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등기임원 ‘문어발 겸직’ 백태

회장님 대표 명함 없어도 문제 많아도 문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재벌기업 오너 일가의 과도한 등기임원 겸직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겸직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해당 계열사의 자율경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시선이 팽배한 탓이다. 반면 책임경영 강화 차원서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개한 국내 30대 그룹 상장·비상장사 등기임원 겸직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2개 이상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오너 일가는 총 51명이었다. 경영활동에 참여 중인 오너 일가 구성원 89명 가운데 절반 이상(57.3%)이 2개 이상 계열사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곳곳에 보이는
오너 일가 이름

오너 일가의 등기임원 겸직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은 GS그룹다. GS 창업주는 8형제를 뒀다. 고 허정구 전 삼양통상 명예회장, 고 허학구 전 LG전선 부회장, 고 허준구 전 GS건설 명예회장, 고 허신구 전 GS리테일 명예회장, 고 허완구 전 승산 회장, 허승효 알토 회장, 허승표 피플웍스 회장,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이 이들이다.

GS그룹의 많은 후손은 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한다. GS 일가의 계열사 등기임원 등재율은 34.8%다. 30대 그룹 평균(21.1%) 대비 높다. 

GS그룹 오너 일가 가운데 계열사 등기임원에 가장 빈번하게 이름을 올린 인물은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이다. 현재 허광수 회장은 ▲삼양통상 ▲삼양인터내셔날 ▲옥산유통 ▲켐텍인터내셔날 ▲보헌개발 ▲삼정건업 ▲지에스아이티엠 ▲경원건설 등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상태다. 


이외에도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이 5개, 허연수 GS리테일 대표가 4개 계열사에서 등기임원이다. 또한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이 3개, 허세홍 GS글로벌 대표가 3개, 허용수 GS EPS 대표가 3개,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3개 계열사에서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LS그룹 오너 일가는 4인이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구자용 E1 회장이 5곳으로 가장 많고 구자균 LS산전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부회장이 3곳으로 동일하다. 

LS그룹은 구태회 전 LS전선 명예회장의 아들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철 예스코 회장을 포함해 구평회 전 E1 명예회장의 아들인 구자열 LS 회장과 구자용 E1 회장, 구자균 LS산전 회장 등이 계열사 경영을 나누어 담당하는 ‘형제경영’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받는 돈이…
연봉 때문?

한진그룹에선 조양호 회장이 6곳의 계열사에서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5곳, 조현민 진에어 부사장이 4곳서 등기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조원태 사장과 조현민 부사장 모두 조양호 회장의 자녀다.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오너 일가 구성원 3명이 등기임원을 겸직 중이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4곳의 계열사 등기임원직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롯데그룹을 비롯해 효성그룹, OCI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선 등기임원을 겸직하는 오너 일가가 2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그룹에선 신동빈 회장(9곳)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6곳)이 계열사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렸다. 롯데그룹과 마찬가지로 효성그룹서도 조현상 사장과 조현준 회장이 각각 6곳의 계열사 등기임원이다. 


OCI그룹 오너 일가 가운데 이복영 삼광글라스 회장이 4곳, 이화영 유니드 회장은 3곳의 계열사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사장은 각각 3곳의 계열사 등기임원이다.

이외에 하림그룹(김홍국 회장), LG그룹(구본준 LG 부회장), 영풍그룹(장형진 회장)은 등기임원을 겸직하는 오너 일가가 1명씩이다.

30대 그룹 오너 절반 이상 임원 직함 2개
나온 이름 또 나오고…장단점은?

30대 그룹 오너 일가 중 등기임원에 가장 많이 등재된 인물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다. 김 회장은 현재 ▲하림 ▲하림홀딩스 ▲팜스코 ▲팬오션 ▲하림식품 ▲농업회사법인익산 ▲엔에스쇼핑 ▲제일사료 ▲선진 등 12개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홍국 회장에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대 오너 일가 가운데 등기임원 겸직 2위에 호명됐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지주 ▲호텔롯데 ▲롯데쇼핑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에프알엘코리아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에서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5명은 6개 회사에서 등기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을 포함한 4명은 5곳,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외 5인이 4곳에서 등기임원직을 겸직 중이다. 3곳의 계열사에서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린 30대그룹 오너 일가는 구본준 LG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10명이다.

오너 일가 구성원들이 계열사 등기임원에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다. 과도한 겸직은 해당 계열사의 자율경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시선과 책임경영 강화라는 긍정적 시선이 교차하기 때문이다.   

등기임원 겸직에 반대하는 가장 큰 주체는 국민연금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주주에 올라 있는 상장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반대한 총 361개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가운데 그룹총수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도 다수 포함돼있다. 

국민연금이 이사선임에 반대한 오너 일가는 신동빈 회장(롯데케미칼, 롯데칠성음료)과 조양호 회장(한진칼, 한진), 김홍국 회장(선진, 팜스코), 조원태 사장(한국공항, 한진칼, 한진) 등 4명이었다. 이들 안건은 연금의 반대표와 관계없이 모두 통과됐지만 해당 그룹들에겐 분명한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겸직 두고
찬반 팽팽

올해 정기 주주총회서 국민연금의 등기임원 겸직에 대한 반대 입장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 600조원 규모의 연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은 투자한 기업의 주총 등에서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장기 성장을 이끌어내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 ‘스튜어드십 코드’를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30대 그룹 오너 일가 등기임원은 22명이고, 이 중 4명을 뺀 나머지 18명(81.8%)이 2개사 이상 겸직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은 올해 주총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그룹 총수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선 다수 계열사 임원 겸직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오너 일가의 계열사 임원 겸직 시 상근 여부, 적정한 보수지급 여부를 따져보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실제로 상장사 임원 보수 공개가 시작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재벌 총수 4명 중 1명의 연봉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회사인 지주회사나 주력 계열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어 연봉 공개 대상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016년 사업보고서 기준 대기업집단 26곳의 총수 26명 중 7명은 지주회사나 주력 상장 계열사의 등기임원으로 등록돼있지 않았다.

7명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준용 대림그룹 명예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이다.  

등기임원이 아닌 총수들은 일선서 물러나 자녀가 실질적인 총수로서 역할을 하거나 회사에 상장사가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건희 회장은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등기임원으로 등록돼있고, 이준용 명예회장의 경우 아들인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등기임원이다. 

현재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게 돼있는데 미등기임원인 총수들은 대상서 제외된다. 


여기저기서
직함 몇 개?

다만 올해부터는 이들 연봉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상장회사 미등기임원과 직원이 회사 내 연봉 상위 5위 이내인 경우에는 보수 내역을 매해 반기마다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등기이사를 맡지 않고 연봉 공개를 피해온 총수 일가 역시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 일가가 계열사 등기임원을 맡는 경우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 책임을 지는 책임 경영 강화라는 장점도 있다”며 “등기임원서 제외되면 오히려 불투명한 경영 환경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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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