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풍 몰고 온 4·11 총선] ⑩ 한명숙의 운명은?

  • 정혜경 jhk@ilyosisa.co.kr
  • 등록 2012.04.16 14: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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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오리알 신세…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일요시사= 정혜경 기자] “정치인생의 마지막 승부다.” 지난 1월15일 열린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대표에 당선된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처럼 밝혔다. 4·11 총선에서 정권을 교체하고 말겠다는 비장한 각오였다. 상황은 낙관적이었다. 원내 제1당이 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참담했다. 그야말로 ‘무참히’ 깨졌다. 패배의 책임은 한 전 대표에 돌아갔다.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결국 한 전 대표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치인생 마지막 승부에서 주저앉고 만 것이다.

재야운동에 25년 몸 바치다 DJ 권유로 정치 입문
정권교체에 비장한 각오 보였지만 ‘천재일우의 기회’ 놓쳐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는 과거 한국 민주화 운동과 여성 운동 등에 25년을 몸 바쳤다. 그런 한 전 대표가 정계에 발을 들인 건 1999년의 일이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새천년민주당 창당 작업에 여성 분과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

당시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 참여에 대해 “여성의 정치참여, 남녀평등 수준은 후진국과 별반 차이가 없다”며 “지난 25년간 재야운동을 해왔지만 역시 가장 효율적인 길은 정치 참여를 통한 것이라고 느껴 정치에 투신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2000년 새천년민주당의 비례대표로서 제16대 국회의원에 선출됐다.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미군 송유관, 비정규직, 공단들의 국립공원 훼손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성실하고 차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전 대표가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건 2000년 국정감사에서다.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노사정위원회에 주 5일제를 실시함과 더불어 주 5일 수업제, 여가시설 확충 등을 함께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일약 국감스타로 떠올랐다.

2001년에는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초대 여성부장관에 임명됐다. 한 전 대표는 여성부장관을 지내면서 자신이 발의한 모성보호법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통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넓혔고, 호주제 폐지에 앞장서는 등 원칙이 분명하게 일을 해냈다는 평을 받았다.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참여 정부의 초대 내각 발표 전까지 여성부 장관으로 유력시 됐지만 결국 환경부장관으로 발탁됐다. 대선 당시 경쟁 후보들 중 환경 공약이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던 노무현 후보의 환경 정책은 정권의 시작부터 우려를 낳았고 결국 핵 폐기장 논의에 배제되거나 새만금 사업과 독도 개발 특별법 등을 반대하며 다른 부서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 전 대표가 이끄는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 보호법 등의 제정을 위해 앞장섰으며, 정부업무평가 최우수 부처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을 사직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이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갑선거구에 공천이 확정, 한나라당 5선 중진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선거에서 승리하고 17대 국회의원이 됐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한 전 대표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위해 노력했다. 이 기간 동안 당 내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가정법원에서는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열린우리당 중앙상임위원국회의원에 당선된 한 전 대표는 한때 당의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열린우리당 내에서 청와대의 국정 수행을 지원하는 국정과제수행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2005년 이부영 당시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4대 법안 처리 불발에 책임지고 사퇴할 당시 한 전 대표도 함께 상임중앙위원직을 사퇴했다. 이후 새 지도부의 당의장 후보로 문희상 의원과 함께 이름이 거론되다가 돌연 의장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당의장 경선에서 친정동영 측이 지지의사를 밝히자 한 전 대표는 다시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박영선, 김희선 의원 등 당내의 여성 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한 전 대표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전당대회 결과 문희상 의장이 당 대표로, 한 전 대표가 4명의 중앙상임위원 중 하나로 당선됐다.

그러던 2006년 3월 노 전 대통령은 한 전 대표를 이해찬 전 총리에 이은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이틀에 걸친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한 전 대표는 당적 정리 문제와 국정 능력 및 이념적 편향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나 결국 국회의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에 등극했다.
2007년 3월에는 총리직을 내려놓고 열린우리당으로 돌아갔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과의 통합작업에 참여하는 동시에 대선 주자로 나서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한 전 대표는 대선 경선 참가를 선언했지만 결국 이 전 총리로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뒤로 한걸음 물러났다.

