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대한민국 ‘성병’ 실태 집중탐구

뽀뽀 한 번 했을 뿐인데 성병균 ‘득실득실’

[헤이맨라이프=서  준 대표] 성병은 성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확산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비록 예전에 성병에 걸렸던 사람이 치료를 해서 나을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계속해서 성병에 감염될 것이기 때문에 성병을 경험하는 전체 비율은 절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과 같이 성매매가 점점 더 음성화되고 있는 경우 성병 감염률은 당연히 높아진다.

게다가 직접적인 성기 접촉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성병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키스 알바’라고 하는 것. 키스만을 해주면서 돈을 받는 이 변태적인 행위는 입에 상처가 있을 경우 성병 감염률이 상당히 높다. 뿐만 아니라 오럴섹스 역시 성병을 옮길 가능성이 크다. 많은 남성들이 ‘성기접촉이 없으니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중대한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성병의 감염경로와 실태를 집중 취재했다.

성매매 여성들은 특히 질병에 취약하다. 성병뿐만 아니라 골반염, 자궁경부염, 질염 등 성기와 관련된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비록 그것이 발병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여성들과 성 접촉을 가질 경우 어떤 식으로든 남성의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성병 보균 여성
전국에 10만여명

공식적으로 조사된 것만 해도 전국에서 성병을 퍼트릴 위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10만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통계자료일 뿐 성병의 특성상 일반인들의 감염률이 잘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집창촌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의 성병관리체계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기 때문에 음성적인 성병의 확산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성병의 감염이 단지 성기 접촉에 의한 성매매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에이즈, 매독, A형 간염 등은 키스만으로도 얼마든지 전염이 될 수 있다. 만약 입에 상처가 있는 경우 상처 부위를 통해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매독도 마찬가지다. 특히 매독은 무려 2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자신도 매독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 잠복기가 끝났을 때는 처참하게 사망할 수밖에 없다.

집창촌 시절 나름의 성병관리체계 지금은 붕괴
에이즈, 매독, A형 간염 등은 키스만으로 전염

하지만 남성들은 이런 사실에 ‘무지하다’고 할 정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특히 최근 퇴폐 알바라고 할 수 있는 ‘키스 알바’의 경우 이러한 성병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만 주면 누구와도 키스를 하는 여성의 입 안에는 온갖 세균과 잡균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입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른바 ‘헤르페스’라고 하는 병이다. 이 성병은 증상이 그다지 심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치료가 어렵고 평생 동안 완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헤르페스 감염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1999년 국내의 전체 성병환자는 24만여명 정도. 이 숫자는 2007년에는 33만명으로 1.4배 정도 증가했지만 이 중에서 헤르페스의 증가율은 무려 3.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성병에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전염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헤르페스는 감염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입 주변에 발생할 수도 있고 성기 주변에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헤르페스는 최초에는 신경 세포로 숨어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면역체계를 통해서 감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만큼 ‘은밀한 세균’이라는 이야기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때부터 활성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에게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사실은 이 헤르페스의 경우 단순한 성기의 마찰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최근 대딸방 등에서 여성의 성기로 남성의 성기를 비벼주는 ‘부비부비’ 서비스는 헤르페스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헤르페스는 건강해졌을 때는 사라졌다 몸이 약해졌을 때 발생하는 일이 반복된다.

헤르페스는 평생
완치 불가능한 병

평생동안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체 감염자의 3분의2 정도가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른 상태에서 또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 남성이 유흥업 관련 웹사이트 헤이맨라이프의 게시판에 올린 글은 이러한 성병 감염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요즘 일주일째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핸플(대딸방)에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변보는데 통증이 있어 병원을 찾아갔더니 잡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성병이 잡균성이어서 치료기간도 길고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매일 매일 주사 2~3대 맞고 약 먹고…BJ(오럴)로 감염되는지 몰랐는데…. 철저한 대비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기 접촉이 없다고 성병이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특히 부비부비 같은 걸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딸방에서 부비부비 서비스를 해준다기에 좋아라 했는데, 그게 사실 그리 좋아 할 일은 아닙니다.”

이 남성 역시 단순히 성기 접촉 없는 대딸방에서 그러한 잡균에 노출될지는 상상도 못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건증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허위 검진 결과를 남발하는 의사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헤르페스, 단순 성기 접촉만으로도 감염 가능해
일부의사, 허위 보건증 발급해 성병 무차별 확산

현재 집창촌은 아니더라도 레스토랑, 음식점 등의 식당과 노래방의 접대부, 안마시술소, 룸살롱 등의 업소에 근무하는 여성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신에게 성병이 있는 경우 이러한 보건증을 받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

이 같은 여성들의 곤란한 처지를 이용, 돈을 받고 허위 건강진단서를 끊어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모 병원 원장은 의사 자격증도 없는 비의료인을 고용, 건강진단을 위한 흉내만 낸 채 여성들에게 허위 건강진단서를 끊어줬다. 특히 이 병원은 조직적인 브로커를 고용했다는 점에서 그 수법이 더욱 악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유흥업소를 돌면서 여성의 분비물을 채취는 했지만 검사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이상 없음’ 판정을 내려줬다.


성병에 감염된 여성이나, 혹은 자신의 성병 감염 여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던 유흥업 종사 여성들에게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통해 일당이 벌어들인 돈은 총 3억여원. 결국 그들은 구속되고 말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들이 또한 끊임없이 성병을 전파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국 사회의 성병 확산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성생활이 예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졌지만 그에 따른 자기 보호 의식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다. ‘괜찮겠지, 설마’하는 마음가짐이 이러한 성병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성병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가능 높은 성매매 및 유흥업소 여성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성생활 자유롭지만
자기보호 의식 없어

앞서 지적했듯이 집창촌의 붕괴와 이들 여성들이 대거 음성적인 성매매에 종사한다는 것은 그녀들이 성병 관리 시스템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사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선가 행해지고 있을지도 모를 불법적인 건강진단서 발급은 성병 확산율을 더욱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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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