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빨 빠진’ 정보경찰 딜레마

“국가 위해 뛰었는데 필요 없으니 팽?”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찰이 정보경찰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그간 꾸준히 제기돼온 민간인 불법사찰 우려를 해소하고 진정한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스스로 메스를 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보경찰 개혁이 정보력 부재로 인한 치안공백 우려도 있어 개혁의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선 경찰 정보기능 폐지론까지 나와 향후 정보경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정보경찰 업무 축소 방안이 전해지자 일선 정보경찰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 그간 정보경찰은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업, 시민사회단체, 대학, 언론사, 병원 등을 출입하며 정보수집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는 국가정보원과 검찰도 정보를 수집하지만, 지역 곳곳서 밑바닥 민심까지 들을 수 있는 정보경찰의 활동은 그동안 경찰 조직 힘의 원천으로 작용했다. 

대대적 손질
비판 반영

경찰이 정보기능에 대한 대대적 손질에 나선 것은 불분명한 직무 범위 탓에 자의적 정보수집이나 사찰 우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정보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치안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안전 및 사회갈등과 관련된 상황정보, 지자체나 부처의 치안정책을 포함한 각종 정책정보, 공직임용, 비밀취급, 보안시설출입 등 대상자에 대한 신뢰성 등을 확인하는 신원조사 등 크게 세 가지가 정보경찰 업무다. 

업무특성상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업무내용도 비공개여서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보기능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있다. 과거 잘못한 일을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하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편,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일각서 제기되는 정보기능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경찰이 동향정보,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사찰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찰인지도 모르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개혁안을 의결했다. 

개혁안에는 정당, 언론사, 학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민간조직에 대한 경찰 정보관(IO)의 상시출입 중단, 국가 정책 관련 민심 등을 파악하는 정책정보 수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업무 조정, 집회·시위 관리 관련 기능을 정보국서 경비국으로 이관, 정보경찰 인력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담당업무 축소…시민단체·대학·언론 출입중단
수사권 조정 염두에 둔 포석? 내부선 불만 고조

경찰 정보활동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와 권한, 권한남용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경찰 정보보고를 ‘열람 후 폐기’ 방식이 아닌 ‘전부 보관’ 원칙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한 경찰관의 실명을 기록하는 ‘정보실명제’ 시행 등도 언급됐다. 


개혁안의 초점은 과거 정보 수집이라는 이름 아래 이뤄진 불법 사찰의 근절이다. 경찰도 정보 수집 업무의 개혁을 통해 과거 잘못된 관행서 벗어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책정보 수집이라는 미명하에 불법 사찰성 정보를 모아온 일부 관행을 없애는 게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때문에?
내부 불만 폭주

일각에선 이번 개혁안은 정보경찰의 업무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정보경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만큼 개혁안을 통해 정보수집이라는 칼은 내려놓는 대신 수사권을 받기 위한 복안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폐지 요구가 거셌던 경찰청 정보국은 명칭을 바꿔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는 대테러 등 치안정보 수집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경찰이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도 전면 폐지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정보력 부재에 따른 치안공백 우려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이 국내정보 수집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서 경찰까지 정보 수집을 하지 않으면 치안 유지에 필요한 정보 역량이 크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단 범죄정보뿐만이 아니라 사회갈등 중재 역할, 치안정책에 대한 비판 역할 등 기능을 하지 못해 궁극적으로 국민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미연에 범죄를 방지하는 예방적 활동 미비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경찰 관계자는 “정보는 국민들 치안과 관련된 문제로, 각 부처서 스스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겠느냐. 경찰의 정책정보 기능이 없으면 각 부처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없다”며 “정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우리가 할 게 아니지만 보충성 측면서 채널 역할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면폐지 난색 
치안공백 우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을 두고 경찰 내부에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 내부 논란은 물론 정보관들도 “국가를 위해 일한 죄밖에 없는데 정권이 바뀌니 적폐로 몰렸다”는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보국 조직 및 업무를 축소하는 방안이 본격 거론된 뒤로는 정보국 경찰들이 현장 활동에 손을 놓았다는 말까지 나와 실제로 경찰청에 올라오는 정보 보고도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책정보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넘긴다 해도 정보국 경찰 3200여명이 담당했던 업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대입제도 개편이나 재활용 쓰레기 대란 같은 굵직한 현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려면 밑바닥 분위기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이 전담하기엔 무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정보 수집 기능이 국무총리실로 넘어가도 결국 경찰이 총리실 협조 요청을 받는 식으로 업무를 대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경찰청의 한 정보관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어 관망세지만, 정보 업무만 축소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본다”며 “정책 보고나 민간기관서 나오는 민심 동향 파악은 정보관이 하는 주요 업무인데 무조건 줄이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퇴직 경찰도 “정부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와 밑바닥 민심을 알 수 있는 것은 경찰 조직서만 가능한 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국회는 자치경찰제도를 하루 속히 도입해 현실정에 맞는 경찰업무가 시행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보기능 폐지론까지
“아직 결정된 것 없다”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소위원회가 만든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안’ 초안은 아직 경찰과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 초안은 이날 오후 경찰개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보고서다. 

지난 13일 경찰청은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안’이 온라인상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전체회의서 확정된 안이 아니라 소위원회 민간 위원들이 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마련된 초안”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방안을 놓고 위원들과 협의하고 있지만 해당 초안은 경찰청서 수용하기 어렵거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있다는 것이 경찰 측 답변이다.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개혁위의 요구를 경찰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개혁위가 내놓은 초안은 아직 경찰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경찰청 입장은 (정보국)폐지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20년 넘게 경찰 ‘정보라인’에 있었던 한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찰 등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 일로 요샌 그런 정보 수집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 경찰개혁 과정서 일부 정보 업무가 제한될 순 있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치안정보 수집 업무에 집중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일선서 정보과 경찰도 “정보관들이 특권을 누리고, 특권의식이 강하다는 건 다 옛말”이라며 “요새는 민간기관에 마음대로 출입해 정보 캐내는 일 자체가 이미 많이 제한된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결정 아니다”
확대해석 경계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서 일각서 경찰개혁 일환으로 주장하는 정보국 폐지 등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 “사찰로 자꾸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정보경찰 업무 영역인지 개념정리가 안 돼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다음 (논의)해야할 문제”라며 “내외부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것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폐지나 명칭을 바꾸는 안도 있는데 경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구체적 안이 나오면 설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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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