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말 둑 터진 '4대강 게이트' 실체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6.12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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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 1조원 서로 짜고 빼먹고 봐주고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사업이 정권 말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8개 건설사가 서로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혈세 1조원을 빼돌린 것이 적발됐고,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이 사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건설노조가 4대강 참여업체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면서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업체의 감독 공무원 뇌물수수 수사를 비자금 수사로 확대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전원회의를 열고 19개 건설사가 4대강 사업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19개 건설사 가운데 상위 8개사에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이 부과됐는데 이는 애초 계획한 1561억원보다 약 28% 낮춘 금액이다.

“조사 협조했다”
형사고발조치 철회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해당 건설사들은 담합 사실을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가 담합으로 본 업체 간 협의체는 4대강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변경되기 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던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었다는 것.

여기에 4대강 공사 시 난공사 구간이 많았고 잦은 홍수와 정치적 갈등에 따른 공사 지연, 세굴 현상 등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로 건설사별로 최대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가장 높은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는 대림산업으로 225억4800만원을 받았다. 이어 현대건설은 220억1200만원, GS건설 198억2300만원, SK건설 178억5300만원, 삼성물산 103억8400만원, 현대산업개발 50억4700만원, 포스코건설 41억7700만원순이다.


MB정권 최대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 시작
대통령 친·인척 사업 비리 연루 의혹 제기

담합을 주도하지 않은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등 8개 건설사에는 시정명령을,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등 3개사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4대강 공사 15개 구간의 낙찰금액은 총 4조1000억원으로 예정가의 93%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의 낙찰가율이 65%선에서 결정되는 것에 비하면 4대강 공사비가 1조원 가량 더 들었다는 추측이 나온다.

하지만 공정위가 8개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전체 낙찰금액에 3%에 해당할 정도로 미미하다. 여기에 공정위는 형사고발조치까지 철회했다. 애초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6개사 담당임원을 고발키로 했지만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철회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수십년간 공공공사에서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 시 부과되는 과징금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의 핵심 토건사업인데 공정위의 탕감된 과징금 부과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공정위의 '솜방방이' 대응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 공정위의 4대강 담합 제재가 담합 의혹이 제기된 지 2년8개월 만에 이뤄져 늑장 처리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해당건설사 담합 부인
강한 반발 나서


2009년 10월8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6대 대형건설사들이 2009년 5~7월 서울 호텔과 음식점 등에서 수차례 회의를 열어 1차 사업 15개 공구를 1~2개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고 구체적인 정황까지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09년 10월 중순 바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정호영 전 공정위원장은 2009년 11월11일 국회 답변에서 "담합 관련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지만 이틀 뒤인 13일 공정위는 "정 위원장의 말은 와전된 것이다"며 말을 바꿨다. 당시 청와대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만 김석호 공정위 카르텔국장이 2010년 2월 국회에서 "건설사들을 세 차례 조사했다"고 말했고 정 위원장도 같은 해 10월 "담합 의혹을 모니터링 중이다"고 밝히는 등 조사가 진행 중임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의 후임인 김동수 위원장도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담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고 9월에는 조사가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건설사에 대한 제재는 지난 5일에야 이뤄졌다.

이석현 의원은 조사가 늦어졌던 점에 대해 "공정위가 청와대의 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략적으로 시간을 끌어온 탓"이라고 주장했다. 최승섭 경실련 간사도 "이제 공사가 다 끝났고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임기 내에 털고 가자'는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가 많은데다 협력업체, 설계회사, 식당까지 점검했기에 조사 기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많든 적든 공정위가 현 정권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8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대통령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4대강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낙동강 칠곡보 건설을 맡았던 시공사와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 사이에 벌어졌던 뇌물거래가 검찰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SK건설 등 8개사 나눠먹기 들통
건설사 담합 2년8개월 조사 끝에 쥐꼬리 과징금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26일 낙동강 칠곡보 건설을 맡은 A사로부터 공사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국토관리청 6급 공무원 이모씨 등 공무원 3명을 구속했다. 또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 40여억원을 조성한 A사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8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공사가 공사 진척도에 따라 받는 기성금 수령을 위해서는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국토관리청의 '도장'이 필요한데 공무원들은 이 도장값을 시공사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사 점검기간뿐만 아니라 휴가·명절 때에도 돈을 요구하는 등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중하위 공무원이 사법처리 된 것으로 검찰이 진행하는 4대강 비리 수사의 시작에 불과하다. 건설업계와 포항지역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4대강 사업자 선정 과정에 현 정부 실세들이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정 학교 출신 인사들이 사업권을 줄줄이 따냈으며 이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이 오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낙동강 비리 수사
4대강으로 번지나

실제로 낙동강 공사구간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중소업체 7곳이 대기업 컨소시엄에 포함돼 공사지분을 확보하고 공동도급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런 일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등의 배후가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과거에도 4대강 사업에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안동지청이 이 대통령 손윗동서의 막내동생인 황모씨를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그것인데, 황씨는 2010년 10월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내세워 4대강 사업 하도급공사 수주, 공기업 취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2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의 형인 황태섭씨는 김윤옥 여사의 둘째언니 남편으로 과거 이 대통령 후원회 사무국장을 지냈다.

작년 3월엔 이 대통령의 사촌형 이모씨와 두 아들이 4대강 사업권을 미끼로 건설업자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피소돼 수사를 받은 사건도 발생했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4대강 사업을 통해 돈을 벌려고 했던 점은 인정됐다.


검찰 전면 내사
감사원 감사 착수

검찰은 이미 4대강 사업 비리에 대한 전면 내사에 나섰고 감사원도 최근 감사에 착수했다.

민주통합당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비자금, 측근 관련 혐의를 밝혀내겠다는 기세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6일 "지난 2009년 이석현 의원이 제기했던 4대강 사업 입찰 참여 건설사의 담합 혐의가 드디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하면서 "반드시 4대강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추악한 비리와 부정, 환경 재앙의 산물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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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