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오라클 300억 ‘법인세 소송’ 내막

끝까지, 갈 때까지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한국오라클이 국세청과 벌이고 있는 300억원 달하는 규모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항소하면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갔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막바지에 다다른 셈이다. 반전은 있을까. 치열했던 공방을 정리했다.

한국오라클은 삼성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자신에게 부과된 법인세와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불합리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국세청이 한국오라클에 내린 처분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막바지 소송

한국오라클은 2006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다른 계열사로와 용역을 주고받았다. 이기간 한국오라클이 다른 계열사에게 지급한 서비스비용 총합은 2362억2034만원이고 받은 대가는 423억원4613만원이다. 한국오라클은 이 서비스 수익과 비용을 손금에 산입했다.

한국오라클이 다른 계열사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15억2100만원과 받아야할 이자 10억8600만원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액에 산입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한국오라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다른 계열사로부터 받은 용역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됐다고 확인되지 않고, 이자 비용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다.


부과된 법인세는 2006 사업연도 134억6148만원, 2007 사업연도 135억7155만원, 2008년 221억114만원, 2009년 201억967만원, 2010년 108억7586만원 등이다. 총 801억1970만원 수준이다.

국세청 세금폭탄 불복
1·2심 승소 대법까지?

또 소득금액 변동 통지된 금액은 2006년 333억9596만원, 2007년 361억1497만원, 2008년 634억6121만원, 2009년 626억7140만원, 2010년 421억134만원 등이다.

한국오라클은 국세청의 판단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부과된 법인세와 변동 소득금액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국세청은 2011년 7월18일 한국오라클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67억6801만원, 2007년 71억7942만원, 2008년 93억7604만원, 2009년 사업연도 112억578만원, 2010년 46억5189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총 291억114만원 수준으로 기존 부과된 법인세보다 대폭 줄었다.

또 변동된 소득금액 역시 감소했다. 2006년 167억9056만원, 2007년 191억515만원, 2008년 269억1962만원, 2009년 349억2350만원, 2010년 180억1034만원 등이다.
 

그러나 한국오라클은 이 처분에도 불복하면서 법정다툼으로 끌고 갔다. 2016년 10월7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오라클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오라클은 부과된 법인세와 소득금액 변동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국세청은 법리에 따른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선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국세청과 삼성세무서는 한국오라클이 제공받은 서비스비용 가운데는 한국오라클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여서 계열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제공받았다며 손금에 산입한 비용이 포함돼있으므로 이를 선별해 손금불산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세청이 한국오라클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향후 판례로 작용?
외국계 법인 촉각

내용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세청의 주된 논거인 한국오라클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조직과 직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것인데 한국오라클 직원이 다른 계열사를 위한 업무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조직과 직원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또 다른 해외 계열사와의 비교해 높은 수준의 이익률을 거둔 점도 한국오라클이 서비스 비용을 과다하게 배부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세청과 삼성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원은 국세청보다는 한국오라클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8년 1월23일 서울고등법원은 국세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판결문에는 한국오라클의 이익률이 국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보다 높다는 점과 한국오라클이 다른 해외 계열사로부터 받은 용역의 내용이 좀더 상세하게 나와 한국오라클의 주장에 당위성을 높였다.
 

현재까지는 한국오라클의 승리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이 와중에 지난 2월21일 국세청과 삼성세무서는 대법원에 다시 항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19일부터는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법리 검토만 하기 때문에 소송을 뒤집기가 어렵다는 일반적인 평가다. 한국오라클과 국세청, 삼성세무서 간 치열한 법정 다툼에 반전이 있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치열한 다툼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 본사를 둔 법인이 용역 등을 이유로 이익을 빼가는 경우가 많다”며 “국세청은 이 같은 맥락서 한국오라클에 강한 세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비슷한 구조의 법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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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