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주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이 참여한 범부처협의체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테스크포스(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테스크포스(TF)에 따르면, 최근 사례 중에 SK텔레콤·(주)SK와 핀테크 전문 벤처기업 (주)엔비레즈의 분쟁 사례를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소프트웨어 기술 분쟁의 대표적 사례로 보고 기술 탈취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비레즈는 지난 2013년 국내 통신사 주체의 휴대폰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5년간 SK텔레콤·(주)SK와 사업을 진행해왔다.
개발 당시 외국 IT솔루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극복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새로운 4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 기술은 핸드폰을 통한 결제 편의성을 개선해 중소형 컨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해왔다.
SK텔레콤은 이 기술에 힘입어 결제취급액이 사업 첫해 수십억 수준에서 5년 만인 2017년 기준 1조원으로 성장했고 동종 업계 휴대폰 소액결제 매출 1위를 달성했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테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비용을 후려치고 심지어 SK텔레콤 자회사 업무까지 중소협력사에 위임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엔비레즈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비용이 증가해 지난해 11월 SK텔레콤에 계약조항에 대한 변경을 요구했으나 불성실한 협상태도로 중소기업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SK텔레콤은 엔비레즈의 솔루션과 등록된 특허 기술에 대한 반납 요청에 응하지 않고 연 1조원 이상의 결제액을 취급하며 엔비리즈 솔루션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기술을 탈취한 적이 없고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 자회사에 수백 억대의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돼 엔비레즈 피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