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5호> 백운비의 독자 운세풀이

임철수 남·1984년 3월20일 사시생

문> 군에 장교로 복무 중입니다. 그러나 전역을 해서 검찰직이나 공무원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5년 10월15일 해시생인 여성과는 결혼이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답> 전역을 하면 후회합니다. 검찰행정직이나 특정 공무원에 인연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귀하에게는 군직이 평생 천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귀하의 운세가 매우 흔들리고 있으므로 정신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오히려 정상을 해치는 위험의 시기이므로 심한 정신적 유혹에 주의해야 합니다. 금년까지 한계입니다. 올해에는 다시 안정을 찾게 되고 2014년에 승진으로 평생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불운의 과정일수록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며 강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여성과는 연분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면 여성의 가출이 심하니 귀하의 힘으로 역부족입니다. 귀하에게는 범띠나 용띠 중에 연분이 있으며 후반에 만나게 됩니다. 냉정하세요.


송민정 여·1981년 6월1일 해시생

문> 저는 이상하게도 남성이 마음에 들면 혼자 짝사랑하다 끝이 납니다. 지금도 옆집 남자에게 저 혼자만 애태우고 있는데 저에게는 연분이 없는 건지요.

답> 연분이란 상호합을 이루는 것인데 운명의 합과 정신적인 합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타고난 운명의 시기에 도착해야 하므로 마음이 조급해도 그때를 기약해야 합니다. 귀양은 올해 혼사가 이루어지는데 전반에 만나 후반에 이루어집니다. 상대연분은 양띠나 한살 연하인 개띠 중에 있습니다. 원래 다소 늦게 결혼하게 되는 것이 귀양의 운명의 조건이므로 사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혼사가 이루어졌다면 귀양의 불행은 구제불능이며 이미 실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금년은 자신과 직장을 지키고 수련의 과정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정리로 잡념을 씻어 내세요.



하형준 남·1974년 8월3일 오시생

문> 어렵게 모아온 재산이 사업실패로 날아가고 집을 나온 채 노숙생활을 전전하며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1977년 2월24일 유시생인 아내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답> 그동안 3년간의 악운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패망하였으나 이제 최후의 불행은 막을 내렸습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의 모든 생활에서 중지하고 다시 귀가하세요. 해외의 길이 트이고 있습니다. 2014년 계획으로 준비하여 진출하시고 고용직이긴 하나 귀하의 장기인 생산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대의 기량을 발휘하게 되니 새로운 기반으로 밝은 미래가 보장됩니다. 기회는 음력 10월입니다. 그리고 부인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생계를 위하여 취업 상태이며 귀하와는 헤어질 운세가 아닙니다. 귀가하면 지금의 오해는 물론 새로운 길이 귀하를 맞이하게 됩니다. 행운은 2개월 후부터 시작됩니다.


유현주 여·1985년 11월9일 축시생

문> 1985년 7월27일 축시생과 사귀다 헤어진 후 여러남자와 사귀었으나 전 남자친구를 잊지 못해 다시 만났지만 확실한 마음을 주지 않아 지쳤습니다. 연분이 아닌지요.

답> 지금 상대는 귀양의 연분이 아닙니다. 이미 헤어졌을 때 완전히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귀양은 사랑과 애정에 깊이 빠져 지금도 이성문제에 너무 깊숙하게 빠져 있습니다. 악연의 관계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되어 결과는 귀하에게 상처를 안기게 됩니다. 운명적으로 선택되는 연분은 서로의 결점이 없어지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니 갖가지에 만족을 얻게 됩니다. 행복은 노력이나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양은 올해에 돼지띠 중에 연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은 자신을 지키는데 주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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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