공장의 열악한 환경이 인정된 것. 열악한 근로 환경 탓에 질병에 시달렸다고 주장해온 노동자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논란의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사건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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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노동자의 사망 원인이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인 것으로 결론났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달 11일 한국타이어 전 노동자 안모씨의 부인 오모씨, 자녀들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 피항소인 안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열악한 환경
잇따른 죽음

법원이 한국타이어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한국타이어는 유가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액 2억8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국타이어는 오씨 등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판결서 유가족 측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한국타이어 측에서 부대항소하면서 2심으로 넘어갔다. 2심에서는 1심 판결서 제외됐던 오씨의 자녀들까지 손해배상을 대상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자녀 1인당 246만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심 판단이 나오자 다시 한국타이어에 눈길이 쏠렸다. 관심은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였는데 결국 한국타이어는 포기를 택했다. 한국타이어가 상고기간인 지난 6일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안씨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한국타이어가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배기·냉각장치를 설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단순히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행위로는 안전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씨는 15년 넘게 근무하면서 지속해서 공해물질에 노출됐다”며 “폐암이 발병하게 된 다른 의학적 조건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폐암으로 사망한 다른 직원의 수가 적고, 오로지 근무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다고 보긴 어렵다. 안씨가 작업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안씨 책임도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금을 1억여원으로 한정했다. 

안씨는 15여년 동안 한국타이어 생산관리팀 등에서 근무하던 중 2009년 9월 폐암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안씨가 근무 중 유해물질에 중독돼 폐암에 걸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유족들은 “한국타이어가 산업안정보건법상 안전보호 의무를 위반해 직원들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환경을 정비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타이어의 패소로 소송이 끝나자 집단소송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타이어의 노동근로 여건을 두고 논란이 계속돼왔다. 한국타이어는 매해 국정감사의 단골 손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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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사건과 관련해 노동부와 사 측이 사망 원인과 사망자 명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전혀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우윤근·박영선·이춘석 의원(민주당)들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한국타이어 책임자와 노동부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사진=JTBC>

이 의원들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총 100명의 사망자 중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확보한 1996∼2007년 93명의 사망자 명단과 사망 원인을 이미 조사했으며, 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심장질환이 17명, 기계 압사자가 15명, 뇌암(뇌출혈, 뇌질환) 14명, 간장질환 12명, 폐암 6명, 위암 6명, 백혈병 1명, 신장질환 2명, 정신질환 2명, 자살(질식) 5명, 부인암 2명 식도암 1명, 기타 3명, 상세불명 4명 등이다.

당시 노동부는 한국타이어가 집단사망 발생 시점인 2005∼2006년보다 5년 앞서 유기용제와 유해화합물에 의한 노동자 질환과 사망자를 확인했음을 공식 인정했다.

또 한국타이어 특별근로감독 결과 무려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183건의 산업재해 은폐, 100명의 집단 사망과 1800여명의 질환자 속출 등을 확인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으로 논란이 고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 24, 33, 37, 48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66조 2항에 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집단사망 사건을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범 부사장(당시)을 비롯한 조씨 일가와 노동부 관계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적용해 즉각 구속 수라하라”고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1항은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4조 1항은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 결핍 공기·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신질환 
유발도 의심”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타이어에선 일하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 없어진 직업훈련원생들이 있었고 그 비참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유기용제와 유해화합물이 뇌심혈관계를 치명적으로 공격해 정신질환이 발생한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 설사 산재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회사 측의 회유와 협박이었다”며 “유모씨의 경우도 2000만원을 주면서 산재 사실을 외부에 말하면 안 되고 만약 외부에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2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조합 활동에는 산업안전보건 활동도 포함돼있지만 노조의 실질적 활동 및 산업안전보건 활동마저 봉쇄돼있어 더 많은 희생자를 냈고 전쟁 중에도 드문 100여명의 사망자와 1800여명의 질환자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99년 유종원등의 유기용제 중독 산재 처리 등을 시작으로 이미 여러 건의 유기용제 중독 질환자 및 사망자가 발생해 회사는 유기용제의 유해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방기하고 은폐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죽음 직전의 중증환자를 개인질환으로 내쫒아 자연사로 최종 은폐한 데 대해서는 고의적인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타이어 사옥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을 비롯해 협력업체서 근무하다 암, 순환기질환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46명에 달한다. 

2008년에는 폐섬유증, 폐암, 비인두암 등의 이유로 4명의 근로자가 사망했고 2009년에는 뇌종양, 폐렴, 신경섬유종 등의 원인으로 6명, 2010년에는 급성심근경색, 폐암, 뇌경색 등으로 6명이 사망했다. 

또 2011년 8명, 2012년 6명, 2013년 7명, 2014년 2명, 2015년 6명, 2016년 1명의 근로자가 각각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측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서 근무하다 숨진 근로자가 108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20년동안 150여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다 숨졌지만 이들은 산재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측 주장이다. 


사망사고부터 
은폐 의혹까지

산재협의회는 그간 발생한 노동자들의 사망은 생산 현장서 사용하는 유기용제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벤젠, 톨루엔, 자이렌 등의 사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국감서도 한국타이어의 근로환경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국타이어 산업재해와 관련, 김서룡 한국타이어 생산성본부 팀장과 손종효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간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노동환경과 관련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타이어는 산업재해 은폐 의혹까지 일었다. 한국타이어가 생산현장서 다수의 산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계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다 적발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사측이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서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각각 11회, 7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고용부에 적발된 전국의 사업장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건수에 해당한다.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61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산재 회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적법한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논란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산재발생 보고 의무는 사업주 등이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한 제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고용부장관에게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중대재해는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요상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 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건당 3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로 과태료를 해당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다. 

한국타이어 공장 두 곳에서 총 18회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한 셈인데, 이는 다른 사업장에 비해 산재발생 빈도가 높다는 근거로도 볼 수 있다. 특히 한국타이어 측에서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된 것이 18회로 집계됐을 뿐 고용부에 보고되지 않은 산재발생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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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5년에는 한국타이어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고 있었지만 노동청 조사로 인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15년 전국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로부터 회사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 조사를 벌인 결과 산재발생 보고 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만약 진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한국타이어는 그대로 산재발생을 은폐할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산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뒤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려고 했으나 보고 기간이 지나 산재발생 보고 의무 위반을 하게 됐을 뿐 은폐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산재발생 보고를 기간 안에 하지 않았을 뿐 사업장서 발생한 산재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모두 보고했다”며 “산재발생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소송의 패소로 집단소송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이다. 

지난 2월 청와대는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사건’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박응용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서 “1월31일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해 ‘시민사회비서관이 박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서로 소통할 통로를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이 행정관이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후 박 위원장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들에게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조사 
그 결과는?

시민단체 출신의 한 관계자는 “한국타이어의 근로환경을 두고 10년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한국타이어의 항소 포기는 다른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뇌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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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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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