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문재인식 문제해결의 문제

조선조 제21대 왕인 영조 5년(1729) 7월24일 일이다. 영조가 당파 싸움이 평정되지 않는 원인을 비판한 부수찬(副修撰, 홍문관 종6품 관직) 정홍상(鄭弘祥)에게 귀양의 형벌을 명한다. 무슨 이유인지 실록 기록을 살펴보자. 정홍상이 올린 상소문 마지막 부분이다.

『전하께서는 장려하고 억제함이 너무 치우치시고 미워하고 사랑함이 두드러지게 다르시니, 물리친 신하에서 나온 말은 비록 충성스럽고 정직하여도 당류(黨類)를 비호하는 것으로 돌리고, 요로(要路,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 말은 괴패(乖悖, 이치에 어그러지고 도리에 벗어나 엇됨)하여도 문득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이십니다. 전하의 마음이 이처럼 치우치시니, 탕평한 다스림을 이루려고 하심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절대왕조시대였던 조선서 현 제도로 살피면 말단 공무원에 불과한 종6품 직위의 정홍상의 상소 내용은 한마디로 섬뜩한 느낌을 준다. 귀양을 명한 일이 오히려 과분한 처사로 여겨질 정도다.

그런데 왜 정홍상은 무모할 정도의 상소문을 올렸고 또 영조는 왜 그에게 귀양이라는 가벼운 형벌을 명했을까. 

정홍상은 바로 그달 9일에 탕평을 이루고자 하는 영조의 특명에 따라 부수찬으로 발탁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일로 정홍상은 강진으로 유배되는데 영조의 심기를 건드렸던 결정적인 말, 즉 연목구어란 사자성어에 대해 살펴보자.

중국 춘추전국시대 당시에 일이다. 제나라의 선왕(齊宣王)이 전쟁을 통해 천하 제후의 으뜸이 되고자 하자 맹자가 그의 야망을 가리켜 연목구어라 훈계한다. 연목구어는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이 허무맹랑한 일을 굳이 하려 하는 어리석음을 질타하는 말이다. 


그런데 정홍상이 영조의 행위를 그와 유사하다하였으니 자신이 발탁한 인물이라도 견뎌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현재 문재인정권서 자행되는 일, 특히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살펴보자.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일요시사>에 실었던 필자의 칼럼 ‘문재인정권의 최저 임금과 충혜왕의 화대’란 제하로 밝혔던 내용 중 일부 인용해본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가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이 태반인데, 또한 그들이 최대 희생양이 될 터인데 그들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최저임금제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이는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에 종속되어 그야말로 경제 실정이 형편없었던 판에 충혜왕이 지급했던 화대와 무엇이 다른지 숙고해 볼 일이다.』

마치 필자의 글을 입증하듯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이 사회가 아우성이다. 현재는 그 여파가 소상공인, 말이 좋아 소상공인이지 자영업자에 불과한 그들에게 치명타를 안겨주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단지 시간문제이지 그 여파는 곧바로 부메랑이 되어 최저임금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아니 벌써 그러한 징후들이 도처서 드러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자진 폐업이 잇따르고 있고 심지어 여러 가지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결국에는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수혜 대상자 모두 죽는 꼴이 되고 만다.

우리 속담에 ‘벼룩에 간을 내어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다. 최저 임금에 대한 문정권의 대처방식이 이와 한 치의 오차도 없어 보인다. 그런 문정권에게 고언 한 번 하자. 벼룩은 간이 없음을 명심하고, 물고기를 잡으려면 산으로 가지 말고 부디 강이나 바다로 가라고 말이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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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