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이주현 기자]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옥중 인터뷰에서 “정봉주법, 특사, 엠네스티 등에 목을 매고 있지는 않다”며 ‘정봉주법’ 통과를 전제로 “4월 총선 전에 끄집어내주면 총선에 출마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월 국회에서 정봉주법이 통과되면 총선 출마가 가능해진다”며 “한나라당으로부터 본회의 정족수를 채우는 ‘소극적 반대’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사면에 대해 “이번 설 특사 명단을 보니 정치인, 공직자, 경제인 등 소위 사회 지도층은 모두 제외됐다. 그렇다면 3.1절 특사나 대통령 취임 4주기 특사 때 정치인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며 “아무리 늦어도 부처님 오신 날 특사로는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등 17명은 지난 9일 정 전 의원 구속 배경이 된 법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 개정안, 일명 정봉주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 개정안은 현행법과 달리 허위사실 여부뿐만 아니라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검사가 입증하도록 해 의혹 제기자가 진실 여부를 증명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 ‘공표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동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해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법 개정 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는 부칙에 따라 정 전 의원은 형 집행을 면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