그러나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이 전 총리는 정동영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에 대통령 후보 자리를 넘겨줬다. 한 전 대표는 이후 정 최고위원 진영에서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한 공동협상기구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단일화는 실패했고, 정 최고위원은 대선에서 결국 이명박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새누리당 단독 과반
향후 유리한 고지

대선 패배 이후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도부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2008년 1월 손학규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로 선출되자 한 전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 친노계열로 분류되던 이 전 총리, 유 공동대표는 대통합민주신당에서 탈당한다. 결국 대통합민주신당에 남은 한 전 대표는 2008년 3월 고양시 일산동구 선거구에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로 공천을 받게 됐다.

고양 일산 갑 선거구에서는 이 대통령의 인수위 행정실장을 지냈던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과 경쟁했다. 총선을 20여일 앞둔 여론 조사결과 한 전 대표가 백 의원보다 약 10%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선거 사흘 전 한명숙의 선거운동원이 지역 사회단체장과 저녁식사를 한 뒤 “잘 부탁한다”며 음식값을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43.8%의 지지율을 얻은 한 전 대표는 47.1%의 지지율을 얻은 백 의원에게 패배하게 됐다.

그러던 2009년 12월, 한 전 대표의 정치인생 최고의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총리 재직 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으로 5만달러(당시 환율로 4500만원 정도)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 이른바 ‘대한통운 비자금 의혹’이다. 한 전 대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체포 영장이 발부돼 체포됐고 조사과정에서 곽 전 사장과의 대질신문 등이 이어졌으나 한 전 대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당시 일각에선 검찰과 곽 전 사장 간의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이 곽 전 사장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로 종결한 것을 두고서다.
길고긴 공판 끝에 2010년 4월, 이 사건의 1심 재판 결과 한 전 대표에 무죄가, 곽 전 사장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3년형이 선고되면서 의혹을 벗었다. 그 직후 한 전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100% 여론조사로 이루어진 민주당 경선에서 이계안 전 의원에게 승리하면서 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

낙관적인 상황…막상 뚜껑열어보니 무참한 패배
총선 패배 책임론 사방에서 사퇴 요구하는 목소리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 전 대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맞붙었다. 그러나 모든 여론조사에서 20%정도 뒤지며 오세훈 대세론이 형성됐다. 그러나 실제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선거 다음날 새벽까지 엎치락뒤치락 개표 끝에 오 전 시장에 근소한 차이로 뒤지며 낙선했다.


이후 몸을 낮추고 있던 한 전 대표는 지난해 말 민주통합당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지난 15일 지도부 선출을 위해 열린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24.05%의 득표율을 보이며 16.68%로 2위를 차지한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를 따돌리고 신임 대표에 당선됐다. 한 전 대표는 정치인생 마지막 승부에 나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관심은 한 전 대표가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집중됐다.

상황은 좋았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과 새누리당에 대형 악재가 겹치면서 어느 때보다 야권에 유리했다. 원내 제1당이 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참담했다. 민주통합당은 ‘무참히’ 깨졌다. 고작 127석을 얻는데 그쳤다.

반면 고전할 것이라 예상되던 새누리당은 단독 과반을 확보하면서 향후 정국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당초 이번 총선을 정권교체의 교두보로 여겼던 민주통합당에게는 큰 충격이다.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이루면서 MB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겠다는 야심 또한 힘들어졌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과는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친노·486 특혜와 구 민주계 학살 논란, 도덕성 후퇴 논란, 모바일경선과 야권 단일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 등이 승리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선거 운동 막판 서울 노원갑에 전략공천 했던 김용민 후보가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막말 발언들이 드러나면서 새누리당의 거센 공격을 받게 됐지만, 민주통합당이 이에 대한 입장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민간인 불법사찰로 더욱 거세진 정권 심판론이 김용민의 막말 파문에 묻혀버렸다.

장성민, 박지원
사퇴·은퇴 촉구


화살은 한 전 대표에게 돌아갔다. 총선 패배에 따른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와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장성민 전 의원은 지난 12일 한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 및 정계은퇴, 지도부 해체를 요구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이날 지도부 사퇴론에 가세했다. 한 전 대표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해버린 순간이다.

결국 한 전 대표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정치인생의 마지막 승부에서 패배를 맞고 주저앉게 된 것. 한 전 대표는 이번 시련을 딛고 일어날 수 있을까.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명숙 프로필>?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불문학 학사 
▲정신여자고등학교 

경력
▲민주통합당 대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민주당 상임고문
▲제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제17대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제37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국정과제수행특별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제8대 환경부 장관
▲제1대 여성부 장관
▲제16대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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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