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사 예능국 심기일전 내막

대타 아닌 ‘내 사람’ 찾기 집중하라

[일요시사=박상미 기자]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야한다.’ 예능계를 호령하던 ‘국민MC’ 강호동이 떠난 후 패닉상태에 빠졌던 방송가가 본격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크고 작은 타격을 입고 잠시 혼란에 빠졌던 방송 3사 예능프로그램들은 제각기 미봉책을 마련해 큰 피해를 막았다. 미봉책은 미봉책일 뿐, 무엇보다 확실한 대책마련이 급선무다. 방송3사는 새로운 에이스 영입을 위한 전쟁을 조용히 진행 중이다. 

국민 MC 떠난 방송가 비상체제 돌입…쏠림 현상은 여전
후속 타자 시급, ‘제 2의 ○○○’ 아닌 새 인재 발굴해야

방송가 소리 없는 전쟁의 막이 올랐다. ‘강호동 쇼크’ 이후 대체주자 발굴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역량 있는 재목을 영입하려는 각 방송사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2000년대 예능계는 사실상 강호동과 유재석이 두 개의 태양으로 군림해왔다. 예능계의 연례행사인 방송연예대상의 영예는 수년간 강호동과 유재석이 사이좋게 나눠가지며 공로를 인정받아왔다. 지난해 KBS 방송연예대상은 관록 있는 MC 이경규가 차지했지만, 이 역시 앞서 2년에 걸쳐 강호동이 수상한 전력이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교체 아닌 새 주전으로
진주 발굴이 관건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강호동의 은퇴는 국내 예능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각 방송사가 강호동의 빈자리를 대신할 새 얼굴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예능가에 새 바람이 불어올 태세다. 유·강 체제에 밀려 주춤하던 스타급 MC, 때를 기다리던 보조 MC들에게는 반가운 봄바람이 아닐 수 없다. 관록 있는 MC 이경규·김국진부터 강호동의 수제자인 유세윤·이수근·이승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온 김구라, 다크호스 윤종신·전현무, 돌아온 붐 등 많은 예능 MC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예능 MC의 시조격인 주병진도 오랜 겨울잠을 끝내고 방송가 복귀를 타진 중이다.

예능 MC 입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신예들도 이 기회를 틈타 부푼 꿈을 꾸고 있다. 한 연예 관계자는 “기존에 입지를 다진 MC들에게 먼저 기회가 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기성 MC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이미지 소모가 이미 시작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현재 방송가에 강호동의 에너지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캐릭터는 없다고 본다”며 “전혀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강호동의 그림자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슈 몰이 vs 깊은 내공
방송가 고민 여전


유·강 체제에서 벗어나 넓은 시각으로 예능 스타를 살펴보면, 끼 있는 아이돌 스타와 정통 개그로 기본을 다진 개그맨 출신 MC로 양분된다. 방송가는 빈틈을 메울 구원투수를 선택하기에 앞서 또 한 번 고민에 빠졌다. 예능돌을 택할 것인가, 기본기가 탄탄한 개그맨을 택할 것인가가 문제다.

예능돌의 최대 강점은 두터운 팬 층이다. 이들은 방송 프로그램의 생명인 시청률에 지대한 공을 세워왔다. 그간 유명 아이돌은 일회성 출연만으로도 예능프로그램 시청률 지표가 들썩일 만큼 큰 영향을 끼쳤다. 개중 특출난 끼를 발휘하는 멤버들이 모인 예능돌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왔다. 

반면 개그맨 출신은 쉽지 않은 개그시장에서 다진 근성이 강점이다. 재치·순발력·개그감이 개그계 입문에 있어서 필수요건인만큼 일정 수준은 누구나 갖추고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예능계에서 MC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스타 중 상당수가 개그맨 출신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관계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진주가 분명 더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이제는 내가 예능 대세
‘달인’ 김병만

이번 MC 영입전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후보는 개그맨 김병만이다. 2000년 KBS 2TV <개그콘서트> 특채로 개그계에 입문한 김병만은 말개그가 대세였던 개그계에서 슬랩스틱 외길을 걸어왔다. 매주 묘기에 가까운 몸개그를 펼치는 그의 코너 ‘달인’은 <개그콘서트>의 장수 프로그램이다.

정통 개그 판에서만 뛰놀던 그는 최근 예능계에 발을 들이면서 급부상했다. 김병만을 둘러싼 영입전쟁의 선두에 선 것은 ‘내 사람 만들기’에 남다른 힘을 쏟기로 잘 알려진 SBS다. SBS <김연아의 키스 앤 크라이>에서 모래가마니를 등에 지고 밤낮없이 피겨스케이팅연습을 하던 그의 열정이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후 다큐멘터리 <웃기는 놈, 김병만>, 야생 적응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등이 연달아 전파를 타며 SBS와의 연을 이어가고 있다.

아이돌 예능샛별 VS 개그맨 출신 MC, 방송 3사 선택은?      
‘급부상’ 김병만 “도움닫기만 10년, 드디어 빛이 보인다”

지상파, 케이블, 종편 등 방송가 전역이 ‘병만앓이’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김병만의 측근은 “요즘은 러브콜이 말 그대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정 방송사가 아니라 방송가 전역에서 출연제의가 밀려들고 있어 섭외가 들어온 프로그램을 나열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다”라고 귀띔했다.

처음 김병만을 SBS로 이끈 것은 예능국의 ‘대장’으로 통하는 정순영 CP다. 그는 “우연히 김병만이 물 속에서 라면 먹는 연기를 하는 것을 보고 관심이 생겨 그를 지켜보니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였다”면서 “저 친구면 되겠다고 생각했고, 정말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병만이 친정인 KBS 밖으로 외출을 하기까지는 장장 3개월이 걸렸다. 정 CP는 한사코 손사래를 치는 김병만을 설득해 <키스 앤 크라이>에 출연시켰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김병만의 가능성을 세상에 알렸다. 고심 끝에 출연을 결정한 김병만은 친정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일주일에 2회분씩 ‘달인’을 녹화하고, 밤에는 링크에서 스케이트날을 밀며 의리를 지켰다.


어렵게 결정한 외출은 그를 예능계의 블루칩으로 이끌었다. 정 CP는 “김병만이 KBS의 개그맨이라는 것은 처음 섭외 요청을 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전혀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면서 “그의 근성과 재능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다.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재목이니만큼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남다른 애정을 내비쳤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