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막나가는 10대 성사업 진출 실태 집중점검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저 좀 사주세요~네~?”

〔헤이맨라이프=서 준 대표〕인터넷 음란물의 발달로 공부에 열중해야할 아이들이 성매매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예전의 가출 청소년이나 문제 학생들은 그나마 집을 나와 거리를 방황하는 것이나 친구들의 돈을 뺏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성매매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 특히 여기에 그릇된 ‘영계 문화’가 결합되면서 사태는 더욱 더 심각해져가고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기에 어른들의 청소년 성구매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자 학생들조차 빠르게 ‘공급자의 대열’에 서고 있다는 것이다. 집을 나와도 성매매를 통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대책’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다는 것. 특히 여학생들의 원조교제뿐만이 아니라 남학생들조차도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과 그로 인한 피해를 취재했다.

30대 초반의 싱글녀인 최모씨는 가끔씩 채팅방에 들어가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한다. 익명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 넣을 수가 있기 때문. 물론 상당수의 남자들이 ‘하룻밤 잠자리’를 원하면서 여자를 찾는 경우가 많아 때로는 계속해서 ‘번개를 하자’는 쪽지 때문에 짜증나기는 한다.
 
고등학교 2학년생이
“술 사주면 잠자리도”

하지만 그래도 진지한 대화상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채팅방을 이용하기는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당히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쪽지를 보내온 상대는 다름 아닌 고등학교 2학년생.

“처음에는 내 나이를 잘못 알고 쪽지를 보낸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학생은 자기에게 술을 사달라고 했다. 원하면 같이 자줄 수 있으니 만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화가 나서 채팅을 신청하고 이야기를 해봤다. 내가 정말 화가 난 것은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청소년들이 그런 식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학생은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냐’는 식이었다. 황당해서 말이 나오질 않았다. 원조교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남학생들조차 그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영업’을 하는지는 처음 알았다.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말이 나오질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은 최씨만 한 것이 아니었다. 30대 중반의 가정주부 이모씨 역시 오프라인에서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한 번은 동창회가 끝나고 술을 깰 겸 집 근처의 공원에서 잠시 바람을 쐬며 앉아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 고등학생이 말을 걸었다.


남학생들 호스트바나 채팅 등 통해 성매매 시도
여학생들 회사 연계해 음란물 사업 뛰어들기도

“처음에는 ‘시간이 몇시나 됐냐’고 물어보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나에게 ‘시간이 있냐’고 물어본 것이다. 자기는 집이 싫어서 집을 나왔는데 잘 곳도 없고 배가 고프니 밥을 사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선 하는 말이 5만원만 주면 같이 잘 수도 있다고 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소리를 쳤더니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문제학생이나 가출청소년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성매매 의사를 밝히면서 점점 과감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돌발적인 제안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호스트 업소에 진출하려는 경우도 있다. 강남의 한 호스트바 사장의 이야기다.

“호스트를 하려면 면접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한참 면접을 보고 있는데, 왠지 미성년자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어 나이를 물어왔다. 처음에는 21살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17살이라고 실토를 했다. 요즘 아이들은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어서 사복을 입고 다니면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 좋게 타일러서 돌려보내기는 했지만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이후로는 전화 문의가 오면 일단 목소리를 들어보고 나이부터 확실히 파악을 한 다음에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다. 호스트바를 경영하는 내 직업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들을 받으면서까지 일을 하는 정도로 ‘막장’에 가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문제는 ‘몸을 팔아서 생활하려는’ 남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앉아 있는 여성에
다가가 성매매 제의

남학생들이 호스트바나 채팅 등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성매매 시장에 뛰어든다면 여학생들은 이제 아예 기업 단위의 회사와 연계해 음란물 사업에 뛰어들기도 한다.

최근 한 음란화상채팅 업소에서는 가출 및 불량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면서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곳은 아예 20대 이상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15세 이상의 여중고생 만을 ‘전문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업소 역시 이를 겉으로 드러내놓고 밝히지는 않지만 아는 네티즌들은 해당 업체에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는 것.

심지어 일부 유흥가에서는 ‘머지않아 미성년자 전문 룸살롱이 나오지 않겠냐’는 농담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강남 룸살롱 영업사장인 김성열(가명)씨의 이야기다.

“아직 법적으로 철저하게 억제하고 있어서 미성년자들이 화류계에 진입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머지않아서는 미성년자 자체를 콘셉트로 하는 불법 업소도 생기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본다. 현재의 성매매도 불법인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있지 않는가. ‘미성년자 성매매’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안마시술소조차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영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미성년자라고 못할 것은 없다고 본다. 물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부 악덕업주들은 돈만 된다면 뭐든지 하는 세상이 아닌가.”

‘미성년 룸살롱’ ‘미성년 호스트바’도 가능해 질 것
음란물 발달할수록 성매매 나서는 일 자연스러워져

김씨의 ‘상상’이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따지고 보면 여중고생들이 컴퓨터 카메라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한 자위를 하는 것도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

문제는 늘 그렇게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는 ‘미성년 룸살롱’은 물론이고 ‘미성년 호스트바’도 ‘완벽하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이처럼 쉽게 유흥문화와 성매매 시장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인터넷 음란물의 발달이 가장 크다. 각 사이트에서는 성인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서 나름대로 성인인증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청소년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 서울 강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박모군(17)의 이야기다.

“어떤 사이트든지 성인인증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건 우리들 사이에서는 웃긴 일이다. 비밀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해커들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받는 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손쉽게 할아버지의 주민등록 번호만 알아도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 아닌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잘 할리는 만무하고, 그렇다고 일일이 사이트에 들어가 ‘유해 사이트 가입 여부’를 할아버지가 알아낼 리도 없다. 결국 어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성인 인증이란 ‘애들 장난’ 수준 밖에 안 된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건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성인인증을 왜 하나라는 생각이 들뿐이다.”

“인터넷 음란물 발달
큰 영향 미쳤다”

실제 많은 객관적인 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은 너무나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다. 음란화상채팅은 물론이거니와 성인방송, 성인인증이 필요 없는 외국의 포르노사이트 등 컴퓨터를 켜고 10초면 바로 해당 포르노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90%가 인터넷을 통해 포르노물을 접촉한다고 한다. 이제 그만큼 청소년들에게는 성매매와 음란물이 ‘자연스러워(?)’ 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을 집안에서 컨트롤하는 것 외에는 딱히 관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


설사 집에서 안되면 PC방을 갈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친구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도 그런 성인물을 접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인터넷 음란물에 더욱 많이 접촉할수록 청소년들의 성관념은 더욱 일그러질 것이고 더불어 성매매에 나서는 일 또한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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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