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비친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두 얼굴

  • 정혜경 jhk@ilyosisa.co.kr
  • 등록 2012.04.24 09: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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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5000억대 비리에 내연녀까지…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은 ‘샐러리맨 성공신화’로 통하던 인물이다. 지난 1998년 대우전자 판매본부장이던 선 회장은 IMF 사태로 대우그룹이 공중분해 되자 하이마트를 설립해 매출 3조원이 넘는 회사로 키워냈다. 월급쟁이들에겐 동경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의 ‘성공신화’가 사실은 비리로 쓴 ‘막장드라마’였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사방에서 혀 차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한 꺼풀 벗길 때마다 새로운 비리가 나오는 모습이 마치 양파 같다.”

최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재계의 평가다. 그럴 만도 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 ▲특수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동산거래법 위반 ▲배임수재 ▲조세포탈 등 모두 6가지, 그 규모는 무려 5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납품업체서 상납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자신의 아들을 하이마트 직원으로 올리고 이사회 의결 없이 자신의 연봉을 높이는 등 총 182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온갖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선 회장이 하이마트 매장 공사를 한 업체로부터 유명 그림 여러 점을 상납 받는 식으로 챙긴 돈만 1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납품업체는 미대 출신인 선 회장 딸의 그림을 5000만원에 사야 했고 딸의 벤츠 리스료까지 대납해야 했다. 내연녀의 생활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납품업체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준 뒤 2003∼2007년 이익금 3억7500만 원을 이 여성에게 건넨 정황도 드러났다.

선 회장은 지난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 M&A를 거쳐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차 M&A에선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이른바 차입매수방식으로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유진그룹과의 2차 M&A에서도 이면계약을 체결해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선 회장은 또 2차 M&A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인수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현금 400억 원과 하이마트 주식 40%를 액면가로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유진그룹은 당시 경쟁업체인 GS리테일보다 입찰가를 2000억 원이나 낮게 제시하고도 최종 인수업체로 선정됐다.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걸린 혐의만 모두 6가지
현재 입원한 상태…시간끌기·동정여론 조성용?

선 회장은 이렇게 만든 돈 가운데 1509억원 가량을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해 증여세 760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미국 LA 베벌리힐스의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사준 것도 그중 하나다.

그야말로 비리백화점이 따로 없다. ‘양파회장님’이라는 재계의 비아냥에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게 재계의 견해다. 선 회장의 성공신화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등을 ‘세탁’해 가로챈 데서 시작된 때문이다. 비리 위에 탑을 쌓은 형국. 선 회장의 몰락이 예견된 일이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선 회장은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지난달 29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부터다. 과거 재벌기업 회장들의 행보가 묘하게 오버랩된다. 실제 그동안 범죄혐의를 받은 회장들은 빠짐없이 환자복을 입었다. 시간을 벌 수 있는 데다 동정 여론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검찰과 법원은 환자를 가장한 읍소형 범죄 혐의자들에게 과거처럼 관대하지 않다는 점이다. 뻔히 보이는 수법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탓이다. 선 회장으로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행을 결정했겠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내연녀에 생활비

선 회장은 어떻게든 철창행을 면하기 위해 아등바등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음엔 과연 어떤 행보가 이어질까. 전례를 보면 초호화 법조인단을 꾸린 뒤 재직시절의 성과와 우리 경제에 공헌한 점을 내세우며 선처를 구하는 순서가 유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만 봐도 감옥행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 결국 선 회장의 성공신화는 막을 내리게 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과연 선 회장 인생드라마의 다음 막이 열리는 건 감옥에서일까, 회장실에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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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